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어려운 구민 위문
실물바우처,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저소득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구민을 위문,격려 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함.
- 지원대상
- 유성구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민족 고유의 명절(설,추석)기간,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위문품 전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온누리상품권- 사회복지시설: 고기 등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생활보장과 042-611-2402
- 근거
- 내부계획수립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문화가족 지방일간지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다문화·탈북민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습득력과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 지원대상
- 관내 다문화가정 100세대
- 선정기준
- 관내 다문화가정 100세대
- 지원내용
- 지방일간지 무료 배부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823
- 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지원
현금지급, 기타,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지원대상
- 1. 무연고 사망자2. 행려자
-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 신청방법
- 1. 장제비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및 연고자 인계 - 장제처리 - 납골당 안치 2. 여 비 : 노숙인 발생시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생활보장과 042-611-2402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강화 및 보호자들의 장애돌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유성구 거주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
- 선정기준
- 유성구 거주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
- 지원내용
- 배회감지기(스마트지킴이) 지원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 문의처
-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042-611-2724
- 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여 국가유공명예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 지원대상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무공수훈자(본인), 보국수훈자(본인), 전상군경(본인), 공상군경(본인)
- 선정기준
-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월 3만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신청자 거래계좌-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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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
- 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 선정기준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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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042-611-2724
- 근거
-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 지원대상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월 5만원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신청서,국가유공자증, 신청자 거래계좌- 접 수 철 :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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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
- 근거
-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2.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작
기타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노년청년 장애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교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 도모
- 장애인 이용 자동차 지원 도모
-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주차가능'표지 발급 가능, 그 외는 '주차불가'표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유형별 표지 발급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등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
-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 지원대상
-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지원내용
- 20만원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7일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식 작성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신청자신분증, 신청자거래계좌,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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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
- 근거
-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2050.12.31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다양한 시청권 보장과 문화행복지수 향상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지원내용
-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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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042-611-2724
- 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6.11.01 ~ 종료일 미정(상시)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아동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 - 대상 : 3가정(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상으로구성된 모임(단체)) / 10개 단체- 내용 : 육아커뮤니티 자녀 돌봄 활동비 지원 / 그룹별 연 1백만원
- 선정기준
- 심의결정
- 지원내용
-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형성된 그룹 활동비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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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437
- 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