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계룡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한우농가 사양관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농가에 원형볏짚, 톱밥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계룡시 관내 허가등록된 한우농가
- 지원내용
- ○ 한우농가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원형볏짚, 톱밥 등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 문의처
- 농정산림과 · 042-840-265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농정산림과
- 근거
- 축산법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관내 만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 등록 만80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 ○ 총20매 (160,000원 ) * 월1매 총12매 + 양명절 각4매 총8매 / 1매 단가 8,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문의처
- 가족돌봄과 · 042-840-227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근거
- 노인복지법 · 계룡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계룡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지급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 지원내용
-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문의처
- 가족돌봄과 · 042-840-2298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 지원내용
-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 042-840-350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행정과
- 근거
-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6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필요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활용 일괄 감면)
- 문의처
- 계룡시청 사회복지과 · 042-840-232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근거
- 계룡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배지상토 교체 지원 및 벼 재배농가(못자리상토, 종자소독약)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26~2026.03.06
시설원예 농가에 못자리 상토, 벼 종자 소독약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 지원내용
-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8,335원/m)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림과 · 042-840-265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농정산림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입세대 지원금 및 태극기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입세대에게 지원금 및 태극기 지급
- 지원대상
- ○ 타 시군에서 계룡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
- 지원내용
-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현금(계좌이체) 10만원 지원
- 6개월 이상 거주시 / 계룡시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태극기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별지1 신청서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42-840-210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행정과
- 근거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 지원내용
-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문의처
- 보건소 · 042-840-358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돌봄과 · 042840227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근거
-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6.25~2026.07.31
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지원대상
- ○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하우스 1동당 1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산림과 · 042840265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농정산림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사랑상품권(계룡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계룡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5~13% 할인(적립) 혜택 지원
- 지원대상
- ○ 만19세 이상자
- 지원내용
- ○ 상품권 종류 : 종이형, 모바일형, 카드형
○ 상품권 할인 방식 : 캐시백 적립(모바일, 카드), 선할인(지류)
○ 상품권 할인 한도 : 개인당 월 40만원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제산업과 · 042-840-249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경제산업과
- 근거
-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귀농인 정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 042-840-343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 근거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지원내용
-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42-840-232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근거
-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 지원내용
- ○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문의처
- 건설교통실 · 042-840-256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건설교통실
- 근거
-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
이용권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지정된 정장 대여업체를 통해 3박 4일간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 지원대상
- 18세~39세 계룡시 거주 청년 구직자 중 취업 면접이 확정된 자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인 자 또는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후 근무 중인 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구직청년이 계룡시에 신청서를 제출 후 검토, 승인 후 접수증 교부, 지정된 정장 대여업체를 통해 3박 4일간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계룡시 홈페이지 공고문 내 양식 활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선택)
면접 증빙 자료
- 문의처
- 계룡시 경제산업과 청년지원팀 · 042-840-252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경제산업과
- 근거
-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제11조)
계룡시 제4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기타 행정·안전 개인 2026.2월까지
계룡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소모임 활동, 정책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날 활동 진행
- 지원대상
- 계룡시에서 거주, 근무, 활동하는 18세~39세 청년
- 지원내용
-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소모임 활동 진행
- (수시)일자리, 경제, 문화, 복지 등 관심 분야별 소모임으로 나누어 정책 조사, 사례 연구 등 정기 정책 제안 활동 준비
정책 발표 및 정책화 제안을 위한 정책제안의 날 활동 운영
- (연 6~8회) 정기 제안 활동을 진행하여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 청취와 아이디어 공유, 피드백 제공
- 지역별 청년 간담회 등 참여하여 타 지역 청년들과의 정책 교류 추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계룡시 경제산업과 청년지원팀 · 042-840-252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경제산업과
- 근거
-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제10조)
계룡시 대학생 행정인턴
현금 고용·창업 개인 하계, 동계 나눠서 실시
대학생 시정참여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 상 주소가
계룡시이고, 국내외 소재 전문대 이상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내용
- 市 행정에 관한 업무를 체험하는 등 사회경험을 체득 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 및 등록카드[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 재학증명서
- 계룡시 거주자(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형제, 자매 나오도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문의처
- 계룡시 자치행정과 · 042840210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행정과
- 근거
- 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딫힘 사고로 진단받는 경우 10 (1회 한)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1회 한)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계룡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1,000
계룡시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20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
- 문의처
- 계룡시청 · 042-840-223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시민안전과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보훈유공자에게 수도요금 감면(5,850원)
- 지원대상
-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세대
-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10톤(5,850원)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다자녀 : 주민등록 등본
유공자 : 유공자 등록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등록증 사본
차상위 : 수급자 사본
장애인 : 장애가 심한장애인증 사본
- 문의처
- 상하수도과 · 042-840-346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상하수도과
- 근거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의1, 제1항)
하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감면(2,660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2,660원)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
- 문의처
- 상하수도과 · 042-840-346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상하수도과
- 근거
-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