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ㅇ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망 제공 시급
- 사고 시 치료비, 손해배상 등의 비용부담으로 장애인의 일상붕괴 우려
- 공공안전망 구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향상 기대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중구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중구 거주민
- 선정기준
-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인적 물적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장함단, 2019~2014 동안 465건의 전동보조기기 등록건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수혜자를 465명으로 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보험지원: 운행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인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대물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없음), 사고당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휠체어코리아 닷컴으로 신청02-2038-0828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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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 근거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7.1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분기 영유아
사업목적: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부모 자부담으로 지출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높다는 점에서 2세반 영아에게도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를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 중구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2세반 아동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에 직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납부한 경우만 해당.
- 선정기준
- 중구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2세반 아동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에 직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납부한 경우만 해당.
- 지원내용
- 중구통으로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 필요경비(현장학습비) 직접 납부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시, 어린이집에서 구청으로 명단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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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아동과 042-606-7207
- 근거
-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10.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작별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책임있는 애도문화 조성을 위한 유품정리 지원 사업임
- 지원대상
- 장제급여지원 무연고 사망자
- 선정기준
- 장제급여지원자중 무연고 사망자로 기타자산이 없는경우 등
- 지원내용
- 유품정리 용역업체로 지급
- 신청방법
- 무연고사망자 거주주택의 소유자(임대인) 등이, 시신의 심한 훼손 등으로 소독 및 특수청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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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042-606-7422
- 근거
-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은의 뜻으로 참전유공자 유가족을 위로
- 지원대상
- 사망한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
- 선정기준
-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
- 지원내용
-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42-606-7104
- 근거
-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 시행기간
- 2011.05.2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행려자 관리
기타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관리
-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 규정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6호에 규정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 선정기준
- 노숙인 등
- 지원내용
- * 관내 노숙인 또는 행려자 발생 시, 귀향여비 지원 (기차 또는 시외,고속버스 승차권 발급)*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식장에 의뢰하여 장례(화장) 후 공설봉안당에 안치 -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를 통한 연고자 추적 병행
- 신청방법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노숙인(또는 행려자) 구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병사자등에 대하여 연고자 추적 및 사체 처리 위임서 접수 후 행정처리 실시* 변사자등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신원조회후 무연고자발생통보 공문이 접수되면 구에서 행정처리 실시* 협약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무연고사망자 처리 시 공영장례 지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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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42-606-7104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첫째아 이상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출산·양육 풍토 문화 조성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중구에 출생 등록한 첫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
- 선정기준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신청자 계좌로 출산장려금 30만원 지급(1회)
- 신청방법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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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아동과 042-606-7213
- 근거
-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시행기간
- 2018.07.01 ~ 종료일 미정(상시)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보훈대상자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방문하여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함
- 지원대상
- ○ 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은 제외함)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1인 / 2만원 상당 상품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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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42-606-7105
- 근거
-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의 발급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절차 간소화 달성
- 지원대상
- 대전 중구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장애인
- 선정기준
- 대전 중구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장애인
- 지원내용
- 1명당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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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042-606-7175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시행기간
- 202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명절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구민을 위문,격려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세대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세대
- 지원내용
- 1) 지원기간 : 연 2회(설, 추석) 2) 내 용 : 2만원상당 상품권 3) 전달방법 : 가구별 방문전달
- 신청기한
- 설, 추석 명절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42-606-7135
- 근거
-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임신 · 출산중장년 장애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 선정기준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 지원내용
- 1)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 - 심한 장애: 1,000천원 - 심하지 않은 장애: 500천원2)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할 수 있음3) 지원금은 부 또는 모에게 지급 ※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부모 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4) 국시비사업(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안내 및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 또는 모, 부득이한 경우 후견인이 신청 2)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거주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 출생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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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042-606-7174
- 근거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11.10.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