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인제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033-461-3302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에 주소를 둔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내용
-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 · 033-460-4361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체육청소년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 033-460-4731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유통축산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세대에 정착지원금, 지역특산품, 영화관람권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전입세대(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인제군에 전입신고한 사람)
- 지원내용
- ○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
- 정착지원금 : 1인당 인제채워드림카드 300,000원
- 군장병 전입장려금 : 1인당 인제채워드림카드 50,000원
- 국적취득자 지원금 : 1인당 인제채워드림카드 200,000원
- 지역특산품 : 세대당 쌀 1포(10kg)
- 종량제봉투 : 세대당 40매(20리터)
- 영화관람권 : 세대당 2매
- 상수도요금 : 세대당 3개월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발전과 · 033-460-2054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역발전과
- 근거
-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지역화폐(인제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인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할인 혜택 지원
- 지원대상
- ○ 인제사랑상품권 구매자
- 지원내용
- 인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1인당 구매한도 및 할인율
- 카드형 : 개인당 월 65만원 한도 10% 할인
- 지류형 : 개인당 월 5만원 한도 10% 할인
○ 구매 및 발급요령 : 인제사랑상품권(지류형·카드형) 개인 할인 구매 및 발급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제산업과 · 033-460-4404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경제산업과
- 근거
-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6, 9, 12월 초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에 이용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지원대상
- ○ 교통비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
- 제외대상 :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
- 지원내용
- ○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등·하교)에 이용하는 교통비(버스나 택시)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버스비 :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 택시비 :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교통비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문의처
- 문화교육과 · 033-460-4308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문화교육과
- 근거
-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반기 / 하반기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일반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와 주소가 상이 할 경우)
- 통장사본
* 특수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
- 수상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와 주소가 상이할 경우)
- 통장사본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33-460-4207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농업인력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농업인 전체
- 지원내용
-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033-460-2255||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033-460-4743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 근거
-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7항)
다문화가족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결혼이민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 인제군가족센터에 등록한 자
- 지원내용
- ○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제군가족센터 · 033-462-3651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노인건강 진단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 수검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제외자 :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
- 지원내용
- ○ 관내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에 대한 수검(인제군보건소) 및 수검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33-460-2214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
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 지원내용
- ○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33-460-2216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제군 보건소 · 033-461-4190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6. 1.~6. 30.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지원대상
-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 문의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033-460-4712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 근거
- 내수면어업법 ·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에 시설 개보수, 현대화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지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 지원내용
- ○ 시설 개보수, 시설 현대화 지원 등
- 한우 : 자동급여 시스템, 안개분무, CCTV, 급수기, 환풍기, 카우브러쉬, 윈치커텐, 내부시설 개보수, 유해조수 퇴치기 등
- 양계 : 냉·난방기, 환기 시설, 우레탄 시공, 급이·급수 시설 등
- 양돈 : 자동 급이·급수기, 냉방시설, 악취저감시설, 돼지 선별기, 급수탱크 등
- 기타 : 축사시설 개보수, 차량 계근대, 폐사축 처리기, 방역시설, 울타리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 033-460-4729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유통축산과
- 근거
-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 지원내용
- ○ 기숙사비 :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 수학여행비 : 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 · 033-460-4361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체육청소년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59조) ·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신청 불필요
인제군 관내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제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 지원내용
- ○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33-460-2212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인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 문의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460-2540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지원내용
-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460-2540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제군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모든 상해 사망 보장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2,000만원
익사 사망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지방재정공제)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의료비 1,000만원
강력범죄 상해 의료비 1,000만원
가스 상해 사망 2,000만원
가스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전세버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의료비 1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상해 사망 2,0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아나필락시스 상해의료비 100만원
화상의료비 10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야생동물(개물림 포함) 피해 상해의료비 100만원
대인 및 대물배상 상해의료비 30만원
포괄적상해(모든상해) 의료비 30만원
땅꺼짐/임산부 상해의료비 100만원
사회/자연재난 상해의료비 500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13세미만) 2,000만원
해외 위난 사망(유해 송환/처리비용) 500만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 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기타 담보별 청구 서류
[사고사자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
1) 필수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 서류
2-1)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추가서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위암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2-2)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법정상속인의 경우
-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후유장해
1) 필수서류
-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발급 불가 시)
- 기타 상해입증서류
[1번과 2번 중 택 1]
1.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2.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영상CD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문의처
- 안전교통과 · 033-460-4653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안전교통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