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칠곡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과수품질향상 자재 및 약제 지원
현금||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3월중 신청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재배용 봉지, 공동방제 약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 과수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재배용 봉지지원(보조금 50%)
○ 포도농가 꽃매미 공동방제 약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농가별 세부내역 1부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979-648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1-3월중 신청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 지원내용
-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979-648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5~6월중 신청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비료, 관정 관수시설, 종자 등 지원
- 지원대상
-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석회질비료, 유기질비료,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규모화, 현대화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1.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3. 사업 계획서
4. 견적서
5.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6. 농산물 출하내역 등
7. 신분증 사본
8. 통장 사본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1.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12.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3.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4. 보조금 사업 계획서
15. 보조금 교부 신청서
16. 기타 보조사업 관련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산림녹지과 · 054-979-650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산림녹지과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보건소 등록 임부에게 기형아 검사 쿠폰, 엽산제 및 철분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록 임부
- 지원내용
- ○ 예비부모 건강검진(풍진) 및 엽산제 지원
○ 임신부 건강관리 서비스 및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
○ 임신부 기형아 검사 쿠폰 발행(임신10~20주 사용)
○ 임산부 교실 운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산모수첩)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신분증
* 예비부모 건강검진 및 유축기 대여면 직접 방문
- 문의처
- 칠곡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054-979-825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경상북도 추가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인 제출서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2.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4-979-659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복지정책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입학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평균이 상위 4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
- 지원내용
- ○ 자활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급
○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금 지급신청서
- 학교장 추천서
-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 통장사본
- 문의처
- 칠곡군청 · 054-979-659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복지정책과
- 근거
-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칠곡주민 장애인 보철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치과보철비
- 지원대상
- ○ 칠곡군 장애인(장애인보철)
○ 만 65세 이상: 보철(의치 제외)
만 65세 미만: 보철, 의치
○ 기초생활 수급자(의료생계급여자)(장애인보철)
- 지원내용
- ○ 장애인 치과보철 비용 지원
- 1인당 100만원 지원
- 만 65세이상: 보철(의치제외)/ 만 65세미만: 보철, 의치 가능
※ 틀니 : 틀니 종류 및 급여적용기간은 [건강보험의료급여틀니]기준에 따름(기간 내 중복지원X)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시술의뢰서
- 진료기록부
※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4-979-817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과실품질향상 기자재 및 약제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1-3월중 신청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 과수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농업용수 처리기, 신선도 유지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의무자조금 납부확인 서류(해당품목에 한함)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979-648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1-3월중 신청
민속채소재배 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 지원대상
- ○ 민속채소재배 농업인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지원내용
- ○ 민속채소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979-648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벼 육묘 공장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벼 재배농가에 육묘공장, 녹화장 지원, 육묘장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 쌀전업농 및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 관내 벼재배농가에 육묘공장, 녹화장 지원,육묘장개보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979-647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2항)
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대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형농기계 지원-트랙터, 콤바인 등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
- 지원내용
- -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재배면적 3ha이상 농업인
- 보조율 : 40%
- 지원내용 : 트랙터, 콤바인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 문의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 054-979-647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2항)
우수모돈 농가보급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3월중 예정
양돈농가에 모돈 교체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 지원내용
-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 · 054-979-649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쌀전업농에 정보지 보급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쌀 전업농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쌀 전업농
◦ 대상신문 : 한국농업신문
◦ 사업대상 : 80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문의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 054-979-647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의2)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3월중 예정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 054-979-649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지역사랑상품권(칠곡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칠곡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 상품권 구매자
- 지원내용
- ○ 칠곡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54-979-652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대체 과수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1-3월중 신청
대체과수재배농업인에게 비가림시설, 관수관비시설, 선별기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대체과수재배 농업인
- 대상품목: 블루베리, 체리, 한라봉, 백향과, 무화과, 망고, 파파야 등
- 지원내용
- ○ 블루베리, 체리, 감귤류 등 재배농가
- 비가림시설, 내재해형하우스, 관수관비시설, 선별기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979-648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축산농가 기자재 구입 지원(돼지액상정액지원/자돈폐사율감소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3월중 예정
돼지액상정액, 자돈폐사율감소용 깔판구입 비용지원
- 지원대상
- ○ 칠곡군 내에 가축 사육업 등록된 양돈농가 중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이수자
- 지원내용
- ○ 축산농가에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1. 돼지 액상정액지원 - 양돈농가에 우수 액상정액 지원, 지원단가: 15천원/두, 보조60%, 자부담40%
2. 자돈폐사율감소지원 - 분만후 자돈의 스트레스감소를 위한 종이재질의 깔판지원 , 지원단가:55천원/1세트(1세트=40개), 보조60%, 자부담40%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1부,
- 사업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 · 054-979-649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2.10~2026.03.06
사업대상: 칠곡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대상
- ○ 칠곡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수용성 규산염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사업대상: 칠곡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수용성 규산염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 054-979-647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2항)
고품질 쌀 생산 농가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년 2~4월중 신청접수예정
벼 재배농가에 육묘용 상토, 종자소독 약제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관내 벼재배농가에 육묘용 상토, 육묘상자 약제비, 종자소독 약제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979-647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칠곡군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국가보훈등록증 등 보훈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신청인 제출서류(사망위로금)
-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제출서류(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 병의원 영수증(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54-979-664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서비스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장려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관내 출산가정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 (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70만원) : 출생 40만, 첫돌 30만
- 셋째(1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5만x12개월
- 넷째(38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30개월
- 다섯째(7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66개월
○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사후청구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출산지원 · 054-979-825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규모 : 개소당 3ha이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가공용벼계약재배단지 농가목록 및 계약서 등
- 문의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 054-979-647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의2)
칠곡주민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주민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관내 만 19세 이상 성인
○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보유자
- 지원내용
-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참여기간: 6개월
- 건강검진실시: 혈당, 혈압,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비만도
- 모바일 앱(APP) 가입 및 활동량계 제공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4-979-8211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건강증진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6. 3. ~ 2026. 11.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 문의처
-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 · 054-979-648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교육아동복지과
- 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등록완료한 관내 거주 외국인
- 지원내용
-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7.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12.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13.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14.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5.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16.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7.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8.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19. 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2.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2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24.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안전관리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4.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칠곡군 다자녀 가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가구 2026. 10. 1.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칠곡군 다자녀 가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 지원대상
-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니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서비스 개요
○ 서비스대상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니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매년 10. 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세부 일정은 예방접종 계획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 구비서류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처리내용 확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 접수기관: 칠곡군보건소
서비스 상세
서비스 지원대상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 주소지, 자녀 수, 막내 자녀 연령 및 가족관계 확인 후 지원됩니다.
※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매년 10. 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세부 일정은 예방접종 계획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연 1회 지원
○ 지원범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 접종기관: 칠곡군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 지원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사전 신청 → 보건소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접종 전 대상자 확인 및 보건소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안내 문자는 대표 신청자에게 발송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칠곡군 다자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보건소 대상자 확인 및 승인 →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예진 후 접종
※ 대상자 승인 안내문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매주 수요일, 대표 신청자에게 일괄 전송됩니다.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칠곡군보건소
* 보건소 승인 안내문자 수신 후 구비 서류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제출서류(민원인이 구비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필수서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접수 및 문의
○ 칠곡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예방접종실(☎ 054-979-8371, 8256)
부가정보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소속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필수서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문의처
- 칠곡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54-979-8371||칠곡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54-979-825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행정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칠곡군 가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물 보건·의료 개인||가구 ○ 임신 27주~36주, 분만 60일 이내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을 위해 임산부와 가족의 백일해(Tdap) 접종비 1회 지원
- 지원대상
- ○ 서비스 대상
- 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 임신부 및 법적 배우자
나. 해당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60일 이내 산모 및 법적 배우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임신부 또는 산모의 부모와 법적 배우자의 부모
1. 해당 임신부 또는 산모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배우자 및 양가 부모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및 양가 부모의 경우,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서비스 개요
임신부와 가족의 백일해 감염 예방 및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Tdap)비를 1회 지원
○ 서비스 대상
- 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 임신부 및 법적 배우자
나. 해당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60일 이내 산모 및 법적 배우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임신부 또는 산모의 부모와 법적 배우자의 부모
1. 해당 임신부 또는 산모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배우자 및 양가 부모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및 양가 부모의 경우,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문 의 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예방접종실(☎054-979-8371, 8256)
서비스 상세
서비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아래의 대상자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법적 배우자
나.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60일 이내 산모 및 법적 배우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임신부 또는 산모의 부모와 법적 배우자의 부모
※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임신부 또는 산모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배우자 및 양가 부모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및 양가 부모의 경우,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임신 27주 이상 분만 60일 이내
○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범위) 백일해 예방접종비(Tdap) 1회 지원
○ (접종기관) 칠곡군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 (지원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한 사전 등록 → 보건소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보건소 사전등록이 필수이며, 승인 안내 문자는 대표신청자에게 발송됩니다.
※ 지원대상 여부, 임신 주수, 주소지, 가족관계 및 접종력 확인 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칠곡군 가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보건소 대상자 확인 및 승인 →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예진 후 접종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칠곡군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보건소 대상자 확인 및 승인 →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예진 후 접종
※ 대상자 승인 안내 문자는 매주 수요일 대표 신청자에게 일괄 전송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임부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는 임산부 등록 확인으로 임부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갈음
○ (추가서류) 배우자, 임신부 또는 산모의 부모, 법적 배우자의 부모 신청 시,
① 부모님 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②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만 인정
접수 및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예방접종실(054-979-8371, 8256)
부가정보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소속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필수서류: ①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③ 임부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는 임산부 등록 확인으로 임부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서류: 배우자, 임신부 또는 산모의 부모, 법적 배우자의 부모 신청 시,
① 부모님 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②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만 인정
- 문의처
- 칠곡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54)979-8371||칠곡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54)979-825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행정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칠곡군 헌혈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물 생활안정 개인 2026. 10. 1.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헌혈 참여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헌혈 참여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헌혈증 소지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헌혈증 확인 후 지원됩니다.
※ 헌혈증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헌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대상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
○ 신청기간
- 매년 10. 1.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 세부 일정은 예방접종 계획 및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 접수기관: 보건소
○ 문 의 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예방접종실(☎054-979-8371, 8256)
서비스 상세
서비스 지원대상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헌혈증 소지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헌혈증 확인 후 지원됩니다.
※ 헌혈증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헌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 매년 10. 1.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 세부 일정은 예방접종 계획 및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본인 1회 지원
○ 접종기관: 칠곡군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 지원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한 사전 등록 → 보건소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접종 전 보건소 사전등록 및 대상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칠곡군 헌혈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보건소 대상자 확인 및 승인 →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예진 후 접종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칠곡군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보건소 대상자 확인 및 승인 →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예진 후 접종
※ 대상자 승인 안내문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매주 수요일 일괄 전송됩니다.
제출서류(민원인이 구비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필수서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헌혈증
접수 및 문의
○ 칠곡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예방접종실(☎ 054-979-8371, 8256)
부가정보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소속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필수서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헌혈증
- 문의처
- 칠곡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54)979-8371||칠곡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54-979-825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행정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