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무료목욕및이미용바우처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반기 노년 저소득
영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
- 지원대상
- 70세이상 노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 70세이상 노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복지카드(상하반기 나누어 2회)지급= 월 7500원씩/ 반기변별45,000원
- 신청방법
- 연령도래시 지원으로 연령도래 한달후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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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43
- 근거
- 영양군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가구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 저소득보훈대상자다자녀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
연 2회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품 구입 지급으로 따른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법령에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선정기준
-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계층
- 지원내용
- 설, 추석명절 저소득 위문가구 10만원 지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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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61
- 근거
- 자체계획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보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친지, 취직,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2) 선정기준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 선정기준
- 행여자이면서 숙식할능력이 없는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무연고 행여걸인 장제비 : 실비(예산범위 내) - 행여걸인 여비 : 귀향 거리를 고려하여 지급(예산범위 내) 2) 처리 절차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지급(거리등을 고려)하여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 조치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시 열차표, 승차권 등의 현물로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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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33
- 근거
- 행여자 보호, 지원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청소년아동영유아노년 다문화·탈북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영양군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여성
- 선정기준
-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 된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2) 서비스내용 :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및 한국 생활적응을 위한 사업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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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62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 지원대상
- 1) 신청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의 사망자의 유족 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구비,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보훈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2) 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3) 지급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본인계좌로 입금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1인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0천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의 사망자의 유족 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구비,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 보훈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2) 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3) 지급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본인계좌로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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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33
- 근거
-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소득기준 폐지 및 전 군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치료관리비가 필요한 자 - 치매약을 복용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대상자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치매약 목록 해당)
-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4유형(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기준
- 지원내용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지원금액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지급방식 계좌이체
- 신청방법
- ❍ (신청서류) - 기본 서류 ․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도 가능), 대상자 신분증 - 치료비 서류 ․ 처방전[치매질병분류기호(F, G 등)·약품명 기재],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질병분류기호와 약품명 기재) 및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불가 (방문)
- 문의처
- 영양군치매안심센터 054-680-5126
- 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 2025년 10월 영양군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수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통합돌봄 신청자 중 통합지원회의를 통하여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통합돌봄 대상자
- 선정기준
-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지침에 따름
- 지원내용
- 3개월 234시간 (월 78시간)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팩스 신청 (우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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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상북도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12
- 근거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26.07.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