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원금 지도 · 진천군

진천군 지원금·복지혜택 53건 총정리

진천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7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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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직접 운영

26건

보조금24 구 소관

27건

충청북도 공통

119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30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2건 · 현금지급 8건 · 지역화폐 7건 · 현물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영유아 8건 · 임신 · 출산 5건 · 노년 4건 · 중장년 4건 · 청년 4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3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진천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6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지원제외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실비 지원-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최대 300,000원 지원(1회)-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최대 100,000원 지원(1회)
신청방법
o 신청시기 : 사망신고일(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o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서(사본첨부 가능), 화장증명서(사본첨부 가능),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15,30일 지급)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34
근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반기 영유아임신 · 출산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지원대상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2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선정기준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3935
근거
진천군 저출생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0조(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시행기간
2026.01.02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졸업앨범(액자)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아동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군민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체감을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실현

지원대상
- 진천군 거주, 진천군 소재 어린이집 재원 졸업(예정) 아동 최초 1회 지원- 유치원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선정기준
- 진천군 거주, 진천군 소재 어린이집 졸업(예정)아동(신청당시)- 80천원/인 지급(지역사랑상품권 카드/제로페이 지급)- 유치원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생애 최초 1회 지원
지원내용
1인/80천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방문 신청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근거
진천군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7호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분기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유아의 복지 증진 도모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3세~만5세 아동 *생애 최초 1회 지급 *유치원 입학축하금과 중복지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선정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한 만3세~만5세까지의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내용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 1인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입학준비금 지원 절차>1. 입학준비금 지원계획수립(진천군 가족친화과)2. 입학준비금 지원계획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읍면, 어린이집)3. 홍보및 개별 신청안내(어린이집->아동 보호자)4. 신청 및 접수(아동보호자->읍면 )5. 신청대상자 서류 제출(읍면->진천군 가족친화과)6. 지원대상자 심사 및 확정(진천군 가족친화과)7. 입학준비금 지급 및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아동보호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근거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 25조 제 6호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주 노년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신청방법
내방 및 전화문의 (방문,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문의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3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대상
정부 미지원(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아
선정기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학부모부담금 지원- 누리(3~5세)민간 만3세 : 132,000원/인, 만4세 : 107,000원/인, 만5세 : 102,000원/인가정 만3세 : 140,000원/인, 만4세 : 122,000원/인, 만5세 : 117,000원/인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4
근거
진천군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선정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지원- 독립유공자 : 월25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 월23만원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근거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및 미망인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만65세 이상 공상군경 : 월18만원 -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8만원 - 전상군경 : 월20만원 -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8만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8만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미망인: 월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18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에서 보훈예우수당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근거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위기가정아동)에게 긴급하게 물품구입 등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 1인 20만원으로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위기가정 보호아동(구 결함가정 보호아동)2) 지원방법-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아동 필요물품 지원- 대상아동이 직접 물품 구입 후 신청에 따라 지원3) 지원금액-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기적절한 물품구입 비용 200천원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포함) 및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이거나 사회병리적인 경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가정)아동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무신청(대상자 일괄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해연도 대상자 년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년 11월 계좌이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4383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선정기준
※ 소득, 일반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과 동일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 일반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3.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신청방법
진천군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 상담 (방문,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34
근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재해보상금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이재민 구호 활동 전개

지원대상
1) 신청방법 : 재해 피해사항 신고(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 → 주택부서와 협조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 지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지급
선정기준
재해 발생 시 이재민 활동보상금 지급 및 현장 대응을 위한 단말기 통신요금 지원
지원내용
1) 재해구호 현장단말기 통신료 30,000원 수준 * 12개월 납부2)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20,000원 * 32여명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6
근거
지침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격려물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지원대상
진천군 거주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진천군 거주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 기간 /1가구 50,000원 상당 지역상품권&#13;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근거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대상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 유족 등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함)
선정기준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1) 지급금액&#13; - 사망위로금 30만원&#13;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사망일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에 신청 2)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근거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대상
1.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유족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선정기준
1.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13;2. 유족 :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 월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2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2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8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 2) 수당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근거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아동청소년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및 체감형 교육 복지 실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입학생 ②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선정기준
- 타시군 입학축하금 중복지원 불가- 타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관내 전입한 전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인당 10만원 지원
지원내용
1명당 100,000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근거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3.0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영유아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감소

지원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유치원을 졸업(예정)하는 아동 최초 1회 지원- 어린이집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유치원을 졸업(예정)하는 아동 최초 1회 지원- 어린이집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8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내용
1인/80,000원 이내 실비 지원(유치원 졸업앨범비 제작비용)
신청방법
(보호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근거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장애인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지원대상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선정기준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4
근거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영유아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및 체감형 교육 복지 실현

지원대상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선정기준
- 진천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기 지급자는 제외(생애 최초 1회 지원)-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1인당 10만원 지원
지원내용
1명당 100,000원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근거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6.0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영유아임신 · 출산청년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선정기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지원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건강증진과 043-539-7361
근거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장애인 행사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의 지역간 교류를 통한 역랑강화 및 중증장애인 나들이 등 문화활동 지원

지원대상
진천군 장애인 유관 단체
선정기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교부결정
지원내용
각종 장애인 행사참가지원(실비) 및 중증장애인 나들이(문화체혐)행사 등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등에 대한 의료보장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경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역가입자중 아래의 자. -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공단) 통보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결정된 자(행복e음 활용)를 선정(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선정기준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대상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13; -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로 지급)&#13;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3
근거
진천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행려자 구호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 · 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신청&#13; &#13;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13; - 지급개시일 : 행려구호 요청시 즉시 지급&#13; - 지 급 방 법 &#13; · 숙박비 : 해당 숙박업소에 계좌이체&#13;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6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저소득

관내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사업내용 : 전동보조기기 구동에 필요한 수리비 지원
선정기준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30만원 이내- 일반등록장애인 : 15만원 이내* 타사업(의료급여 등) 중복지원 불가, 구동과 관련없는 부품,장비,악세서리용품 등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문)
문의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2
근거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비, 배송비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및 통합카드 배송비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자 중 신규발급 및 기간만료로 인한 재발급 대상자 - 장애인 복지카드(통합카드) 발급 신청자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신규발급 또는 기한만료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1인 / 4,00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 - 1인 / 3,82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개별배송비)2) 지급처 : 한국조폐공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경증장애수당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지원시기 : 수시(1인, 1회) - 지급방법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2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효행장려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13;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13;3.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13;
선정기준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월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지원내용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397
근거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주 임신 · 출산노년청년중장년 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신청방법
내방 및 전화문의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문의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3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7.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진천군 소관 서비스 27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진천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지원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문의처
도로교통과 · 043-539-3724||진천읍 · 043-539-8382||덕산읍 · 043-539-8434||광혜원면 · 043-539-8754||이월면 · 043-539-8675||초평면 · 043-539-8495||문백면 · 043-539-8553||백곡면 · 043-539-8614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도로교통과
근거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시설농가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시설농가에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시설(수박, 오이, 토마토)
지원내용
○ 관내 시설농가(수박, 오이, 토마토 재배농가)에 숯이 포함된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 신청기간은 사업전년도(9월경)수요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사업계획서 - 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 043-539-3522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농업정책과
근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자료 수정 2026.08.08 정부24 상세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 · 043-539-4383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근거
아동복지법(제38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 · 043-539-4383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근거
아동복지법(제38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문의처
가족친화과 · 043-539-3402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 주 1회 밑반찬 배달 ○ 수행기관 : 진천군 노인복지관, 진천지역자활센터,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초평나눔의 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 043-539-3393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지원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 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 043-539-7603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근거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저소득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지원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 주민복지과 · 043-539-3213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근거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한센병 위탁진료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에게 이동진료, 예방 및 치료 지원

지원대상
○ 해당 시군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
지원내용
○ 대상 :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 관내 피부질환자 ○ 내용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보건소 · 043-539-7336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행정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제2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 초 상반기(1월~2월경)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지원대상
○ 신규 : 영농조합법인, 쌀 전업농 조직체,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자에 한해 지원(개인농가는 가급적 지원배제) ○ 보완 : 본 사업으로 지원받아 설치한후 5년 경과된 육묘장
지원내용
○ 벼 육묘장 신규, 보완 설치 지원 사업 - 신규 : 온실, 자동제어장치 자동 살수장치, 출아실, 녹화 및 경화실, 육묘상자, 볍씨소득기, 발아기, 파종기,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에어쿨 등 - 보완 : 비닐 및 육묘상자 교체, 지게차 구입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43-539-3512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농업정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자료 수정 2026.08.08 정부24 상세

과수 반사필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초 1월중순~말

과수재배농가에 반사필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과수 재배 농가(경영체등록)
지원내용
○ 관내 사과 및 배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반사필름 구입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기간은 연초이며, 도 지침에 의거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문의처
진천군농업기술센터 · 043-539-3523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농업정책과
근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자료 수정 2026.08.08 정부24 상세

과수 영양제 구입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 초 상반기(2월~3월)

사과, 배 재배 농가에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사과, 배 재배 농가(경영체등록)
지원내용
○ 관내 사과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 및 사업추진기간은 상반기이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문의처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 043-539-3523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농업정책과
근거
진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8.08 정부24 상세

효행장려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 043-539-3397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근거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현물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문의처
진천군 · 043-539-343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 043-539-3185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행정지원과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국가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국가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어린 국아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이하 아동(2026년 기준, 2013. 1. 1. 이후 출생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12세 이하 아동(2026년 기준, 2013. 1. 1. 이후 출생자) B형간염 표면항원(HBsAg)또는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HPV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17세 여성 청소년(2008. 1. 1. ~ 2014. 12. 31. 출생자) - 12세 남아(2014. 1. 1. ~ 2014. 12. 31. 출생자)('26년부터 확대 시행) - 18~ 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 ~ 2007. 12. 31.출생자)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2025년 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13세 이하 어린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1961. 12. 31. 이전 출생자, 13세 이하 어린이 2013. 1. 1.~ 2026. 8. 31.)
지원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19종 ※ BCG(피내용), HepB(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팡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아),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Hep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간염),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PCV(폐렴구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VAR(수두), IJEV(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LJEV(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HepA(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IIV(인플루엔자), RV(로타바이러스)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서비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참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지참
문의처
예방접종실 · 043-539-7327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행정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신분증 2.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3.통장사본 4.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주민복지과 · 043)539-3212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근거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지원(다문화 미래설계)

기타(교육)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관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 과정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 여성) - 한국 정착 2년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
지원내용
다문화미래설계프로그램(꿈을job자!) : 9,00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유선문의
문의처
진천군 가족센터 · 537-5431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인구정책과
근거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지원내용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 · 043-539-3974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근거
영유아보육법 ·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진천군 입학축하금 지원(유·초·중·고)

현금 보육·교육 개인 [2차] 2026년 6월 1일 ~ 6월 19일

-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10만원/1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 유치원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 유치원 최초입학자 - 생애 최초 1회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과 중복지원 불가 -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2. 초·중·고등학교 : 진천군에 주민(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초1, 중1, 고1 대상) ① 관내·관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충북혁신도시 공동학군(동성중, 동성고) 해당, 단 입학생의 주소가 진천군이어야 함. ②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당해연도 입학연령에 해당되는 학생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급별 생애 1회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회 지원) - 타시군 입학축하금과 중복지원 불가 - 타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관내 전입한 전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0만원(1인) ※ 익월말 지급 ○ 지원방법 : 생거진천페이 지급(운영 대행사 변경) ※ “생거진천페이”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 앱 가입자와 신청자 정보 불일치시 지급 불가 ※ 지원금 수령 후 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온라인 신청 - (신청인과 입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진천군 소재 이외 학교는 재학증명서 1부 (단, 충북혁신도시 동성중, 동성고 재학증명서 제출 제외) 2. 방문신청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입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진천군 소재 이외 학교 재학증명서 1부 (단, 충북혁신도시 동성중, 동성고 재학증명서 제출 제외)
문의처
진천군 교육청소년과 · 043-539-7712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교육청소년과
근거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충청북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6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20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7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후유장해 진단서, 사망진단서, 범죄사실 확인원 등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안전정책과
근거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관외전입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 대학(원)생 지원 총100만원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원)생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원)생 총 100만원(매년25만원 /4회) -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 25. 12. 31. 전입자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43-539-3934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인구정책과
근거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진천군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26년 마지막 신청 기간] 2026년 6월 1일 ~ 6월 19일

-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8만원이내 실비 지원/1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유치원을 졸업(25년 12월~26년 2월)한 아동 ※ 생애 최초 1회 지원, 어린이집 졸업앨범비와 중복지원 불가 ※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 졸업앨범비를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유치원만 해당(학교 기본경비로 지원 제작한 유치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8만원 이내 실비지원(1인) ○ 지원방법 : 생거진천페이 지급 ※ “생거진천페이”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 앱 가입자와 신청자 정보 불일치시 지급 불가 ※ 지원금 수령 후 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방문신청 - 졸얼앨범비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미동의시 서류 제출
문의처
진천군 교육청소년과 · 043-539-7712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교육청소년과
근거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진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3차] 2026년 8월 31일 ~ 9월 11일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10만원/1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3세 ~ 만5세 아동(20 ~ 22년생) * 생애 최초 1회 지급 * 유치원 입학축하금과 중복지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불가 ○ 상세지원기준 - 22년생(만3세) : 주민등록주소지가 진천이면서 진천 관내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생애 최초 1회 지급) * 22년생은 기존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고 있어도 보육과정이 누리로 변경되었기에 신규 입소로 보고 지원, 단, 이전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및 유치원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은 내역이 없어야 함. - 20,21년생(만4,5세):①,②,③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이용하는 어린이집 소재지가 진천군 관내인 아동 ② 2026년에 어린이집 신규 또는 변경 입소 아동 ③ 생애 최초 1회 지급(이전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및 유치원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내역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0만원(1인) ○ 지원방법 : 생거진천페이 지급(운영 대행사 변경) ※ “생거진천페이”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 앱 가입자와 신청자 정보 불일치시 지급 불가 ※ 지원금 수령 후 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온라인 신청 - (신청인과 입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방문신청 -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입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가족친화과 · 043-539-3975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근거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자료 수정 2026.09.30 정부24 상세

진천군 어린이집 졸업앨범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7.01.04~2027.02.26

- 어린이집 졸업앨범비 지원 (8만원/1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아동(졸업예정 아동) * 생애 최초 1회 지급 * 유치원 졸업앨범비와 중복지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불가 ○ 상세지원기준 - 주민등록주소지가 진천이면서 진천 관내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생애 최초 1회 지급) * 만2세반(가정/영아전담어린이집), 만5세반(직장, 민간,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국공립어린이집 등) - 생애 최초 1회 지급(이후에 어린이집 졸업앨범비 및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8만원(1인) ○ 지원방법 : 생거진천페이 지급 ※ “생거진천페이”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 앱 가입자와 신청자 정보 불일치시 지급 불가 ※ 지원금 수령 후 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방문신청 - 졸얼앨범비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가족친화과 · 043-539-3975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근거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자료 수정 2026.08.24 정부24 상세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 043-593-7602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하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 043-539-7603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재)진천군장학회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연2회 (상반기 5월중, 하반기 10월중)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공통조건 : 2026년 공고일 기준 친권자 또는 본인의 주소를 1년 이상 관내에 두고 계속 거주 하고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 상반기 장학금 (1) 前명문대학교 특별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이사회 선정 8개 명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우수교원 인센티브 : 고3 학생의 학습 및 진로·진학 지도에 기여한 지도교사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사 (3) 3자녀이상 장학금(前다자녀 장학금)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셋째이상 자녀가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자 (4) 관내대학 특별장학금 : 관내 대학인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에 입학한 1학년 입학생 (5) 문해교육 학력인정자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의한 초·중·고등학력을 인정 받은 자 ◎ 하반기 장학금 (6) 희망사다리 장학금: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재학생 (7) 특기장학금(체육,예능,기능,효행) : 학술·예능·기능분야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자 (8)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자녀 :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중 1학기 석차 백분율이 상위 20% 이내인 자 (9) 청소년 꿈드림 장학금 : 진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중 재진학, 상급학교 진학, 취업, 자격증취즉 등의 성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0) 우수학생 인센티브 : 1학기 성적 상위 3%이내인 자 (11) 학력신장 인센티브 : 작년 2학기 성적대비 당해연도 1학기 성적 석차가 재적인원의 20%이상 향상된 자 (12) 고3 응원 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진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중 나이가 만 18세인 자 (13) 성적우수 장학금 : <고등> 직전학기 석차 백분율이 상위 20% 이내인 자 ※예체능과목(음악,미술,체육) 제외 <대학생>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2026년 장학생 선발계획 (총 13개분야, 445,400천원) - 前, 명문대학교 특별장학금 : 5명/15,000천원 - 우수교원 인센티브 : 7명/3,500천원 - 3자녀이상 장학금(前다자녀장학금) : 150명/75,000천원 - 관내대학 특별장학금 : 110명/62,000천원 - 문해교육 학력인정자 : 12명/3,600천원 - 희망사다리(저소득주민자녀) : 20명/12,300천원 - 특기(체육,예능,기능,효행) : 8명/ 6,000천원 - 다문화·북한이탈주민자녀 : 3명/ 1,500천원 - 학력신장 인센티브 : 15명/ 4,500천원 - 청소년 꿈드림 : 5명/ 1,500천원 - 우수학생 인센티브 : 40명/ 29,500천원 - 성적우수장학생 : 180명/ 215,000천원 - 고3응원장학금 : 800명/ 16,000천원 ※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지원자격 및 지급금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재)진천군 장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집공고 참고
문의처
교육청소년과 · 043-539-7683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교육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충청북도 공통 제도 119건도 진천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북도가 1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충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 충북여성인턴제
  •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충청북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진천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충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원동기 면허 따는 법 — 16세부터, 도로주행 없이 학과 60점·기능 90점, 응시료 1만 8천원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고, 도로주행 시험 없이 학과시험(6…

필리핀 이트래블(eTravel) — 72시간 전부터만 등록된다, 탑승할 때 QR을 보여줘야 한다

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이트래블(eTravel)로 온라인 제출해요.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는…

대만 입국신고서는 온라인 TWAC로 — 종이 카드는 없어졌다,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대만 이민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 입국카드(TWAC, Taiwan Arr…

영국 ETA, 이제 20파운드 — 한국 여권도 필수,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여러 번 쓴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관광·출장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현재 £20이고, 영국…

베트남 입국신고서, 종이 양식은 없다 —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의무는 아니지만 줄이 짧아진다

베트남에는 기내에서 쓰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없어요. 대신 베트남 이민국이 2026년 4월 15일 호찌민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대상과 신청 방법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제왕절개 실비 되나요 — 표준약관이 출산을 제외하는 이유와 5세대의 변화, 대신 받는 지원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O00부터 O99)를 보상…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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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진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진천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진천군 소관 서비스 30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3건을 하나로 합쳐 총 53건입니다. 충청북도 공통 제도 119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진천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진천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46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9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30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진천군 직접 운영 제도 26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진천군 서비스 30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30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