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지원제외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실비 지원-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최대 300,000원 지원(1회)-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최대 100,000원 지원(1회)
- 신청방법
- o 신청시기 : 사망신고일(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o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서(사본첨부 가능), 화장증명서(사본첨부 가능),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15,30일 지급)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34
- 근거
-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반기 영유아임신 · 출산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 지원대상
-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2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 선정기준
-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3935
- 근거
- 진천군 저출생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0조(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 시행기간
- 2026.01.02 ~ 2026.12.31
어린이집 졸업앨범(액자)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아동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군민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체감을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실현
- 지원대상
- - 진천군 거주, 진천군 소재 어린이집 재원 졸업(예정) 아동 최초 1회 지원- 유치원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 선정기준
- - 진천군 거주, 진천군 소재 어린이집 졸업(예정)아동(신청당시)- 80천원/인 지급(지역사랑상품권 카드/제로페이 지급)- 유치원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생애 최초 1회 지원
- 지원내용
- 1인/80천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방문 신청 (방문, 우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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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 근거
- 진천군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7호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분기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유아의 복지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 어린이집 이용 만3세~만5세 아동 *생애 최초 1회 지급 *유치원 입학축하금과 중복지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한 만3세~만5세까지의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 1인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입학준비금 지원 절차>1. 입학준비금 지원계획수립(진천군 가족친화과)2. 입학준비금 지원계획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읍면, 어린이집)3. 홍보및 개별 신청안내(어린이집->아동 보호자)4. 신청 및 접수(아동보호자->읍면 )5. 신청대상자 서류 제출(읍면->진천군 가족친화과)6. 지원대상자 심사 및 확정(진천군 가족친화과)7. 입학준비금 지급 및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아동보호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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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 근거
-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 25조 제 6호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주 노년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 신청방법
- 내방 및 전화문의 (방문, 전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 지원대상
- 정부 미지원(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아
- 선정기준
-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학부모부담금 지원- 누리(3~5세)민간 만3세 : 132,000원/인, 만4세 : 107,000원/인, 만5세 : 102,000원/인가정 만3세 : 140,000원/인, 만4세 : 122,000원/인, 만5세 : 117,000원/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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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4
- 근거
- 진천군 영유아보육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원- 독립유공자 : 월25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 월23만원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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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 근거
-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및 미망인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만65세 이상 공상군경 : 월18만원 -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8만원 - 전상군경 : 월20만원 -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8만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8만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미망인: 월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18만원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에서 보훈예우수당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 근거
-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위기가정아동)에게 긴급하게 물품구입 등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 1인 20만원으로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위기가정 보호아동(구 결함가정 보호아동)2) 지원방법-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아동 필요물품 지원- 대상아동이 직접 물품 구입 후 신청에 따라 지원3) 지원금액-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기적절한 물품구입 비용 200천원 내에서 지원
- 선정기준
-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포함) 및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이거나 사회병리적인 경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가정)아동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무신청(대상자 일괄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해연도 대상자 년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년 11월 계좌이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4383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 선정기준
- ※ 소득, 일반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과 동일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 일반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3.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신청방법
- 진천군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 상담 (방문, 전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34
- 근거
-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재해보상금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이재민 구호 활동 전개
- 지원대상
- 1) 신청방법 : 재해 피해사항 신고(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 → 주택부서와 협조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 지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지급
- 선정기준
- 재해 발생 시 이재민 활동보상금 지급 및 현장 대응을 위한 단말기 통신요금 지원
- 지원내용
- 1) 재해구호 현장단말기 통신료 30,000원 수준 * 12개월 납부2)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20,000원 * 32여명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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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6
- 근거
- 지침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격려물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 지원대상
- 진천군 거주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진천군 거주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설, 추석 기간 /1가구 50,000원 상당 지역상품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 근거
-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 지원대상
-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 유족 등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함)
- 선정기준
-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사망일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에 신청 2)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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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 근거
-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 지원대상
- 1.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유족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 선정기준
- 1.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유족 :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 월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2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2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8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 2) 수당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 근거
-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아동청소년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및 체감형 교육 복지 실현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입학생 ②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 선정기준
- - 타시군 입학축하금 중복지원 불가- 타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관내 전입한 전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인당 1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1명당 100,000원 입학축하금 지원
- 신청방법
-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 근거
-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3.06 ~ 종료일 미정(상시)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영유아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감소
- 지원대상
-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유치원을 졸업(예정)하는 아동 최초 1회 지원- 어린이집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유치원을 졸업(예정)하는 아동 최초 1회 지원- 어린이집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8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내용
- 1인/80,000원 이내 실비 지원(유치원 졸업앨범비 제작비용)
- 신청방법
- (보호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 근거
-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장애인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지원내용
-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4
- 근거
-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영유아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및 체감형 교육 복지 실현
- 지원대상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 선정기준
- - 진천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기 지급자는 제외(생애 최초 1회 지원)-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1인당 1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1명당 100,000원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 신청방법
-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 근거
-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6.05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영유아임신 · 출산청년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 선정기준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 지원내용
-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건강증진과 043-539-7361
- 근거
-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행사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의 지역간 교류를 통한 역랑강화 및 중증장애인 나들이 등 문화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진천군 장애인 유관 단체
- 선정기준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교부결정
- 지원내용
- 각종 장애인 행사참가지원(실비) 및 중증장애인 나들이(문화체혐)행사 등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등에 대한 의료보장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경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역가입자중 아래의 자. -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공단) 통보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결정된 자(행복e음 활용)를 선정(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 선정기준
-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대상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로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3
- 근거
- 진천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구호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 · 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구호 요청시 즉시 지급 - 지 급 방 법 · 숙박비 : 해당 숙박업소에 계좌이체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6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저소득
관내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사업내용 : 전동보조기기 구동에 필요한 수리비 지원
- 선정기준
-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장애인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30만원 이내- 일반등록장애인 : 15만원 이내* 타사업(의료급여 등) 중복지원 불가, 구동과 관련없는 부품,장비,악세서리용품 등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문)
-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2
- 근거
-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비, 배송비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및 통합카드 배송비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자 중 신규발급 및 기간만료로 인한 재발급 대상자 - 장애인 복지카드(통합카드) 발급 신청자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신규발급 또는 기한만료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1인 / 4,00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 - 1인 / 3,82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개별배송비)2) 지급처 : 한국조폐공사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경증장애수당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지원시기 : 수시(1인, 1회) - 지급방법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2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행장려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월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내용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397
- 근거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주 임신 · 출산노년청년중장년 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 신청방법
- 내방 및 전화문의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7.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