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쉬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이에요. 상담과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수당을 받고, 끝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직업훈련으로 이어지게 설계돼 있어요. 2026년 시행지침과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뭔가요 — 쉬었음 청년의 첫 단계

고용노동부가 공모로 고른 지자체가 민간기관과 함께 운영기관을 꾸려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사업비의 20%)로 나눠 내요.

  • 1단계: 운영기관이 구직단념 청년을 찾아 모집해요.
  • 2단계: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 3단계: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으로, 취업하면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연결해요.

시행지침에 적힌 올해 사업 규모는 586억원, 1.3만 명이에요. 4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 인원을 1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참여 대상 — 6개월 공백과 문답표 21점

기본 대상은 구직단념청년이에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을 것
  2. 상담원이 진행하는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에서 21점 이상(30점 만점)이 나올 것
  • 나이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예요.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 기간만큼 상한이 늘어나고,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돼요.
  •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창업은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포함)을 기준으로 따져요.
  • 대학을 졸업(수료)했다면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공백이 있어야 해요.
  •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데 진학하지 않는 청년은 6개월 공백 요건의 예외로 참여할 수 있어요.
  • 6개월 안에 입대할 예정이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참여할 수 없어요.

문답표는 구직 의지, 일자리 수용 태도, 취업 스트레스, 최근 6개월 자격증·근로·취업교육 이력 같은 문항으로 구성돼 있어요. 스스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운영기관 상담에서 측정해요.

구직단념청년 외에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도 대상이에요. 지자체가 따로 정한 지역특화청년(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등)은 과정별 인원의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어느 지역 운영기관에서든 참여할 수 있어요.

과정별 기간과 참여수당·인센티브

과정운영기간·시간참여수당이수 인센티브그 밖의 인센티브
단기5주 이상50만원없음없음
중기15주·120시간 이상150만원(50만원×3회)20만원취업 50만원
장기25주·200시간 이상250만원(50만원×5회)20만원구직활동 30만원, 취업 50만원

전부 받으면 단기 50만원, 중기 220만원, 장기 350만원이에요.

  • 취업 인센티브: 중기·장기 이수 후 6개월 안에 취업(창업)하고 3개월 근속하면 받아요.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구직활동 인센티브: 장기 과정에서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일자리 사업 참여처럼 운영기관이 인정한 취업 관련 활동을 하면 받아요. 프로그램을 80% 이수한 뒤부터 그해 말까지 활동이 인정돼요.
  • 이수 기준: 운영시간의 80% 이상 참여해야 해요(중기 96시간, 장기 160시간). 참여 중 취업하면 단기는 기간과 관계없이, 중기·장기는 50% 이상 참여했을 때 이수로 봐요.
  • 지급: 신청 후 10일 이내(휴일 제외) 본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와요. 취업 인센티브는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돼요.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는 실비 성격이라 비과세이고 소득 산정에서도 빠져요.

위 금액은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기준이에요. 프로그램 구성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지역에 따라 별도 지원을 더하는지는 해당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참여 중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참여가 제한돼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수급자격만 있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참여할 수 있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지원받고 있는 사람.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에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 과정을 넣어 연계한 경우는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 사이버대학·대학원·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의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 포함)
  • 매출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중인 사람
  • 정부나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에서 수당(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을 받고, 지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다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기 과정은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들을 수 있지만 참여수당은 한 번만 받아요. 중기·장기 과정은 이수·중단을 합쳐 총 3회까지이고,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고용24 또는 운영기관 방문

  1.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찾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운영기관을 직접 찾아가요. 고용24 사업 안내 화면에서 운영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2. 운영기관 상담에서 참여 요건을 확인하고 문답표를 측정해요.
  3. 선정되면 단기·중기·장기 중 맞는 과정에 배정돼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모집 기간과 정원은 지자체마다 달라서, 이미 올해 모집을 마친 곳도 있어요. 하반기에 신청한다면 한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시행지침상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돼요. 10월 이후에 시작하면 25주짜리 장기 과정은 해 안에 끝내기 어려우니, 연내 이수가 가능한 과정인지 운영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수 후에는 —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으로 연결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지원의 앞단이에요. 이수하면 운영기관이 다음 단계로 연결해 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장기 과정 이수자는 Ⅰ유형으로 연계할 수 있어요. 다만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을 받았다면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연계돼요. 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아요.
  • 일경험·직업훈련: 미래내일 일경험, 내일배움카드 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 취업 후: 채용한 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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