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소외아동보호
현물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
* 명절을 맞이하여 복지시설 아동을 위문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소외아동(아동복지생활시설 입소 아동) 신입생 학용품 구입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 지원내용
- - 명절에 아동개인별 명절선물 제공 -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아동중 초중고 신입생 학용품비 지급 / 지급액 1인당 5만원(개인별 계좌입금) / 매년 1회지급
- 신청기한
-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42-251-4515
-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관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절차 지원 및 공공복지 증진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여비가 없는 관내 행려자·노숙인의 안전한 연고지 귀향을 위한 최소 교통편 제공
- 지원대상
-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무연고 시신 처리: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저소득층 공영장례: 동구에서 사망한 자로 지정 장례식장(남대전장례식장 등)에 안치된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관내 체류 중인 행려자·노숙인 중 연고지 이동 여비(자력)가 없는 자
- 선정기준
-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 무연고자 확인자 - 「대전 동구 공영장례지원 조례」 등 관계 조례상 지원 요건 충족자 - 경찰서 조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무연고·인수 거부 확인자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귀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승차권(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습 여비 요구자는 제외 가능
- 지원내용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1. 무연고 시신 처리: 시신 처리(직화장 등) 비용 지원 (1구당 800천 원) - 공영장례 지원: 추모 의식 및 장례 비용 지원 (1구당 최대 1,600천 원) - 신문 공고: 법령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 진행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불가, 목적지행 교통 승차권(기차·버스) 현물 제공 - 지원 범위: 연고지 이동을 위한 최단 노선 기준 승차권 지급
- 신청방법
-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신청 절차: 사망 확인 및 조사(경찰/지자체) → 대상자 확정 → 복지정책과 처리 -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신원 및 무연고 확인 관련 서류 등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신청 절차: 구청(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상담 및 확인 → 승차권 발급 - 제출 서류: 귀향구호 신청서, 신분증(보유 시) 등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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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선정기준
-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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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 근거
-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홀로사는노인생일상차려주기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들에게 생일상을 차려드림으로써 소외감 및 외로움을 해소시켜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의 맞춤형 급여 수급권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거노인
- 선정기준
- 맞춤형 급여 수급자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만70세 이상 독거노인
- 지원내용
- 독거노인의 생일에 1인 80천원 상당의 생일상을 차려주므로써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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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42-251-4508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관내 장애인인들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 및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
- 선정기준
-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 및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
- 지원내용
-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비용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이용요금 없음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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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42-251-447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
기타 지원주기 주 장애인
정보화시대에 우리구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신문 구독
- 지원대상
- <2019년 7월 이전> - 관내 '중증(1~3급)' 장애인 우선지원 - 지원자 부족시 '경증(4~6급)' 장애인 지원 <2019년 7월 이후> - 관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지원 - 지원자 부족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
- 선정기준
- - 관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지원 - 지원자 부족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
- 지원내용
- - 장애인복지신문 구독(주 1회)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여 주2회 장애인복지신문 자택으로 배송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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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42-251-447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축하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30만 원(현금 / 1회)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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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42-251-4515
- 근거
-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세 자녀 이상 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년 영유아아동청소년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도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18세 이하 세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지를 두고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10만원 / 연 1회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 부 또는 모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방문 수령 - 신청 접수 익월 10일 이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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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42-251-4515
- 근거
- 대전광역시 동구 세 자녀 이상 가정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대상자 위문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공헌하신 보훈대상자 및 유족 위문
-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해 희생,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 설, 명절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및 유족 위문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유족,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대전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위문품 지급 : 온누리상품권(호국보훈의 달 2만원, 시청 5만원 추가지급 / 광복절 10만원, 시청 10만원 추가지급) / 명절 위문 상품(1인 5만 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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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 근거
-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