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노년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증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선정기준
-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내용
- 어르신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0,000원씩 분기별로 카드에 지급(1인 년 최대 120,000원) · 지급 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
- 신청방법
- 만 70세 연령 도래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관내 바우처카드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현황: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 및 노인복지카드 홈페이지(http://welfare.nhdream.co.kr/)카드 잔액 확인 시 노인복지카드 홈페이지(http://welfare.nhdream.c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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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4-789-6680
- 근거
- 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4.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행장려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중장년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넓리 장려하고 정착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기준일(설,추석명절)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선정기준
- 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가 3년이상 울진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한 세대
- 지원내용
- 효행장려수당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설, 추석 명절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담당자 및 마을이장 확인등을 거쳐 울진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부서에서 최종 결정, 지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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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4-789-6680
- 근거
-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울진군 다자녀 유공수당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아동 다자녀
다자녀 양육 가정의 국가유공자 수준 예우로 저출생 극복
- 지원대상
- 울진군에 거주하며 2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1-12세 아동(신청일 기준, 부모 중 1인 이상, 자녀는 2명 이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선정기준
- 울진군에 거주하며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1~12세 아동
- 지원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순위에 따라 1~12세 자녀 중 첫째아 월 5만원, 둘째아 이상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원(예) 1월 기준 / 첫째 15세, 둘째 10세, 셋째 5세, 넷째 10개월 다자녀 가정: 1월 20만원 지급다자녀유공 전용카드에 매월 수당 지급(충전)
- 신청방법
-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1명이 대표 신청(신청자와 카드 사용자 동일 요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전용카드 수령 및 신청서 작성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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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54-789-6539
- 근거
-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4조
- 시행기간
- 2025.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중장년
지역적 특성상 취업교육에 취약한 군민들에게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자격 - 직업훈련교육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서 제출일까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 - 19세 ~ 75세(2007년 ~ 1951년생) 울진군민 - 고용24에 등록된 훈련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025. 12. 이후 직업훈련 수료자 ■ 제외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한 자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울진군민이 아닌 자
- 선정기준
- ■ 지원자격 - 직업훈련교육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서 제출일까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 - 19세 ~ 75세(2007년 ~ 1951년생) 울진군민 - 고용24에 등록된 훈련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025. 12. 이후 직업훈련 수료자 ■ 제외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한 자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울진군민이 아닌 자
- 지원내용
- 훈련교육비 지원 1인 연1회 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청년e끌림(https://gbyouth.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울진군 인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054-789-6472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 시행기간
- 2026.01.01 ~ 2026.12.31
울진군 초 ,충, 고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지원대상
- 울진군 관내 초, 중, 고 학생 지원
- 선정기준
- 울진군 관내 초, 중, 고 학생 선정
- 지원내용
- 계좌이체로 지급
- 신청방법
- 각 학교에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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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청 농정과 축산관리팀 054-789-6792
- 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울진군 의료원 외래접수비 감면
감면 지원주기 수시 아동영유아 장애인
- 6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환자에게 기초진료비(진찰료)를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1. 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
- 선정기준
- 관내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지원내용
- 1. 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2. 기초진료비의 신청 -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3. 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 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 신청방법
- 1. 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2. 기초진료비의 신청 -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3. 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 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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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의료원 054-785-7006
- 근거
-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 시행기간
- 2024.05.2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울진군의료원 발달장애인 등 생필품 지원사업
현물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청년아동중장년 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복지지원
- 지원대상
- 생후36개월초과∼65세미만 울진군민 중 배변·섭식장애가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및 지체(하지마비 등)장애인
- 선정기준
- 생후36개월초과∼만65세미만 울진군민 중 배변·섭식장애가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및 지체(하지마비 등)장애인
- 지원내용
- 현물(기저귀 및 위생용품) 및 현금(특수분유 및 관련 소모품)※ 특수분유 및 관련 소모품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현금지원
-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울진군장애인부모회◾조사의뢰: 울진군장애인부모회→울진군◾조사 및 대상자결정: 울진군(행복e음 통한 자격확인)◾서비스제공의뢰: 울진군→울진군장애인부모회◾서비스제공: 울진군장애인부모회 (방문, 전화)
- 문의처
- 울진군장애인부모회 054-781-8300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입양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 촉진과 건전한 양육지원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 아동)
- 선정기준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속한다.
- 지원내용
-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신청 및 울진군청 별관 복지정책과에서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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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054-789-6271
- 근거
-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7.16 ~ 종료일 미정(상시)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임신 · 출산청소년청년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예비부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 지원
- 지원대상
- 울진군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 신혼부부
- 선정기준
- 울진군 관내 임신을 준비중인 예비부모(부부)
- 지원내용
- 1회성 166,000원(여성), 91,000원(남성)
- 신청방법
- 신청(울진군보건소) → 검토 및 대상자결정(울진군보건소) → 쿠폰 지급(울진군보건소) → 검사(울진군의료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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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54-789-5054
- 근거
-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생축하기념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인구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체감형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출생등록아
- 선정기준
- 울진군 출생등록아
- 지원내용
- 5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세트 배부(A, B세트 중 택1) - A세트 : 젖병소독기, 낮잠이불세트 - B세트 : 자동분유제조기, 낮잠이불세트
- 신청방법
- 신청(읍면) → 검토 및 대상자 결정(보건소) → 기념품 지급(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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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54-789-5053
- 근거
-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임신 · 출산중장년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모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기형아 출생 및 모성사망을 예방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의 건강관리 지원
- 선정기준
- - 산전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6-9주 임신부- 초음파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5개월, 8개월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 산전검사 1회 (1회성(임신초기) 101,000원)-임산부 초음파검사 2회 (1회당 5만원/총 1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울진군보건소) → 검토 및 대상자결정(울진군보건소) → 쿠폰 지급(울진군보건소) → 검사(울진군의료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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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54-789-5054
- 근거
-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구호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일정한 거처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귀가조치 또는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
- 지원대상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행려자)
- 선정기준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행려자)
- 지원내용
-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귀향조치 및 연고자 인계- 노숙인시설 및 복지시설 입소조치- 환자의 경우 병의원 치료조치
- 신청방법
- 사유 발생 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 및 당직실 문의, 방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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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4-789-6073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재원하는 유아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재원아동과의 차별 해소
- 지원대상
- 1) 추진목적: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재원하는 유아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재원아동과의 차별 해소 2)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
- 선정기준
-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92,000원~110,000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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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 054-789-6701
- 근거
- 경상북도보육조례 제22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보장구 수리 서비스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장애인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발생시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보장구의 수리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영위
- 지원대상
-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관한 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울진군 관내 장애인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연 1회 30만원 내에서 수리 서비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를 지원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의 2분의 1을 지원(최대 15만원 지원)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까지 가능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 원칙 ※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대상자 신청 → 대상자 결정 → 수리 실시 →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054-789-6064
- 근거
- 희망나눔과-23311(2017.12.18)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례비 처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선정기준
-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례처리 비용
- 지원내용
- 장제비 실비지급
- 신청방법
-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시 장례처리 비용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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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추모원운영팀 054-789-6103
- 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위기상황>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발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고란하게 된 경우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선정기준
- 1인가구 기준(2026년 기준)○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564천원 이하○재산기준130,000천원 이하○금융재산기준(생활준비금 + 10,000천원) 12,564천원 이하
- 지원내용
- 1인가구 기준(2026년 기준)○생계비: 783천원(추가2회)○의료비: 3,000천원○주거비: 189천원(추가2회)○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0천원*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액은 정부 긴급복지 지원액에 따름
- 신청방법
-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 사무소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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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긴급복지 담당자) 054-789-6095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및 울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한방에 OK 수리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일상생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에게 간단한 집수리(전기분야, 배관분야, 간편보수, 생활보수 등)를 지원하여 복지체감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 또는 부부 노인 세대○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 또는 경로시설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노인세대, 경로시설
- 지원내용
- ○ 전기분야 : 전구,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점검 수리 교체 등 ○ 배관분야 : 싱크대, 변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기 부속 교체 등 ○ 간편보수 : 문고리, 타일, 못박기, 방충망 등 불편사항 개선 ○ 생활보수 : 칼갈이 서비스
- 신청방법
- 한방에 OK 수리반 콜센터 또는 읍·면 희망복지팀 전화 신청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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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54-789-6094
- 근거
-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9.10 ~ 종료일 미정(상시)
중고등학교 입학생 무상교복 지원
현물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1학년)
- 선정기준
-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1학년)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지원
- 신청방법
- 1.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울진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 사업 신청 > 울진군에서 울진교육지원청으로 교육경비 교부 > 울진교육지원청(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시행) >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및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정산2.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공고 > 읍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군청 적합여부 확인 후 교복구입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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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 인구정책과 평생교육팀 054-789-6511
- 근거
-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조례)(제2578호)(20221011)
- 시행기간
- 2017.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 가구의 생계곤란자 및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을 도모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긴급구호양곡 : 긴급한 사유로 양곡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 선정기준
- 생계곤란자, 이재민 등의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한 경우
- 지원내용
- - 긴급구호양곡 : 양곡 1인 월10kg 지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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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789-6071
- 근거
- 자체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 주거 청결서비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한부모·조손장애인
거동이 어렵거나 정신, 지적장애 및 노령 등으로 청결한 주거공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세균 및 해충에 노출되어 질병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청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 선정기준
- 관내 거주 가구
- 지원내용
- 1. 청소 및 살균소독 서비스 및 집 먼지 제거 2. 이불 및 오염된 침대매트, 소파 등 전문청소 3. 화장실, 주방, 욕실의 찌든 때, 곰팡이 등 제거 4. 서비스 내외의 쓰레기 수거 및 서비스 후속처리 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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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54-789-6094
- 근거
-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9.03.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