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청도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
현금 고용·창업 개인 매년 12월 접수(연중 대기자 상시신청)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및 활동비 지급
- 지원대상
-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 [일자리사업명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자체)]
ㅇ 사업내용
- 공익형 : 취약계층지원활동 등
ㅇ 주요참여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ㅇ 사업예산 : 97,730천원
ㅇ 계획인원 : 29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사진1장
- 문의처
- 사회보장과 노인복지담당 · 054-370-6166||청도시니어클럽 · 054-373-956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3조)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과수 재배농업 경영체에 장기저장제, 친환경적화제 지원
- 지원대상
-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 재배 농업 경영체
- 지원내용
- ○ 과실생산비절감및품질제고지원
- 사업내용 : 과실장기저장제, 친환경적화제 지원
- 지원조건 : (장기저장제) 33,000원/㎡, 친환경적화제 28만원/ha이내(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54-370-6540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예방접종 실시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 어르신 등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12세 이하(2012. 1. 1. 이후 출생) 어린이
○ 65세 이상(1960. 12. 31. 이전 출생) 어르신
○ HPV예방접종
-12-17세 여성청소년(2007-2013년생 출생자)
-18-26세 저소득층여성(1998-2006년생) : 접종당일 자격확인 필요
- 지원내용
- ○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성인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청도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54-370-264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벼 재배농가에 벼육묘상자재, 농자재 등 지원
- 지원대상
-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 지원내용
- ○ 벼육묘상자재지원(육묘매트)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대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소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육묘상처리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납품 및 확인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54-370-654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육묘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 지원내용
- ○ 우렁이쌀포장재지원사업
○ 못자리설치용팽화왕겨구입지원
○ 고품질쌀생산을위한병해충방제사업
○ 벼친환경농업을위한우렁이지원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54-370-654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 근거
- 농촌진흥법 ·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제13조)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 지원내용
-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54-370-653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370-616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아동 수학여행 경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기초교육급여대상자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지원내용
- ○ 저소득 아동의 수학여행 참가 경비 지원
- 대상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지원액 :수학여행경비 본인부담분 지원 (중복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도군 주민복지과 · 054-370-224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2)
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 지원내용
-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 · 054-370-2233||고객센터 · 1644-9760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370-217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기타)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월~4월경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지원내용
- ○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 · 054-370-208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진학우수)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월~4월경
성적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지원내용
- ○ 관내 성적 우수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 · 054-370-208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불량 모돈 갱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돈농가에 모돈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농가(양돈농가)
- 지원내용
- ○ 불량모돈갱신사업
- 사업내용 : 모돈 구입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인 제출서류
- 관할 읍면사무소에 보조금신청서작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축산팀 · 054-370-653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축산법
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민속채소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견적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54-370-653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 지원대상
-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지원내용
-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 054-370-621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저소득)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월~4월경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지원내용
- ○ 관내 저소득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 · 054-370-208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효행)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월~4월경
효행심이 투철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지원내용
- ○ 관내 학생 중 효행심이 투철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 · 054-370-208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 지원내용
-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 문의처
-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 054-370-648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 근거
-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
현금(감면)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농업인
- 지원내용
- ○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8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기술지원과 · 054-370-627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농촌기술지원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특기)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월~4월경
예체능 등 특기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지원내용
- ○ 관내 학생 중 예체능 등 특기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 · 054-370-208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읍면 신청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 문의처
- 청도군 주민복지과 · 054-370-224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5)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조사료 생산 이용 참여농가 등에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 지원내용
- ○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370-653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축산법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현물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65세이상 독거노인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 문의처
-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 054-370-616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370-217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370-217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지원내용
-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370-217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 지원대상
-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⑨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⑩ 온열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⑪ 한랭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⑫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최대 1,000만원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최대 1,000만원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1,000만원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최대 100만원
㉒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 최대 1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2,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포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서류>
- 각 담보별 입증서류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안전총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 지원내용
-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 문의처
- 청도군보건소 · 0543702652||청도군보건소 · 054370268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 지원대상
-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공통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1부 : 예비신혼부부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매입) 본인, 배우자 중 1부 (전세) 본인, 배우자 중심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혼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세대원 전부
*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 반드시 2024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1부 : 세대원 전부
*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 주택구입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임차(전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1부
- 문의처
-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 054-370-635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민원과
- 근거
-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
청도군 백일해 예방접종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청도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 및 배우자,(예비)(외)조부모
<<임신부터~ 출생2개월이내 접종>>
단, 임신부 27~36주 접종 권장
- 지원내용
- 경상북도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 및 배우자, (예비)(외)조부모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청도군 백일해(Tdap)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실 · 0543702646||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실 · 054370648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산 축하박스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대상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내 용
- 지원품목 :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A세트 : 체온계, 콧물흡입기, 아기세제
• B세트 : 태열베개, 분유포트, 손목보호대
• C세트 : 아기띠, 체온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보건소)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전·후 30일 이내
- 지원방법 : 택배 배송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문의처
- 청도군보건소 · 054-370-648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 근거
-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