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어요.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에요.
최저임금은 알바생부터 직장인, 사장님까지 모두의 돈 계산에 직결되는 숫자예요.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결정됐고, 내 월급·주급·연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시급 10,700원, 월급 223만 6,300원
| 구분 | 2026년 | 2027년 | 변화 |
|---|---|---|---|
| 최저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일급 (8시간 기준)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 (주 40시간·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상용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포함이에요.
월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궁금하다면 이렇게 계산해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 돼요.
내 월급, 실제로 얼마나 오를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고 있다면 매달 79,420원, 1년이면 953,040원이 늘어요. 한 해 기준으로 한 달 치 월급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더 들어오는 셈이에요.
다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 내 시급이 이미 10,700원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자동 인상되는 건 아니에요. 최저임금은 바닥선을 올리는 제도라서, 그 이상 받는 분들의 인상은 회사 임금 협상에 달려 있어요.
- 세전 금액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어요. 특히 2027년에는 연금개혁 일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오를 예정이라,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는 공제 증가로 상쇄돼요. 정확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질 시급 12,840원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하지 않는 주휴일 하루가 유급으로 처리돼요. 이걸 반영하면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돈은 시급의 1.2배가 돼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기본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 약 12,384원 | 약 12,840원 |
알바 주급으로 계산해 보면
| 근무 형태 | 주휴수당 | 2027년 주급 |
|---|---|---|
| 주 40시간 (풀타임) | 8시간분 | (40+8) × 10,700 = 513,600원 |
| 주 15시간 | 3시간분 | (15+3) × 10,700 = 192,600원 |
| 주 12시간 | 없음 (15시간 미만) | 12 × 10,700 = 128,400원 |
주 15시간이 주휴수당의 갈림길이에요. 같은 시급이라도 주휴수당 유무에 따라 실수입 차이가 크니, 근로계약서의 주당 근무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자세한 계산 방법은 주휴수당 계산기와 주휴수당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결정됐나 — 표결까지의 과정
이번 심의는 노사 간 격차가 컸어요.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경과를 정리하면 이래요.
| 단계 | 내용 |
|---|---|
| 최초 요구안 | 노동계 12,000원 (+16.3%) vs 경영계 10,320원 (동결) |
| 수정안 교환 | 총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 축소 |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 10,600원~10,860원 제시 |
| 최종 표결 (7/14, 제14차 전원회의) | 사용자위원안 10,700원 채택 |
표결에는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고, 근로자위원안 11표, 사용자위원안 15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과반을 얻어 확정됐어요. 노사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갈린 결정이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아쉬움을 남긴 결과이기도 해요.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 적용)은 이번에도 도입되지 않았어요.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구조가 유지돼요.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297만 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돼요. 한편 공익위원들은 2026년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서 제도 전반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어요. 내년 심의부터는 결정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직 남은 절차 — 8월 5일 확정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로 사실상 결정됐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요.
-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요.
- 장관이 안을 고시하면, 노사 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돼요.
-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지금까지 이의제기로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관례적으로 의결 금액 그대로 확정되어 왔어요. 10,700원으로 보고 2027년 계획을 세워도 무리가 없는 이유예요.
수습 기간엔 90% — 9,630원
수습 기간이라고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 조건 | 내용 |
|---|---|
| 감액 가능 |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 감액 한도 | 최저임금의 90% = 9,630원 |
| 감액 불가 | 1년 미만 계약, 단순노무 업무 (택배원, 주유원, 청소원 등) |
특히 알바처럼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시급을 깎을 수 없어요. 첫날부터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해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미달분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적용 제외 대상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사장님이라면 — 인건비 부담 계산
직원을 고용한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요. 최저임금 수준 풀타임 직원 1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 월 급여 증가분: 79,420원
- 연간 증가분: 953,040원
-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도 임금에 비례해서 함께 늘어요. 국민연금(사업주 절반 부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직원이 3명이라면 연간 약 286만원, 5명이라면 약 477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에요. 인건비 계산이 복잡하다면 4대보험료 계산기로 사업주 부담분까지 확인해 보세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 두루누리 지원 제도도 챙겨볼 만해요.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10년간 흐름
| 연도 | 시간급 | 인상액 | 인상률 | 월급 (209시간) |
|---|---|---|---|---|
| 2027 | 10,700원 | 380원 | 3.7% | 2,236,300원 |
| 2026 | 10,320원 | 290원 | 2.9% | 2,156,880원 |
| 2025 | 10,030원 | 240원 | 2.5% | 2,096,270원 |
| 2024 | 9,860원 | 460원 | 4.9% | 2,060,740원 |
| 2023 | 9,620원 | 460원 | 5.0% | 2,010,580원 |
| 2022 | 9,160원 | 440원 | 5.1% | 1,914,440원 |
| 2021 | 8,720원 | 130원 | 1.5% | 1,822,480원 |
| 2020 | 8,590원 | 240원 | 2.9% | 1,795,310원 |
| 2019 | 8,350원 | 820원 | 10.9% | 1,745,150원 |
| 2018 | 7,530원 | 1,060원 | 16.4% | 1,573,770원 |
2018~2019년의 두 자릿수 인상 이후 인상률이 꾸준히 낮아져서, 최근 3년(2025~2027)은 2~3%대가 이어지고 있어요. 시급 1만원 시대(2025년 돌파)를 지나 이제 1만 1천원을 바라보는 구간이에요.
관련 계산기
2027년 기준 돈 계산이 필요하다면 아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 최저임금 계산기 — 시급·주급·월급 자동 계산
-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포함 실수입 확인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으로 결정됐어요. 8월 5일 확정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핵심 체크포인트
- 시급: 10,700원 (2026년 대비 +380원, +3.7%)
- 월급: 2,236,3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79,420원)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약 12,840원
- 수습 감액 시: 9,630원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만)
- 적용: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전 업종 동일
근로자라면 내년 1월 첫 급여명세서에서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장님이라면 연말 전에 근로계약서와 인건비 계획을 미리 손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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