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면서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 꽤 많아요. 사장님이 안 준다고 하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않았으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상관없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어요.
주휴수당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출근했으면 하루는 쉬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쉬는 날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이에요.
주 5일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하루치 임금(8시간분)을 추가로 받는 거예요. 파트타임이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고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것
4주를 평균해서 1주에 15시간 이상이면 돼요. 매주 꼭 15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고, 4주 평균으로 봐요.
둘,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근로계약서에 적힌 출근일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늦게 왔든 일찍 갔든 출근은 한 거니까요. 지각했다고 주휴수당을 깎는 건 위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어요. “우리 가게 직원 3명밖에 없어서 주휴수당 안 줘도 돼” 이런 말 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틀린 말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 안 되는 건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 같은 거지,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정리하면 이래요.
| 조건 | 내용 |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출근 |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
| 고용형태 | 정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두 해당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도 적용 |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공식 자체는 간단해요.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딱 8시간분이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례해서 줄어들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래요.
| 주 근무시간 | 주휴 시간 | 주휴수당 (1주)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6시간씩(주 18시간) 알바한다면? (18 ÷ 40) × 8 × 10,320 = 37,152원을 매주 추가로 받아야 해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제 시급이 이만큼 올라요
“시급 10,320원인데 주휴수당까지 하면 실제로 시간당 얼마를 받는 거야?”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계산해보면 시급의 1.2배예요.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든 비율은 똑같아요.
-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12,384원
- 시급 12,000원 → 실질 시급 14,400원
- 시급 15,000원 → 실질 시급 18,000원
그래서 시급 12,000원을 주면서 “주휴수당 포함이야”라고 하면, 기본시급으로 따지면 10,000원인 거예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으니까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할 때 월급을 계산하는 기준이 209시간이에요. 이 209시간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계산 과정을 보면:
- 주 40시간(근무) + 8시간(주휴) = 48시간
-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에요. 여기에 4대보험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90만원대 중반이 돼요. 공제가 어떤 구조로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가이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참고로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확정됐어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저는 월급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연봉제 포함)는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 209시간 이상인지. 2026년 기준으로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시급제나 일급제는 다릅니다.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OO원, 주휴수당 별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급여에 분리해서 들어와야 해요.
| 구분 | 주휴수당 | 확인 포인트 |
|---|---|---|
| 월급제/연봉제 | 이미 포함 | 월급 ≥ 2,156,880원인지 확인 |
| 시급제 | 별도 지급 | 급여에 분리 표시되는지 확인 |
| 일급제 | 별도 지급 | 일당 외 주휴수당 명시 여부 확인 |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착각하기 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주 3일만 일하는 알바
주 3일이라도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수·금 각 6시간(주 18시간)이면 대상이에요.
5인 미만 작은 가게
위에서도 말했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편의점, 카페, 식당 가릴 것 없어요.
일용직인데 매주 반복 근무
하루 단위로 계약했더라도, 그게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상용근로자로 봐요. 고용노동부도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근로 관계가 계속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2024~2025년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주휴수당을 안 줘서 고용노동부한테 “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시정 지도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1개월짜리 계약이든 3개월이든,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해요.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을 안 주는 건 임금체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처 순서를 보면, 먼저 사장님한테 직접 말해보세요. “주휴수당이 급여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려요.” 모르고 빠뜨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돼요.
| 방법 | 연락처 |
|---|---|
| 전화 상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 방문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한테 시정명령을 내려요. 보통 접수 후 25일 이내에 처리돼요. 임금체불 신고 절차가 궁금하면 여기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안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까,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참고로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주고, 진정 대리까지 해줘요.
자주 헷갈리는 것들
“연장근로 했으면 주휴수당도 더 받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에 적힌 시간)만 기준이에요. 연장근로는 별도로 연장수당(시급의 1.5배)을 받는 거고, 주휴수당 계산에는 포함 안 돼요.
“주중에 하루 빠지면 그 주는 주휴수당 없는 건가요?”
맞아요. 주휴수당의 조건이 “개근”이니까,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안 나와요. 다만 유급휴가(연차)를 쓴 건 결근이 아니에요.
“프리랜서(3.3%)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형식상 사업소득자라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주휴수당뿐 아니라 4대보험, 퇴직금 등도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 주 15시간 이상 + 해당 주 개근 → 주휴수당 대상 (5인 미만도 적용)
- 계산 공식: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실질 시급: 12,384원 (주휴수당 포함)
- 월급제는 이미 포함, 시급제는 별도 지급
- 안 주면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1350 신고
- 소멸시효 3년, 빨리 움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