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지?” 퇴사를 앞두고 한 번쯤 계산기 두드려본 적 있으시죠?
근데 막상 계산하려면 평균임금이 뭔지, 상여금은 포함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생각보다 복잡해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실제 예시와 함께 정리해봤어요. 세금까지 뗀 실수령액, IRP 절세 방법, 2026년에 바뀌는 것들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직장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해요.
-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했을 것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이 조건만 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까,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이면 합쳐서 1년으로 인정돼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기간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빠져요.
퇴직금 계산 공식
공식 자체는 의외로 간단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풀어서 말하면, 1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얼마로 잡느냐인데, 이게 좀 복잡해요.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거예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항목 | 포함 방법 |
|---|---|
| 기본급 | 3개월간 전액 |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 3개월간 전액 |
| 직책수당 등 고정수당 | 3개월간 전액 |
|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총액 x 3/12 |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간 총액 x 3/12 |
상여금이랑 연차수당은 3개월이 아니라 1년치를 기준으로 3/12를 곱해서 넣어요. 이걸 “가산액”이라고 하는데, 빼먹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니까 꼭 챙기세요.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대신 쓰게 돼 있어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되는 거죠.
실제로 계산해볼게요
월급 300만원 받고 3년(1,095일) 근무한 김직장인씨 케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기본 정보:
- 월 기본급: 280만원
- 월 고정수당: 20만원
- 연간 상여금: 400만원 (설날, 추석 각 200만원)
- 미사용 연차수당: 연 75만원 (5일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기본급 + 고정수당을 먼저 더하면 (280만 + 20만) x 3개월 = 900만원이에요.
여기에 상여금 가산액을 더해요. 1년 상여금 400만원 x 3/12 = 100만원
연차수당 가산액도 더하면 75만원 x 3/12 = 18.75만원
3개월 임금 총액: 1,018.75만원
1일 평균임금:
1,018.75만원 / 92일(3개월 총 일수) = 약 110,733원
퇴직금:
110,733원 x 30일 x (1,095일 / 365) = 약 9,966,000원
세전으로 약 997만원 정도 나와요. 단순히 월급 300만원 x 3년이면 900만원인데, 상여금이랑 연차수당 가산액 덕분에 약 100만원 더 많아졌어요. 이래서 가산액이 중요한 거예요.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퇴직소득세라고 하는데, 일반 소득세랑은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오래 다닐수록 유리해요.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데, 큰 흐름만 알면 돼요.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퇴직금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환산급여를 구한 다음,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요.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닐수록 많이 깎아줘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되는 현행 금액,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x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 |
예전에 쓰던 “30만원 x 근속연수” 기준은 2022년 말 개정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같은 근속이라도 공제가 훨씬 커요.
아까 김직장인씨 케이스로 세금을 계산해볼게요.
- 퇴직소득금액: 약 996만 6,000원
- 근속연수공제: 100만원 x 3년 = 300만원
- 환산급여: (996.6만 - 300만) x 12 / 3 = 2,786만 4,000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2,786.4만 - 800만) x 60% = 1,991만 8,400원
- 과세표준: 2,786.4만 - 1,991.84만 = 794만 5,600원
- 환산산출세액: 794만 5,600원 x 6% = 47만 6,736원
- 최종 퇴직소득세: 47만 6,736원 x 3 / 12 = 약 11만 9,18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만 1,910원까지 합치면 약 13만 1,000원 정도예요.
세전 약 997만원에서 세금 약 13만원을 빼면, 세후 실수령액은 약 983만원이에요. 단계별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퇴직금과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속연수 3년이라 공제가 적은 편인데, 10년 이상 근무하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 경우에 가능해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 사유 | 내용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 전세금 부담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주거 목적) |
| 장기 요양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의료비가 연봉의 12.5% 초과) |
| 파산 선고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
| 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결정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이나 보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시행 |
| 근로시간 단축 |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
| 천재지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총 9가지 사유가 있는데,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요구해야 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중간정산을 하면 그날부터 근속기간이 초기화돼요.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고, 퇴직소득세도 근속연수가 짧아져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중간정산보다는 퇴직 시 일괄 수령하는 게 유리해요.
IRP로 퇴직금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해요.
“내 돈인데 왜 IRP로 받아야 하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돼요.
IRP 의무이체 예외:
-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 퇴직금 300만원 이하 -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IRP의 핵심 혜택:
IRP에 넣어둔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아요.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40% 감면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받으면 70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IRP에서 일시금으로 출금하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하고, 55세 전에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까지 추가로 붙으니까 조심하세요.
DB형, DC형 퇴직연금 차이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DB형이나 DC형 중 하나일 거예요. 간단히 비교하면 이래요.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운용 주체 | 회사가 운용 | 내가 직접 운용 |
| 퇴직금 계산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적립금 + 운용수익 |
| 유리한 경우 | 임금이 꾸준히 오를 때 | 투자를 잘할 때 |
| 리스크 | 회사가 부담 | 내가 부담 |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퇴직할 때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확정해서 줘요. 임금이 계속 오르는 직장이면 유리해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내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고, 내가 직접 투자 상품을 골라서 운용해요. 투자를 잘하면 퇴직금이 더 늘어나지만, 못하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퇴직할 때 IRP로 이체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6년 2월 6일, 정부와 노사가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대개편에 합의했어요. 꽤 큰 변화라서 알아두면 좋아요.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곳이 많았어요. 문제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같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해서, 회사가 도산해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돼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전문 기금운용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DC형 가입자도 직접 운용이 부담스러우면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게 돼요.
중소기업 지원 확대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푸른씨앗”(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이 넓어져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특히 사외적립 의무화는 퇴직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의무예요.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1,000만원을 3개월 안 줬으면 50만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형사처벌 -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소멸시효 -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니까, 3년 안에는 꼭 청구해야 해요.
퇴직금을 안 주면 고용노동부(전화 1350) 에 진정을 넣으면 돼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안 주면 검찰에 송치돼요.
회사가 도산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금체불 기준과 신고 방법 총정리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 퇴사일, 월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다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가산액을 빼먹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입력할 때 꼼꼼히 넣어주세요. 가산액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퇴직금이 적게 나와요.
정리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고,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가산액도 포함되니까 빼먹지 마세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고, IRP로 받아서 55세 이후 연금 수령하면 세금을 30~50% 아낄 수 있어요(연금 수령 20년 초과분은 50%).
14일 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까, 퇴직금은 반드시 제때 받으세요.
2026년부터는 전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 퇴직금 보호가 더 강화될 거예요.
퇴직금은 내가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에요. 대충 계산하지 말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까지 꼼꼼히 챙겨서 정당한 금액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