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나 공공 입찰 서류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내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 떼야 하는지부터 막혀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말하고, 용도에 따라 발급처가 다른 확인서가 두 가지 더 있어요.

소상공인 확인서, 용도에 따라 세 가지예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도 확인서 발급 메뉴를 세 갈래로 나눠 안내하고 있어요.

확인서주로 쓰는 곳발급처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표기)공공 입찰, 지원사업 증빙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공단 정책자금 누리집, 신청·검토 후 발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의 세액공제소상공인24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 하단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찍혀요. 이게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예요
  • 공공 입찰용: 발급할 때 용도를 공공입찰용으로 골라야 나라장터·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자동 연계돼요. 발급 다음 날부터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고, 다른 용도로 발급하면 연계되지 않아요
  • 정책자금: 중기부 확인서를 미리 떼 갈 필요 없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공단이 검토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내줘요. 자세한 조건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에 있어요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확인하는 서류로 정해 두어 별도 확인서를 써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한 임대료가 공제 대상이에요

공고문에 소상공인 확인서라고만 적혀 있으면 보통 첫 번째를 뜻하지만, 헷갈리면 공고 기관에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소상공인 기준 — 소기업 매출 + 상시근로자 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인 기업으로 정해요. 매출과 인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주된 업종소기업 매출 기준 (평균매출액)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세부 업종별 80억·120억·140억원 이하10명 미만
광업·건설업80억원 이하10명 미만
운수업10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10명 미만
도매 및 소매업60억원 이하5명 미만
정보통신업50억원 이하5명 미만
부동산업40억원 이하5명 미만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0억원 이하5명 미만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15억원 이하5명 미만
  • 매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업종별로 나와 있어요. 2025년 9월 1일 개정으로 일부 업종이 올라 소기업 상한이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이 됐어요 (2025년 9월 1일 이후 결산분부터)
  • 평균매출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의 평균이에요. 업종이 여러 개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이에요
  • 먼저 중소기업이어야 하므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대기업 지분 같은 독립성 기준도 함께 봐요

상시근로자 수는 이렇게 셉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12로 나눈 인원이에요
  • 빠지는 사람: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한 달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해요
  • 신청서를 쓰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원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인원에 임원·단기근로자가 섞여 있으면 차감 칸에 직접 입력해요

발급 절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5단계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2. 온라인 자료제출: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국세청 신고자료를 전송
  3. 제출자료 조회: 제출하고 최소 1시간 뒤 자료제출 완료 여부 확인
  4. 신청서 작성·제출: 최근 사업기간 말일(개인사업자는 2025.12.31) 입력, 상시근로자 현황 확인
  5.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
  • 자료제출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부터 내면 자료제출 확인요청 오류가 나요. 반드시 3단계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 진행 결과가 소상공인 유예 검토로 나오면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추가로 마쳐야 발급돼요
  • 관계기업이 있는 기업, 2025·2026년 합병·분할 기업, 세금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기업은 온라인 자동발급이 안 돼요.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

제출 서류 — 사업자 유형별

유형제출 자료 (2026년 신청 기준)
개인사업자2023·202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재무제표 포함), 같은 3년 부가가치세 신고·증명 자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 신고자료
면세 개인사업자부가세 자료 대신 2023·2024·2025년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
법인2023·2024·2025년 법인세 신고자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 신고자료(지점 포함)
2025·2026년 창업,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
  • 대표자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처럼 원천세 신고가 없고 간편장부 대상이면 자료 제출 없이 바로 신청서를 써요
  • 2025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개인은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는 수입금액증명원)으로 재무제표를 대신해요. 발급 방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을 참고하세요
  • 이미 제출한 연도 자료가 조회되면 그 연도는 빼고 내면 돼요

유효기간·소요 시간·비용

  • 유효기간: 결산월(최근 사업기간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개인사업자와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예요. 6월 결산 법인은 10월 1일부터 1년이라 지금 갱신 시기예요
  • 소요 시간: 온라인 자료 제출이 끝난 기업은 신청서만 내면 자동 발급돼요. 오프라인 제출 대상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검토를 거쳐 더 오래 걸려요
  • 비용: 수수료는 없어요
  • 상호·대표자·주소·용도가 바뀌면 다시 발급받지 않고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고치면 돼요 (용도 외 변경은 바뀐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보내야 해요)
  •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기간의 확인서는 새로 발급되지 않고, 당시 받아 둔 확인서만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중기업·소기업 확인서와 무엇이 다른가

세 가지는 따로 신청하는 서류가 아니라 같은 중소기업확인서에서 규모 판정만 다르게 찍히는 것이에요.

판정기준확인서 문구
중기업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아닌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기업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 기준 미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 유예: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 기준을 넘으면 그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봐요. 다만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되거나,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거나,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유예가 없어요
  • 2025년 9월 1일부터는 유예를 원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 포기하면 철회할 수 없어요
  • 중소기업 범위를 넘을 때 적용되는 중소기업 유예는 5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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