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나 공공 입찰 서류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내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 떼야 하는지부터 막혀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말하고, 용도에 따라 발급처가 다른 확인서가 두 가지 더 있어요.
소상공인 확인서, 용도에 따라 세 가지예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도 확인서 발급 메뉴를 세 갈래로 나눠 안내하고 있어요.
| 확인서 | 주로 쓰는 곳 | 발급처 |
|---|---|---|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표기) | 공공 입찰, 지원사업 증빙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 공단 정책자금 누리집, 신청·검토 후 발급 |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의 세액공제 | 소상공인24 |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 하단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찍혀요. 이게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예요
- 공공 입찰용: 발급할 때 용도를 공공입찰용으로 골라야 나라장터·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자동 연계돼요. 발급 다음 날부터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고, 다른 용도로 발급하면 연계되지 않아요
- 정책자금: 중기부 확인서를 미리 떼 갈 필요 없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공단이 검토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내줘요. 자세한 조건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에 있어요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확인하는 서류로 정해 두어 별도 확인서를 써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한 임대료가 공제 대상이에요
공고문에 소상공인 확인서라고만 적혀 있으면 보통 첫 번째를 뜻하지만, 헷갈리면 공고 기관에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소상공인 기준 — 소기업 매출 + 상시근로자 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인 기업으로 정해요. 매출과 인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주된 업종 | 소기업 매출 기준 (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 기준 |
|---|---|---|
| 제조업 | 세부 업종별 80억·120억·140억원 이하 | 10명 미만 |
| 광업·건설업 | 80억원 이하 | 10명 미만 |
| 운수업 | 10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 10명 미만 |
| 도매 및 소매업 | 60억원 이하 | 5명 미만 |
|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5명 미만 |
| 부동산업 | 40억원 이하 | 5명 미만 |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5명 미만 |
|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15억원 이하 | 5명 미만 |
- 매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업종별로 나와 있어요. 2025년 9월 1일 개정으로 일부 업종이 올라 소기업 상한이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이 됐어요 (2025년 9월 1일 이후 결산분부터)
- 평균매출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의 평균이에요. 업종이 여러 개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이에요
- 먼저 중소기업이어야 하므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대기업 지분 같은 독립성 기준도 함께 봐요
상시근로자 수는 이렇게 셉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12로 나눈 인원이에요
- 빠지는 사람: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한 달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해요
- 신청서를 쓰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원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인원에 임원·단기근로자가 섞여 있으면 차감 칸에 직접 입력해요
발급 절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5단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 온라인 자료제출: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국세청 신고자료를 전송
- 제출자료 조회: 제출하고 최소 1시간 뒤 자료제출 완료 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제출: 최근 사업기간 말일(개인사업자는 2025.12.31) 입력, 상시근로자 현황 확인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
- 자료제출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부터 내면 자료제출 확인요청 오류가 나요. 반드시 3단계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 진행 결과가 소상공인 유예 검토로 나오면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추가로 마쳐야 발급돼요
- 관계기업이 있는 기업, 2025·2026년 합병·분할 기업, 세금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기업은 온라인 자동발급이 안 돼요.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
제출 서류 — 사업자 유형별
| 유형 | 제출 자료 (2026년 신청 기준) |
|---|---|
| 개인사업자 | 2023·202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재무제표 포함), 같은 3년 부가가치세 신고·증명 자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 신고자료 |
| 면세 개인사업자 | 부가세 자료 대신 2023·2024·2025년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 |
| 법인 | 2023·2024·2025년 법인세 신고자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 신고자료(지점 포함) |
| 2025·2026년 창업,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 |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 |
- 대표자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처럼 원천세 신고가 없고 간편장부 대상이면 자료 제출 없이 바로 신청서를 써요
- 2025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개인은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는 수입금액증명원)으로 재무제표를 대신해요. 발급 방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을 참고하세요
- 이미 제출한 연도 자료가 조회되면 그 연도는 빼고 내면 돼요
유효기간·소요 시간·비용
- 유효기간: 결산월(최근 사업기간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개인사업자와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예요. 6월 결산 법인은 10월 1일부터 1년이라 지금 갱신 시기예요
- 소요 시간: 온라인 자료 제출이 끝난 기업은 신청서만 내면 자동 발급돼요. 오프라인 제출 대상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검토를 거쳐 더 오래 걸려요
- 비용: 수수료는 없어요
- 상호·대표자·주소·용도가 바뀌면 다시 발급받지 않고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고치면 돼요 (용도 외 변경은 바뀐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보내야 해요)
-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기간의 확인서는 새로 발급되지 않고, 당시 받아 둔 확인서만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중기업·소기업 확인서와 무엇이 다른가
세 가지는 따로 신청하는 서류가 아니라 같은 중소기업확인서에서 규모 판정만 다르게 찍히는 것이에요.
| 판정 | 기준 | 확인서 문구 |
|---|---|---|
| 중기업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소기업 |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소상공인 |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 기준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
- 소상공인 유예: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 기준을 넘으면 그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봐요. 다만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되거나,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거나,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유예가 없어요
- 2025년 9월 1일부터는 유예를 원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 포기하면 철회할 수 없어요
- 중소기업 범위를 넘을 때 적용되는 중소기업 유예는 5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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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디에 낼지부터 정하면 어느 확인서를 어디서 뗄지가 바로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