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와상의 독거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충으로 기피현상이 높음. 이에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만족도 제고
- 지원대상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로 1인가구(1인가구에서 아동은 제외), 취약가구, 가구특성 인정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국비 가산수당 지원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지급(시간당 가산수당 3,000원~4,500원)
- 신청방법
- ㅇ만6세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ㅇ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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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13
- 근거
- 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3조(책무), 제5조(지원 사업)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 시 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선정기준
- 시설만기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분할)
- 신청방법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접수(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군)->자립정착금 지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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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119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9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아동지원(지방이양)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청소년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 지원대상
- 관내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관내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
- 신청방법
- 위탁가정 신청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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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119
-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제59조 제2항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학기중토.일.공휴일급식지원(교육청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 저소득한부모·조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교육청사업으로 지자체 자체사업이 아님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2) 선정기준 : 신청자의 소득조사를 통해 선정, 위원회 결정
- 선정기준
- (신청)이웃, 학교, 아동 및 보호자 등-> (접수,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선정)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급식지원
- 지원내용
- 아동급식카드 발급: 결식아동 1인 1식 1만원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2) 지급시기: 연중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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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홍천군 복지과 033-430-2131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조
- 시행기간
-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식아동급식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한부모·조손저소득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결식 아동 및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카드 발급: 결식아동 1인 1식 10,000천원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 본인(가족) 신청 및 담당자, 이통장 발굴- 유관기관(학교, 교육지원청) 발굴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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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홍천군 복지과 033-430-2131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조
- 시행기간
-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
- 지원내용
- 1인 1과목 학원·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학원, 학습지 기관)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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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홍천군 복지과 033-430-2131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홍천군 출산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 선정기준
-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녀
- 지원내용
- - 첫째자녀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둘째자녀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 근거
-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사망자 장제
- 지원대상
-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 선정기준
-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 지원내용
- 장제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1인당 800천원)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 복지과 033-430-2091
- 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기타 노년 저소득
-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지원대상
- 0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노인)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일반 노인의 경우)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주거급여자):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 선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 지원내용
-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 신청방법
- 대상자 읍면신청 및 접수-> 군 자격검토 및 개인별 결정서 통보-> 개인 자격결정서 우편 수령 -> 개인 지정업체 구매 실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지정업체 일괄 군에 지원금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033-430-2123
- 근거
-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레
- 시행기간
- 2026.05.13 ~ 종료일 미정(상시)
홍천군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노년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노인복지증진 향상과 경로효친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 100세 시대를 맞아 장수 자체가 개인의 경사이자 사회 전체의 축하대상이라는 분위기 형성과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에 대하여 제도적 보장요구 증가
- 장수노인에 대한 상징적·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장수를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며 지역사회의 고령화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
- 지원대상
- 만90세: 5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지역화폐)※ 사업(2026년 만 해당) 첫해 만90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 축하금(지역화폐) 지급
- 선정기준
- -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
- 지원내용
- 지역화폐 50만원 이며 총 1회에 한하여 지급
- 신청방법
- - 해당 주소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장수 축하금 신청- 신청 다음달에 지역화폐 50만원 지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033-430-2123
- 근거
-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홍천군 효행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노인사회 문제 예방과 효행장려를 위한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는자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피부양자)을 실제 부양하는 20세(이하부양자)이상인자 (세대별로 한명의 부양자에게 지급피부양자와 부양자가 하나의 세대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3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선정기준
-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는자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피부양자)을 실제 부양하는 20세(이하부양자)이상인자 (세대별로 한명의 부양자에게 지급피부양자와 부양자가 하나의 세대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3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월 25일 신청계좌로 피부양자 1인당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033-430-2123
- 근거
-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7.01 ~ 종료일 미정(상시)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역화폐 지원주기 분기 청년
홍천군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대상
-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이전 선정자(기수령자) 제외※ 해당연도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 - (연 령) 18~45세- (주 소)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인 자 - (근 로) 홍천군 소재의 같은 사업장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계속(고용보험 연속 가입) 근로 중인 자 * 이전 퇴사(폐업)한 사업장 근로(운영) 기간 제외(합산X)- (소 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24개월, 최대 480만원 지급(반드시 본인 명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7
- 근거
-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3.07.10 ~ 종료일 미정(상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적극 대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 선정기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 지원내용
-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 신청방법
-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 근거
- 홍천군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1.03.31 ~ 종료일 미정(상시)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당해연도 공고문에 지정된 취득일 연월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거주 중인 자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당해 연도 공고문 지정 취득일 이후 신규 취득 ※ 취득일 기준이란, 당해연도 공고문의 지정된 연월일에 따름- 관내 운전면허학원 등록 후 면허 취득 시 학원비의 50% 지원(보험료 제외, 결제 금액의 50%) ※ 1인 최대 390,000원 한도 지급 ※ 신청 기간 내 접수분에 한하며 미신청건 향후 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 - 당해연도 공고문에 지정된 취득일 연월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거주 중인 자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당해 연도 공고문 지정 취득일 이후 신규 취득 ※ 취득일 기준이란, 당해연도 공고문의 지정된 연월일에 따름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총 금액의 50% 지원 ※ 1인 최대 390,000원 한도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7
- 근거
- 인구정책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수도감면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보훈대상자저소득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다.)
- 선정기준
-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다.)
- 지원내용
- 수도요금감면최대 12㎥ 이내의 실제사용량을 감면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 및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방문, 우편, E-mail, 팩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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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033-430-4245
- 근거
- 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35조
- 시행기간
- 2019.06.01 ~ 종료일 미정(상시)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홍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60세이상 홍천군민(미접종자 기준)전액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일부지원- 전액지원 외 홍천군민
- 선정기준
-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60세이상 홍천군민(미접종자 기준)전액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일부지원- 전액지원 외 홍천군민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1회 접종(기접종자 제외)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본인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신청서 작성 후 쿠폰발급전액지원-보건소/지소접종일부지원-위탁의료기관 방문 접종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 033-430-4401 · 홍천군보건소 033-430-4026
- 근거
-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9.24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청소년 저소득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성적 우수자 1. 거주 기준: 추천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학생 본인)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2. 성적 기준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 :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사람 ○ 특별장학금 -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예 · 체 ·기능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고등학생: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4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학점 이상인 사람3. 대상자 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50만원 - 대학생 100만원
- 신청방법
- 매년 1회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064
- 근거
-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199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
- 지원대상
- 홍천군 관내 만6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20,000원 미만인 세대
- 선정기준
- 만6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20,000원 미만인 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 033-430-8638
- 근거
-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에 대한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참전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유족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유족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6.25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례비
-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
-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생일월이 속하는 달에 10만원- 보훈명예수당 : 월 25만원- 유족복지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40만원-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150만원 이내 실비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후 보훈대상자 확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064
- 근거
-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홍천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청년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연계하여 청년에게 일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홍천군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참여청년 : (청년나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25년 1월 1일 기준, 1985.1.2. ~ 2006.12.31.
- 선정기준
- ○ 사업대상 - (청년나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2025년 1월 1일 기준, 1985.1.2. ~ 2006.12.31.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홍천군으로 전입 가능한 청년 - (참여제외) · 자격조회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장에 이미 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최근 1년 이내) *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축 후 재채용 불가
- 지원내용
- 청년 인건비 및 교통비 월200만원 지원(6개월)
- 신청방법
- 공고문 참고 (방문)
- 문의처
-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6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 시행기간
- 2025.07.01 ~ 종료일 미정(상시)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비용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지원대상
-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 홍천군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이며, 출생아를 홍천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 근거
-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9.24 ~ 종료일 미정(상시)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장거리 교통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가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적극적 난임 및 저출산 극복정책 마련
- 지원대상
- - 신청일 포함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부 중 여성- 보건복지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시술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사업대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 지원신청일 포함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부부 중 여성 - 보건복지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시술을 받은 부부 지원방법: 신청대상자 계좌에 현금지급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왕복교통비(교통수단 관계없이) 지급 : 시술 당 10만원(최대 5회/인) - 시술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나, 시술의 중도 포기 시 지원불가 -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신청자는 여성으로 제한
- 지원내용
- ○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왕복교통비(교통수단 관계없이) 지급 - 시술 당 10만원(최대 5회/인)
-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 근거
-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수시 청년
❍ 홍천군 거주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장기적 인구증가 효과 기대
❍ 지원금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당해연도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예정인 청년
- 선정기준
- ○ 청년근로자 - 지원대상: 2026. 1. 1.(당해연도)이후 홍천군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참여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속 예정인 청년 근로자( 정년보장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 재직기업 - 대상: 홍천군에 소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3회 분할 지원(참여자로 선정된 후, 근속 후 회차 마다 지급 신청 본인 별도) -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원 - 2차분: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3차분: 2년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당해연도 공고문에 따른 지정 접수 기간에 신청서 접수(문서24,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7
- 근거
-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지원대상
-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2025년지원: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2026년~ 지원: 임대료(50만원/월, 3년간)
- 신청방법
- 접수기간에 신청서 접수(보탬e시스템) (모바일앱)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6
- 근거
-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 저소득장애인
구강질환으로 치아가 결손되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의치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상·하악 포함 2개- 65세 미만: 의치본인부담금(건강보험수가 총 진료비)- 지원 단가: · 의 치: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지대치: 당해 연도 홍천군 치과의사회 수가적용- 지급방법: 의치보철 제작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 신청방법
- - 의치보철 지원대상자 신청 상담(중복 수혜 여부 및 최근 7년 이내 시술여부 등 지원 적합유무 확인)- 건강상태파악 및 구강검진 실시 및 의치보철 대상자 선정- 의치보철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의치시술대상자 접근성 등 고려 후 진료기관 선정 및 의치시술의뢰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 구강보건센터 033-430-4398
- 근거
- 구강보건법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중장년
근로자 실질임금 개선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핵심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하여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 3년형 또는 5년형 매월 20만원씩 총72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가입대상: 홍천군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 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서 홍천군에 소재(사업자등록)한 소속 상시(상용) 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근로자: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지정한 핵심인력으로서 최소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정규직 ※주민등록 홍천 주소자/공제가입기간 동안 사업장 주소 유지
- 지원내용
- 3년형 또는 5년형 지급
- 신청방법
-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홈페이지 또는 군청 방문 (인터넷, 방문)
- 문의처
-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팀 033-430-2842
- 근거
- 일자리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2033.12.31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한부모·조손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45%~60%(기초교육급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자가가구, 전체무료임차 대상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 선정기준
- 45%~60%
- 지원내용
- 집수리 사업(현물지급)
- 신청방법
- 읍면 문의 후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033-430-2197
- 근거
-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8.10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저소득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만65세이상 어르신들께 정기적인 도시락(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1)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2) 자체적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 및 장애 노인 등
- 선정기준
- 저소득 결식우려 재가노인
- 지원내용
- 1) 각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도시락 배달 지원2) 지원기준 :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3) 지원단가 : 1인당/4,000원(연중, 공휴일 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23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북한이탈주민 행사 실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북한이탈주민간의 소통,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홍천군 거주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홍천군 거주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민긴기관에서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 행사 참가 대상자 여비 지원
- 신청방법
- 민간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 행사 주관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여비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 복지과 033-430-2091
- 근거
-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홍천군 결혼장려금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년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 및 안정적인 정주 환경 마련
- 지원대상
- 2026. 7.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군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②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 선정기준
- 2026. 7.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군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②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 지원내용
- 지원방법: 3회 분할 지급- 1차: 결혼장려금 신청 다음달 200만원 -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3차: 2차 지급 1년 후 10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 근거
-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구호비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숙위기자에 대한 귀향여비 지원
- 지원대상
- 노숙위기의 자
- 선정기준
- 노숙위기자에 귀향여비 지원(버스 승차권)
- 지원내용
- - 행려자 귀향 여비 지원(실비- 버스요금 기준)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홍천군 복지과 033-430-2131
- 근거
- 행려자 지원 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