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요일별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월급·세후 금액까지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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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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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계산 결과

주급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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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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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후 월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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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환산 (세전, 월급 × 12)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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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

①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때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
② 월급 — 주 단위 시간을 월로 환산
월 시간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반올림 · 월급 = 시급 × 월 시간
※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 → 2026년 최저 월급 2,156,880원
③ 연장근로 —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 × 1.5 (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시급 × 1.0
※ 야간(22시~06시)·휴일 가산은 야간수당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 근무시간별 월급

주 근무시간 주휴시간 월 환산 시간 월급 (세전)
14시간 없음 (15시간 미만) 61시간 629,520원
15시간 3시간 78시간 804,960원
20시간 4시간 104시간 1,073,280원
25시간 5시간 130시간 1,341,600원
30시간 6시간 156시간 1,609,920원
35시간 7시간 182시간 1,878,240원
40시간 8시간 209시간 2,156,880원

※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경우 기준 · 연장근로 없음 · 세전 금액

시급·알바 월급 안내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연봉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때 받습니다. 주휴만 따로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약 시).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고시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돼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4대보험 공제액은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별도로 원천징수되며, 정확한 세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3.3%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계약했을 때의 원천징수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와 가짜 프리랜서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