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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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
근속기간: -
만원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3 (세전 기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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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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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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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
총 근속일수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평균임금 -
퇴직소득세 (예상)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세후 퇴직금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간이계산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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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급여 + 상여금/12×3 + 연차수당/12×3)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2.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3. 지급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퇴직연금 가입 시 별도 규정 적용
퇴직소득세 안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이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C/DB형) 가입자는 별도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