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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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

만원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3 (세전 기준)

만원

연간 받는 상여금 총액

만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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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급여 + 상여금/12×3 + 연차수당/12×3)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2.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3. 지급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퇴직연금 가입 시 별도 규정 적용

퇴직소득세 안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이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C/DB형) 가입자는 별도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