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연장수당, 해고예고수당. 이 수당들을 계산하려고 하면 반드시 만나는 단어가 통상임금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물으면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본급만인지, 식대는 들어가는지,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거든요.

게다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자체가 11년 만에 바뀌었어요.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던 내용 중 일부는 이제 틀린 정보가 됐습니다. 이 글에서 바뀐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범위, 계산 방법, 실제 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어요.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요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받는 돈이 아니라 다른 수당들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수당계산 방식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시급 통상임금 × 1.5배 (야간 중복 시 2배)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 기준 산정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기준 산정

그래서 통상임금이 10만원 올라가면 이 수당들이 전부 연쇄적으로 올라가요. 회사 입장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잡으려 하고, 그동안 소송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예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은 휴일·연장·야간수당 계산 가이드에서,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수당 받는 법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판단 기준이 바뀌었어요 — 고정성 폐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했어요(2020다247190·2023다302838).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의 변경이에요.

예전 기준 (2013년 판례):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 바뀐 기준 (2024년 판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 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 — 고정성 요건 폐기

핵심 변화는 조건부 상여금이에요. 예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 같은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빠졌어요. 이제는 그런 조건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 → 이제 포함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예: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이제 포함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어요.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근로부터 적용돼요.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노동법 문제이고, 상여금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는 별개의 계산 규칙을 따라요. 명절 상여금의 원천징수 세액은 추석 상여금 세금 계산에서 정리했어요.

뭐가 포함되고 뭐가 빠지나요

바뀐 기준으로 항목별 포함 여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포함되는 것

항목이유
기본급소정근로의 대가 그 자체
직책수당·직무수당·자격수당매달 고정 지급되면 포함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포함)2024년 판결로 조건부도 포함
식대·교통비 (전 직원 일률 지급)정기성·일률성 충족
가족수당 중 전원 지급 기본분가족 유무와 무관하게 주는 부분은 포함

포함되지 않는 것

항목이유
성과급 (실적 따라 변동)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소정근로 밖의 근로에 대한 대가
실비변상 (출장비·업무 경비)임금이 아니라 비용 보전
가족수당 중 부양가족 수에 따른 추가분일률성 없음
경조사비 등 일시 지급정기성 없음

포인트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에요. “성과급”이라는 이름이라도 전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온다면 통상임금일 수 있고, 반대로 “수당”이라는 이름이라도 실비변상이면 빠져요.

시급 통상임금 계산법 — 209시간

수당 계산에 실제로 쓰는 건 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이에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구해요.

시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에요. 주휴일 8시간이 포함된 숫자인데,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 1주 유급 시간: 40시간(소정근로) + 8시간(주휴) = 48시간
  • 1개월 평균 주 수: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 월 소정근로시간: 48 × 4.345 ≈ 209시간

주휴수당 개념이 낯설다면 주휴수당 계산 가이드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월급 구성이 이렇다고 할게요.

항목금액통상임금 포함?
기본급270만원포함
식대 (전 직원 지급)20만원포함
정기상여금 월할분 (연 282만 ÷ 12)23.5만원포함 (재직조건부여도)
성과급 (분기 실적별 변동)변동제외
월 통상임금 합계313.5만원
  • 시급 통상임금: 313.5만원 ÷ 209시간 = 15,000원
  • 연장근로 1시간 수당: 15,000 × 1.5 = 22,500원
  • 1일(8시간) 통상임금: 15,000 × 8 = 12만원 →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연차수당 60만원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통상임금 계산기에 기본급·수당·상여금만 넣으면 시급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수당 단가, 옛 기준과의 차이까지 자동으로 계산돼요.

같은 사람이 옛 기준이라면 어땠을까요? 재직조건부 상여금 23.5만원이 빠져서 월 통상임금 290만원, 시급 약 13,876원이 돼요. 연장 1시간에 약 1,700원, 연차 1일에 약 9,000원 차이가 나요. 상여금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이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헷갈리는 개념 정리

퇴직금을 계산해본 분들은 “평균임금”이라는 비슷한 개념을 만났을 거예요. 둘은 용도가 달라요.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소정근로의 대가로 주기로 정한 금액최근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 총액의 1일 평균
성과급·연장수당미포함실제 받았다면 포함
쓰이는 곳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크기보통 평균임금보다 작거나 비슷보통 더 큼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연장근로가 거의 없고 상여금 비중이 커진 경우라면 통상임금 상승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퇴직금 계산 구조는 퇴직금 계산 가이드에서 다뤘고,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볼 수도 있어요.

내 통상임금, 이렇게 점검하세요

  1.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항목을 전부 적어요 —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까지
  2.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할 금액을 더해요 — 재직조건부여도 포함이에요
  3. 합계를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 통상임금을 구해요 — 주 40시간 기준
  4. 시간외수당 단가와 비교해요 — 회사가 적용 중인 연장수당 단가가 시급 통상임금 × 1.5보다 낮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5. 최저임금과도 비교해요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시급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게 계산된다면 급여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해요. 최저임금 계산기와 2027년 최저임금 확정 글도 참고하세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회사와 얘기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이나 관할 노동청 진정 절차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상여금은 원래 통상임금에 안 들어간다” — 옛날 정보예요. 2024년 12월 판결 이후로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돼요. 아직 옛 기준으로 쓰인 자료가 인터넷에 많으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식대는 비과세니까 통상임금도 아니다” — 비과세(세금)와 통상임금(노동법)은 별개 기준이에요.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한도(월 20만원)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통상임금이 오르면 무조건 이득이다” — 대체로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회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임금 구조 변경에는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요하니, 불리한 변경을 동의 없이 진행한다면 그것대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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