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화천군 결혼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이농ㆍ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 및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
- 지원대상
-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신고한 세대
- 선정기준
-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신고한 세대
- 지원내용
-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신고한 세대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자치행정과 033-440-2233
- 근거
-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12.31 ~ 종료일 미정(상시)
아동급식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영유아아동 다자녀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지원대상
- -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중 지역 및 가정여건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보호자 사망, 행방불명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 질병 등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당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아동
- 지원내용
- - 1인 1식 급식(도시락) 제공 및 단체급식소 급식 지원
- 신청방법
- - 수시로 읍.면에 아동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 - 대상자 지원여부를 조사 후 급식지원 결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033-440-2393
- 근거
- 아동복지법제35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청년중장년 장애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관내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최저시급에 한함
- 신청방법
- 관내 등록장애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440-2323
- 근거
- 화천군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화천군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
- 지원대상
- 화천군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중 차상위 수급자이면서 화천군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가정
- 지원내용
- 1. 출산지원금- 모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100만원- 부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50만원2. 양육지원금: 36개월미만 아동에게 개월수에따라 10~20만원 차등지원
- 신청방법
- 등록장애인중 차상위 또는 수급자이면서 화천군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가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440-2323
- 근거
-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 지원대상
- 장애인 및 지역주민
- 선정기준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문화 여가 서비스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440-2323
- 근거
-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화천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의 지원
- 지원대상
- 1. 화천군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2.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3.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계층4. 지원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80%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50%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를 청구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진료비 납입 확인서, 저소득장애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440-2323
- 근거
- 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월별 보험료액인자 중 저소득장애인세대 및 노인세대 보험료 대납으로 경제적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월별 보험료액인자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및 18세 이하 세대
- 선정기준
-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월별 보험료액인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440-2323
- 근거
- 화천군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 장애인
장애인에게 차량운행, 기타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리제공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1) 세부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민원업무, 직장 출·퇴근, 장보기, 가사돕기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 이동권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줌 2) 운영일시 : 년중
- 신청방법
- 1) 신청기관명 : 화천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 신청방법 : 전화예약 순차적으로 운영 3) 이용요금 : 무료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440-232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 지원대상
- 화재피해주민
- 선정기준
-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기준 참고
- 지원내용
-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안전건설과 033-440-2152
- 근거
-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10.02 ~ 종료일 미정(상시)
화천군 저소득 가구 성인용 기저귀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중장년 저소득
- 저소득 가구의 와상 및 요실금 환자 등에게 성인용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결한 건강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차상위계층 중 와상 및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 상시 착용이 필요한 성인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기초,차상위계층 중 와상 및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 상시 착용이 필요한 성인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분기 10만원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 / 년 4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읍면) - 화천군 주민복지과(자격 및 중복확인) - 결정 및 통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033-440-2383
- 근거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 지원대상
- 접종일 기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접종일 기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대상포진 백신(생백신) 예방접종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 033-440-2815/2861
- 근거
- 화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한부모·조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지원내용
-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033-440-2383
- 근거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6.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재난·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진료비 감면
감면 지원주기 년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 환자 발생 시 진료비 및 예방접종 비용을 감면하여 질병조기치료 및 감염병 확산 예방
- 지원대상
- 재난·재해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재난·재해에 의해 발생한 환자 및 감염병 예방접종이 필요한 주민
- 선정기준
- 재난·재해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재난·재해에 의해 발생한 환자 및 감염병 예방접종이 필요한 주민
- 지원내용
- 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예방접종비용 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보건의료원 033-440-2885
- 근거
-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제24조 제1항 2호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복지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화천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화천군 거주중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화천군 거주중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복지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부서 033-440-2313
- 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6.04.05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화천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화천군에 거주하는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복지 수당,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 및 화천군청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의 복지지원
-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부서 033-440-2313
- 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영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지원대상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2.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3.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18자유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5.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6. 참전유공자 배우자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중 선순위자 1명
-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보훈단체 지원, 복지지원,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 신청방법
- 수당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읍면에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부서 033-440-2313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권익증진 사업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건전가정 육성 및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구현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 교육실시로 건전한 직장 및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유아, 초중고등생, 이반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군장병 등
- 선정기준
- 유아, 초중고등생, 이반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군장병 권익증진 사업 신청자
- 지원내용
- 성폭력 발생 예방 및 긴급대처방법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양성평등의 개념 및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차이와 차별의 이해 및 남녀파트너십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부서 033-440-2342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관내 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노인건강증진 기여
- 지원내용
- 무료급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경로복지계 033-440-2315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시행기간
-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화천군 저소득자녀 학업안정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소년 저소득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학업 유지 및 학습의욕 고취.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가구의 대학생 자녀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가구의 대학재학생 직전학기 성정 2.5이상
- 지원내용
- - 입학준비금(신입생)- 도서 및 교재 구입비 지원(신입생, 재학생)
- 신청방법
-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상/하반기 2회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부서 033-440-2312
- 근거
-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학업안정 지원조례
- 시행기간
- 1996.01.05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여비 보상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지원
- 지원대상
- 행려자
- 선정기준
- 행려자
-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보상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부서 033-440-2312
- 근거
- 행려자 지원 계획
- 시행기간
-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물지급, 기타 지원주기 주 노년 저소득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반찬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대 상 : 거동 불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
- 선정기준
-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 지원내용
- - 운 영 : 연중- 세부내용 : 밑반찬 배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경로복지계 033-440-2315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지급,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 2)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3)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그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4)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신청아동 실태조사후 선정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지원1) 만7세미만 300,000원 만7세 ~ 만 13세 미만 400,000원 만13세이상 500,000원2) 개시달이 15일 이전의 경우 전액지급, 16일 이후는 반액지급3) 수급자 지원시 기초생활 보장 생계비와 같이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033-440-2345
- 근거
- 아동복지법제59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다자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저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아이기르기 가장좋은 화천만들기 기본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1년 이상 거주자(부모),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부모 및 영아로 2023. 1. 1. 이후 출생아가 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 선정기준
- (지원대상)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만 2세 미만 영아(지원자격)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 지원내용
- 출산 장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녀(셋째아 이상)가정 기저귀 지원 - 지원금액 : 월 90,000원 / 3개월 단위로 청구 가능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유형 : 환급형 바우처 / 신청인이 직접 기저귀를 구입하고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를 제출하면 지원금 입금
- 신청방법
- - 신청접수 : 방문신청 / 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033-440-2832, 033-440-2836)- 지급방법 : 환급형 / 신청 등록 후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저귀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원본 지참하여 환급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1부
3.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033-440-2832
- 근거
-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8.04.0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