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긴급아이돌봄 서비스 추진
감면,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 정선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증가로 돌봄 공백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질병 및 긴급근무등 긴급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에 따른 일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양육적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 가구 형태 기준 (양육 공백 취약 가구):정선군내에 거주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맞벌이 가구, 취업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다자녀 가구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중증 질환이 있는 가구상황적 기준 (긴급 사유):보호자의 예기치 못한 상황: 긴급 야근/주말 근무, 출장, 질병 및 입원, 사고 관혼상제 등아동의 상황: 전염성 질병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등원(교) 중지, 시설 단기 휴원 등
- 선정기준
- ❍ 사 업 비 : 5백만원(군비) ❍ 지원내용 : 소득유형 판정기준으로 차등 지급 - 아이돌봄신규 시간제 미가입 서비스이용자에 한하여 최초 1회 전액 지원 ※ 신규이용자라도 2회 이상 이용 시에는 소득유형 판정에 따라 차등지원 ❍ 지급사유 : 경조사, 병원 입원, 법정 감염병 등으로 공백사유 발생시 - 긴급 아이돌봄 이용자는 서비스 사전신청이 원칙 ※ 다만 입원하여 사전신청이 불가능할 경우한에서 사후 신청 허용 -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후 확인서 및 증빙서류 작성하여 가족센터 제출
- 지원내용
- 긴급을 요한 상황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 방문 및 읍면 방문 (방문)
- 문의처
-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033-560-2319
-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 3조 제 22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 4조
- 시행기간
- 2026.01.01 ~ 2026.12.31
치매정책사업(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시 추가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재산제한 없음)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치매 검진비 지원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한 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로 선정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선정기준
- 1.정선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을 받고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2.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1.치매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에서의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최대 8만원)2.검사 비용 청구,지급 - 협약병원에서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범위 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청구 후 해당 병원에 검진비 지급
- 신청방법
- 만60세이상 정선군 지역주민이 치매검사(진단 및 감별) 필요시 치매검진비지원을 받고자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자격조회 후 지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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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 근거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치매정책사업 지침(지자체 예산으로 검진비 지원 가능)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반기 노년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 사 업 명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실버에티켓)
❍ 사업목적 : 정선군 노인의 보건복지 및 위생 건강을 증진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원근거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연2회(반기별) 9만원 상당의 이용권 지급(연간 18만원)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 선정기준
- ❍ 70세 이상(7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선군 관내 거주자 ❍ 전입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반기 9만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카드)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신청희망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구비서류 가. 신분증 ❍ 본인신청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 신청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나. 신청서 ❍ 신규신청 시 최초1회만 신청서 작성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신청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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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 근거
-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읍면행정복지센터 정선군 성인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저소득
대상포진 등의 감염병은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많은 질환으로, 접종 지원을 통해 정선군 성인의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발생을 줄이고자 함
- 지원대상
- - 대상포진: 50세 이상 주민(저소득층은 생백신 접종 시 무료)- 파상풍: 65세 이상 주민- 백일해: 임신 또는 출산 3개월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주민)- 풍진: 19세 이상 여성 주민 중 풍진 항체 미보유자
- 선정기준
- - 대상포진 생백신 무료 접종 시에만 적용되는 기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이 외 접종: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음
- 지원내용
- - 예방접종 실시
- 신청방법
- - 신분증 지참하여 해당 기관 방문 및 접종 * 백일해, 풍진의 경우 추가 서류 지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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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선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60-2116
- 근거
- 정선군 성인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12.10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분기 한부모·조손장애인저소득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2) 선정기준 : 가정용 수도 사용자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 지원내용
-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감면시기 : 감면 신청후 부서에서 감면 결정한 달부터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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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033-560-2308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033-560-2977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033-560-2528
- 근거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3,000원 이하인 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13,000원 이하세대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3,000원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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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거
- 정선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호국보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시책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1.10.05. 조례 제2842호>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 보상대상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5. 제1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따른다.<조문 전부개정 2019 제10조(수당의 지급대상자 등) ① 제9조제1항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2.「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받는 사람
- 선정기준
- 정선군 거주자
- 지원내용
- - 호국보훈수당 : 월 25만원(호국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수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호국보훈수당 신청(읍면사무소) → 대상자 적격 심사ㆍ통보(30일 이내) → 매월20일 수당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빙서류,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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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033-560-2128
- 근거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 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 지원대상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참전공로수당 신청(읍면사무소) → 대상자 적격 심사ㆍ통보(20일 이내) → 매월20일 수당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빙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수당 신청자), 통장사본
- 선정기준
-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
- 지원내용
- - 참전공로수당 : 매월 6.25참전 40만원, 월남참전(고엽제 포함) 30만원(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까지, 또는 지급중지 사유발생시까지)-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매월 10만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 매월 20일 - 지급방법 참전공로수당 신청(읍면사무소) → 대상자 적격 심사ㆍ통보(20일 이내) → 매월20일 수당 지급 신청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빙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수당 신청자), 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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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033-560-2128
- 근거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중장년아동영유아 다문화·탈북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내국인과 혼인 신고 후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자중 고향방문 예정자
- 선정기준
- 혼인신고 및 거주기간 3년 경과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왕복 항공권 및 국내여비 지원(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개시일 : 신청후 자격 확인후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임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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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033-560-2977
- 근거
- 정선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년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고물가 시대에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과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으로 결혼문화 정착 및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신청기한 - 내 국 인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민자 :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차 및 3차 :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가구당 결혼장려금 500만원(3년간 3회 분할 지급)- 최초 지급 : 혼인 신고 후 200만원- 2차 지급 : 최초 지급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급 : 최초 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 지급방법 : : 모바일 지역화폐(와와페이 가입 필수)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제출서류 ①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급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포함) 1부 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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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033-560-2319
- 근거
-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2999.12.31
[통합돌봄] AI 생활지원사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노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공백을 해소 및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정선관내 65세 이상 노인(65세~75세 중점)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 노인(중점 대상: 만 65세 이상~75세 미만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중위소득 160%이하 20%, 160% 초과는 100% 본인부담
- 지원내용
- AI 생활지원사 앱(와플랫) 설치 및 이용 지원[AI 기반 안부 확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용료 33,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무료,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본인부담 20%, 그 외 일반대상자는 100%
- 신청방법
- 통합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사전조사 및 통합판정조사를 거쳐 통합지원계획 확정 후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전화,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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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통합돌봄팀 033-560-4001
- 근거
- 정선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레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버스공영제 추진 무료이용 교통카드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수시 보훈대상자저소득장애인
정선군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 지원대상
-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심한장애인 보호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초.중.고 햑생,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선정기준
- 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심한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인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 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수급권자0.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사람0. 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 공영버스 무료교통카드 발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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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033-560-4186
- 근거
-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제3조(운영 및 운행)
- 시행기간
- 2019.06.13 ~ 종료일 미정(상시)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장려토록 함으로써 노동력 감소, 군민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우리 군의 출산정책을 적극적·실효적으로 추진키 위해 상당한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정선군에서 출생 신고 한 자녀<첫째아 : 2018.01.01이후 출생아, 둘째아:2011.01.01.이후 출생아, 셋째아 이상 :2006.07.01.이후 출생아)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 및 전입세대의 경우 셋째아만 지원(전입세대 셋째아는 전입후 1년경과후 지원)3) 지원기간 : 첫째,둘째 자녀는 지원기준일로부터 1년, 셋째 자녀 이상은 지원기준일로부터 만 12세까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1.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 2. 전입세대의 경우 셋째아만 지원(전입세대 셋째아는 전입후 1년경과후 지원)
- 지원내용
- 1) 신청시기 : 출생신고후 60일 이내 신청2) 지급금액 첫째 둘째아 : 0~11개월 월 100,000원 셋째아 이상 : 0~12년 월 100,000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신청인 계좌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서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033-560-2815
- 근거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청년행정체험연수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적 경력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제고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정선군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청년(19세 ~ 29세)
- 선정기준
- 정선군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자
- 지원내용
- ○ 시급(10,320원 : 2026년 최저시급)○ 1일 7시간, 3주 근무(주휴수당 별도)○ 고용보험(근로자 부담분) 일괄 공제 후 차액 환급
- 신청방법
- 정선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참고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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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033-560-2501
- 근거
- 청년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