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원금 지도 · 청도군

청도군 지원금·복지혜택 42건 총정리

청도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1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31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청도군 직접 운영

11건

보조금24 구 소관

31건

경상북도 공통

14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5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4건 · 현금지급 8건 · 현물 8건 · 현금(장학금) 5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소년 3건 · 영유아 3건 · 아동 2건 · 노년 2건 · 임신 · 출산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6163,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2044, 청도군보건소 054-370-6482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0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청도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1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청소년증 발급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지원대상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선정기준
없음
지원내용
청소년우대제도 현황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영화관 : 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궁,능 : 50% / 공원 : 면제 ~ 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 혜택을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을 대신해서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도 신청가능- 구비서류 :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신청인 사진 1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6163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선정기준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내용
본 사업의 대상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6163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7조
시행기간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아동복지시설이용아동건강검진비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

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전염성 질환 예방과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며,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관내 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 중인 아동
선정기준
- 아동양육시설 생활아동
- 아동그룹홈 생활아동
-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 다함께돌봄센터이용아동
지원내용
ㅇ 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아동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 - 건강검진비용 실비지원(1인 40,000원 이내)
구비서류
문의처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2161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4 복지로 원문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기준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제5조(지원금액)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한다.<개정 2019.12.20.>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 6. 22.>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
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방문)
문의처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2044
근거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5.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저소득노인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노년

지역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렵고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파악으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지원대상
*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 175명*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1,000명* 생신케이크 전달 대상: 80세 이상 기초수급 독거노인* 무료급식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선정기준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 어르신 등 생계가 어려우신 분으로 사업마다 조건이 다름
지원내용
* 생신케이크 전달&#13; - 생신케이크(롤케이크)을 생신월에 맞쳐 가정에 전달
구비서류
문의처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6165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5 복지로 원문

신생아및입양영아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지원내용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5년지원 , 18세까지 보장(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출생 신고 후, 읍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청도군보건소 054-370-6482
근거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2010.12.22), 시행규칙(2010.10.05.)
시행기간
2010.02.2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청도군보건소

출산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선정기준
-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 전입아의 경우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에 한하여 자녀의 36개월까지 월장려금만 지급
지원내용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 400만원- 셋째아 이상 : 700만원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첫째아 : 10만원 X 36개월- 둘째아 : 30만원 X 36개월- 셋째아 이상 : 40만원 X 36개월
신청방법
출생 신고 후, 읍·면 사무소에 신청&#13;출생아 : 인터넷,방문신청&#13;전입아 : 주민등록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청도군보건소 054-370-6482
근거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2024.07.12.)
시행기간
2007.06.2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청도군보건소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2023. 1. 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선정기준
교복 지원금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지원내용
교복 구입비 1인당 최대 30만원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1. 모이소 앱 으로 신청.2. 매년 3월 각 학교에서 일괄로 신청받아서 군으로 공문으로 신청.3. 3월 이후 전학생 등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 신청 후 공문으로 신청. (방문, 모바일앱)
구비서류
문의처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2044
근거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시 수리지원의 시간과 경비지출으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적부담을 경감&#13;

지원대상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선정기준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수리
신청방법
-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장애인 → 읍·면사무소)&#13; - 읍·면에서 수리지원 의뢰서 발급 (읍·면사무소 → 장애인)&#13; - 의뢰서 제출 및 확인 후 수리 (장애인 → 수리업체)&#13; -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리비용 청구 (수리업체 → 군 청)&#13; - 수리비용 지급 (군 청 → 수리업체)&#13;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6175
근거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2.2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청도군 주민복지과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전몰군경은 나이제한 없음) ㆍ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제외)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 만65세 미만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전액도비) -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군비,도비)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제18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월 10만원 지급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지급방법 및 시기 -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달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2176
근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4.04.1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2.24 복지로 원문 청도군 주민복지과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전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지원대상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내용
ㅁ지급방법 및 시기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ㅁ지원사업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다음지원사업을 실시할수있다.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군 15만, 도 10만)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ㅁ수당 지급중지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등으로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3. 제3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4.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ㅁ지급방법 및 시기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2176
근거
청도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2.24 복지로 원문 청도군 주민복지과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청도군 소관 서비스 31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청도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

현금 고용·창업 개인 매년 12월 접수(연중 대기자 상시신청)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및 활동비 지급

지원대상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일자리사업명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자체)] ㅇ 사업내용 - 공익형 : 취약계층지원활동 등 ㅇ 주요참여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ㅇ 사업예산 : 97,730천원 ㅇ 계획인원 : 29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사진1장
문의처
사회보장과 노인복지담당 · 054-370-6166||청도시니어클럽 · 054-373-9564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근거
노인복지법(제23조)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과수 재배농업 경영체에 장기저장제, 친환경적화제 지원

지원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 재배 농업 경영체
지원내용
○ 과실생산비절감및품질제고지원 - 사업내용 : 과실장기저장제, 친환경적화제 지원 - 지원조건 : (장기저장제) 33,000원/㎡, 친환경적화제 28만원/ha이내(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 054-370-6540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국가예방접종 실시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 어르신 등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12세 이하(2012. 1. 1. 이후 출생) 어린이 ○ 65세 이상(1960. 12. 31. 이전 출생) 어르신 ○ HPV예방접종 -12-17세 여성청소년(2007-2013년생 출생자) -18-26세 저소득층여성(1998-2006년생) : 접종당일 자격확인 필요
지원내용
○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성인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청도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54-370-2646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벼 재배농가에 벼육묘상자재, 농자재 등 지원

지원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지원내용
○ 벼육묘상자재지원(육묘매트)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대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소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육묘상처리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완료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납품 및 확인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 054-370-6545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근거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육묘농자재 지원

지원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지원내용
○ 우렁이쌀포장재지원사업 ○ 못자리설치용팽화왕겨구입지원 ○ 고품질쌀생산을위한병해충방제사업 ○ 벼친환경농업을위한우렁이지원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 054-370-6545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근거
농촌진흥법 ·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제13조)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지원대상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지원내용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 054-370-6538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주민복지과 · 054-370-6167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근거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5.07 정부24 상세

저소득아동 수학여행 경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기초교육급여대상자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

지원대상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지원내용
○ 저소득 아동의 수학여행 참가 경비 지원 - 대상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지원액 :수학여행경비 본인부담분 지원 (중복지원 제외)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 · 054-370-2246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근거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2)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문의처
새마을경제과 · 054-370-2233||고객센터 · 1644-9760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 · 054-370-2176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근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기타)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월~4월경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지원내용
○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 · 054-370-2085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진학우수)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월~4월경

성적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지원내용
○ 관내 성적 우수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 · 054-370-2085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불량 모돈 갱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돈농가에 모돈 구입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축산농가(양돈농가)
지원내용
○ 불량모돈갱신사업 - 사업내용 : 모돈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인 제출서류 - 관할 읍면사무소에 보조금신청서작성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팀 · 054-370-6535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정책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5.27 정부24 상세

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민속채소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장비 지원

지원대상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견적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 054-370-6538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근거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 054-370-6213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저소득)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월~4월경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지원내용
○ 관내 저소득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 · 054-370-2085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효행)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월~4월경

효행심이 투철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지원내용
○ 관내 학생 중 효행심이 투철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 · 054-370-2085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문의처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 054-370-6482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근거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

현금(감면)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관내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8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기술지원과 · 054-370-6277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농촌기술지원과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특기)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월~4월경

예체능 등 특기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지원내용
○ 관내 학생 중 예체능 등 특기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 · 054-370-2085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읍면 신청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 · 054-370-2246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근거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5)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조사료 생산 이용 참여농가 등에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지원내용
○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54-370-6535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정책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5.27 정부24 상세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현물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지원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지원내용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문의처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 054-370-6165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근거
노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 · 054-370-2176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근거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 · 054-370-2176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근거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 · 054-370-2176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근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지원대상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⑨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⑩ 온열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⑪ 한랭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⑫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최대 1,000만원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최대 1,000만원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1,000만원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최대 100만원 ㉒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 최대 1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2,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포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서류> - 각 담보별 입증서류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안전총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5.07 정부24 상세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문의처
청도군보건소 · 0543702652||청도군보건소 · 0543702686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28 정부24 상세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공통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1부 : 예비신혼부부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매입) 본인, 배우자 중 1부 (전세) 본인, 배우자 중심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혼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세대원 전부 *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 반드시 2024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1부 : 세대원 전부 *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 주택구입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임차(전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1부
문의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 054-370-6354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민원과
근거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청도군 백일해 예방접종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청도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경상북도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 및 배우자,(예비)(외)조부모 <<임신부터~ 출생2개월이내 접종>> 단, 임신부 27~36주 접종 권장
지원내용
경상북도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 및 배우자, (예비)(외)조부모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청도군 백일해(Tdap)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실 · 0543702646||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실 · 0543706483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출산 축하박스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대상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지원내용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내 용 - 지원품목 :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A세트 : 체온계, 콧물흡입기, 아기세제 • B세트 : 태열베개, 분유포트, 손목보호대 • C세트 : 아기띠, 체온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보건소)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전·후 30일 이내 - 지원방법 : 택배 배송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문의처
청도군보건소 · 054-370-6482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근거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경상북도 공통 제도 140건도 청도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상북도가 22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
  • 보훈예우수당
  • 참전명예수당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경상북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청도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싼 이유와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 — 비교 플랫폼·등급 승계·운전자 범위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설계사 채널보다 싼 건 보장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집 사업비가 적기 때문이에…

AFPK, 주관 기관 이름부터 바뀌었다 — 한국FPSB는 이제 한국재무설계협회, 95회 시험은 11월 21일

AFPK(재무설계사) 자격을 주관하던 한국FPSB가 2026년 2월 4일 한국재무설계협회(IFPK)로 법…

호주 ETA는 앱으로만 — 수수료 20호주달러, 12개월 동안 여러 번, 한 번에 3개월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관광·가족 방문을 간다면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를 받아야 해…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 비행기로 갈 때만 필요하고,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중국 입국신고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낸다 — 무료, 못 냈으면 공항에서 종이로도 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외국인 입국카드(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을 시작했어요.…

투자자산운용사, 100문항 중 70개를 맞혀야 한다 — 11월 8일 시험 추가접수는 10월 19일 하루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펀드매니저 자격으로, 3과목 100문항 중 과목별 40% 이상·전…

말레이시아 입국신고서 MDAC —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모든 외국인 의무

말레이시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에게 디지털 입국카드(MDAC, Malaysia Dig…

원동기 면허 따는 법 — 16세부터, 도로주행 없이 학과 60점·기능 90점, 응시료 1만 8천원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고, 도로주행 시험 없이 학과시험(6…

필리핀 이트래블(eTravel) — 72시간 전부터만 등록된다, 탑승할 때 QR을 보여줘야 한다

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이트래블(eTravel)로 온라인 제출해요.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는…

대만 입국신고서는 온라인 TWAC로 — 종이 카드는 없어졌다,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대만 이민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 입국카드(TWAC, Taiwan Arr…

영국 ETA, 이제 20파운드 — 한국 여권도 필수,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여러 번 쓴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관광·출장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현재 £20이고, 영국…

베트남 입국신고서, 종이 양식은 없다 —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의무는 아니지만 줄이 짧아진다

베트남에는 기내에서 쓰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없어요. 대신 베트남 이민국이 2026년 4월 15일 호찌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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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청도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청도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1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청도군 소관 서비스 31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0건을 하나로 합쳐 총 42건입니다. 경상북도 공통 제도 14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청도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6163,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2044, 청도군보건소 054-370-6482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도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8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8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15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청도군 직접 운영 제도 11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청도군 서비스 31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5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