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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 수급자
- 선정기준
- 1.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2.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불가
- 지원내용
- 1. 융자 한도액 : 12,000천원2.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 징수
- 신청방법
- 1. 신청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연중 -융자금 지급방법 : 접수기관 검토 후 융자 결정되었을 시 신청인 계좌에 입금 (방문)
- 문의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667-6866
- 근거
-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 시행기간
- 1995.01.10 ~ 종료일 미정(상시)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경산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려를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함
- 선정기준
-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함
- 지원내용
- 경산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자가 화장후 90일 이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영수증, 사망자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북도 경산시 어르신복지과 노후지원팀 053-810-5489
- 근거
-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감면 사업
감면 지원주기 수시 노년
65세 이상 어르신의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향상과 고령친화환경 조성
- 지원대상
- 경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지역주민
- 선정기준
- 경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지역주민
- 지원내용
- 경산시 보건기관(19개소: 경산시보건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 내과 진료 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치과, 한방, 물리치료 단독 제외)- 원내처방(의약분업예외지역) : 진료비 및 약제비- 원외처방 : 진료비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53-810-6304
- 근거
- 경산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부
- 선정기준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부
- 지원내용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부
- 신청방법
- 본인(혹은 대리인)직접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384
- 근거
- 모자보건법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에게 엽산제를 개별 3개월씩 지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형성함
- 지원대상
- ○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 부모 - 여성이 경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함 - 부부 개별 3개월분 엽산제 자급
- 선정기준
- ○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 부모 - 여성이 경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함 - 부부 개별 3개월분 엽산제 지급
- 지원내용
-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모 개별 3개월분 엽산제 지원
- 신청방법
- 여성의 신분증 지참 후 경산시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하여 부부 개별 3개월분 엽산제 수령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384
- 근거
- 모자보건법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 다자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 지원대상
- 사업연도 기준 7세~18세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 (다만,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 수만 인정)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 교육문화국 청년정책과 053-810-6820
- 근거
-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구호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청년중장년 한부모·조손
갑작스런 질병,사고,재해 실업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질병, 사고, 재해 실업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선정기준
- 갑작스런 질병, 사고, 재해 실업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10가구, 가구당 200,000원 지원
- 지원내용
- 1) 세대당 : 200천원 (10세대 추천)2) 지급시기 : 매년 11월~12월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청 사회복지과 053-810-5327
- 근거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체사업)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의 배우자(국가보훈부 미등록자)
- 선정기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국가보훈부 미등록자)
- 지원내용
- 매월 말 10만원/1인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함 참전유공자와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85
- 근거
-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둘째아 이상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관내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에게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관내주소를 둔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국민행복카드 중복지원 불가(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급)
- 선정기준
- 관내주소를 둔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국민행복카드 중복지원 불가(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5만원 제한
- 신청방법
- 둘째아 출산 후 당해 초음파검사 영수증을 보건소로 제출하면 개별지급함(출산후 6개월까지 비용 신청가능)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386
- 근거
- 모자보건법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 지원대상
- ㅇ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자
- 선정기준
- ㅇ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 당시 경산시 거주자(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 지원내용
-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 신청방법
- ㅇ 사망위로금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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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85
- 근거
-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선정기준
-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신청 시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복 제외 ※ [참고] 경산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내용
- ㅇ보훈예우수당 : 월 12만원ㅇ매월 말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85
- 근거
-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보호(의료 및 구호비)
기타 지원주기 1회성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행려자에 대한 행정조치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 선정기준
- 숙박, 교통비가 필요한 행려자
- 지원내용
- 행려환자의 응급구호비, 행려자 구호(숙박비. 귀향여비)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97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기간
- 200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체사업)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 지원대상
- - 경산시 거주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경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령자
- 선정기준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령자(사망 시)
- 지원내용
-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 신청방법
- ㅇ 사망위로금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신청기간 : 사망한날로부터 1년이내 -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참전)자 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85
- 근거
-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기타,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임신 · 출산
저출산 극복 및 양육 부담 완화 정책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911
- 근거
-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8.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 축하박스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출생가정에 출산축하박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형성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출산축하박스 지원(A, B, C 세트 중 택 1) - A세트 : 기저귀1팩, 베이비소프트의자, 에듀테이블, 쌀 5kg - B세트 : 기저귀2팩, 나비애벌레헝겊책, 이유식용기(3개), 이유식스푼(2개), 쌀 5kg - C세트 : 기저귀2팩, 꼬꼬맘, 이유식텀블러, 빨대드링킹컵세트, 쌀 5kg
- 선정기준
-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2026년도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출산축하박스 지원(A, B, C 세트 중 택 1) - A세트 : 기저귀1팩, 베이비소프트의자, 에듀테이블, 쌀 5kg - B세트 : 기저귀2팩, 나비애벌레헝겊책, 이유식용기(3개), 이유식스푼(2개), 쌀 5kg - C세트 : 기저귀2팩, 꼬꼬맘, 이유식텀블러, 빨대드링킹컵세트, 쌀 5kg
- 신청방법
- - 자녀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호자가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박스 신청(A, B, C 세트 중 택 1)후, 2~4주 내 업체에서 산모 주소지로 택배 배송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911
- 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취업날개 코디네이터
현물대여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면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취업률을 높여 자립기반을 지원코자 함
- 지원대상
- 경산시에 주소가 있거나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휴학생 포함) 15세~39세 청년으로서 취업면접대상자
- 선정기준
- 주민등록 소재지가 경산시 또는 관내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으로 15세~39세 청년으로서 취업면접이 예정된 자
- 지원내용
- 취업면접정장대여(연 3회)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53-810-5115
- 근거
- 경산시 청년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시행계획
- 시행기간
- 2018.04.02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및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911
- 근거
-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청년 저소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지원내용
-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 신청방법
- 1) 신 청 방 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재정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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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91
- 근거
-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