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성과급 세금 계산기
성과급·명절 상여·인센티브에서 떼는 소득세와 실수령액 — 국세청 상여 원천징수 방식(지급대상기간 계산) 그대로
급여·상여 정보 입력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를 뺀 매달 받는 급여예요. 지급대상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보고 계산해요.
상여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에 지급할 때만 지급대상기간으로 인정돼요. 작년 실적 성과급을 올해 1~3월에 받는 경우처럼 기간이 끝난 뒤에 받으면 '없음'을 고르세요(시행령 제195조①1호).
같은 해에 상여를 두 번 이상 받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월까지가 지급대상기간이에요(소득세법 제136조①2호).
8~20세 자녀는 공제대상가족 수에도 포함해서 세요. 본인·배우자·자녀 2명이면 공제대상가족 4명, 자녀 2명이에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알면 넣으세요. 중간에 월급이 바뀌었거나 입사한 해라면 자동 계산과 달라요.
계산 결과
- 상여·성과급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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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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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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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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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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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세율 (소득세+지방세 ÷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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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월급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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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달 월급에 단순 합산했다면 추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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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 특례 계산으로 덜 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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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금액이에요. 상여 때문에 많이 뗐다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아요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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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금액별 세금 조견표 (월급 300만원 · 1인 · 지급대상기간 12개월)
| 성과급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 | 실효세율 |
|---|---|---|---|---|
| 100만원 | −82,080원 | −8,200원 | 909,720원 | 9.0% |
| 300만원 | −252,960원 | −25,290원 | 2,721,750원 | 9.3% |
| 500만원 | −487,680원 | −48,760원 | 4,463,560원 | 10.7% |
| 1,000만원 | −1,170,960원 | −117,090원 | 8,711,950원 | 12.9% |
| 2,000만원 | −2,561,160원 | −256,110원 | 17,182,730원 | 14.1% |
※ 월급 300만원(비과세 제외)·공제대상가족 1명(본인)·12월에 지급대상기간 12개월인 연간 성과급을 받을 때 · 평소 매달 떼는 소득세 74,35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만 반영(고용보험료 0.9%는 제외) · 지급대상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니 위 계산기에서 조건을 바꿔 보세요 · 위 계산기와 같은 공식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방법 (소득세법 제136조)
※ 소득세법 제136조①1호, 시행규칙 제91조① ·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6년 2월 27일 개정, 3월 지급분부터) · 8~20세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 이상은 45,830원에 1명당 33,330원을 더 빼요(별표2 비고 3)
| 상여 종류 | 지급대상기간 | 근거 |
|---|---|---|
| 분기·반기·연간 상여를 그 기간의 마지막 달에 지급 | 그 기간 그대로 (3·6·12개월) | 법 제136조①1호 |
| 명절 상여·일시 성과급 등 기간이 없는 상여 |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월까지 | 법 제136조①2호 |
| 같은 해에 두 번째 이후로 받는 상여 | 직전 상여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월까지 | 법 제136조①2호 후단 |
|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 (작년 실적 성과급을 올해 1~3월에 지급 등) |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봄 → 1월부터 지급월까지 | 시행령 제195조①1호 |
| 기간이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지급 | 각 기간의 합계 ÷ 상여 개수 (1개월 미만은 1개월) | 시행령 제195조①2호 |
| 1년을 넘는 기간 | 1년으로 봄 | 법 제136조①3호 |
상여금을 받으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 보험 | 상여금 포함 여부 | 상여 받은 달의 공제 | 근거 |
|---|---|---|---|
| 국민연금 | 포함 (전년도 소득총액에 반영) | 변동 없음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고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① |
| 건강보험·장기요양 | 포함 (보수에 상여 명시) | 변동 없음 —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총액 ÷ 개월수로 매년 결정,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때 반영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③ · 시행령 제33조①·제36조①·제39조 |
| 고용보험 | 포함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 | 그달 더 떼요 — 월별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 × 요율, 근로자 부담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½ = 상여의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②·제16조의3① · 시행령 제12조①2호 |
| 산재보험 | 포함 | 근로자 부담 없음 (사업주 전액)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⑤ |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상여를 받은 달 공제가 그대로지만 상여가 전년도 소득·보수총액에 들어가므로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이 오르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매년 3월 31일까지) 뒤 정산으로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 사업장이 보수 변경을 신청하면 그달부터 보수월액이 바뀔 수도 있어요(건보 시행령 제36조②)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월 659만원)이 있어 소득이 그 이상이면 상여가 있어도 보험료가 늘지 않아요 · 4대보험료 자체는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은 왜 월급보다 세금을 많이 떼는 것처럼 보이나요?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그 월급 전체에 대한 평균 세율이지만, 성과급은 월급 위에 얹히는 돈이라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1인 가구는 매달 74,350원(2.5%)을 떼지만, 10월에 성과급 500만원을 받으면 지급대상기간 10개월의 월환산액이 350만원이 되고 그 구간의 세액 127,220원과 평소 세액의 차이 52,870원이 10개월치 쌓여 528,700원(10.6%)이 돼요. 세율이 따로 높은 게 아니라 간이세액표가 소득이 커질수록 세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라서 그래요.
지급대상기간이 뭔가요? 작년 실적 성과급을 올해 2월에 받으면요?
그 상여가 어느 기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를 뜻해요. 분기 상여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의 마지막 달에 지급하면 그 기간이 지급대상기간이에요. 명절 상여처럼 기간이 없거나,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하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고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월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계산해요(소득세법 제136조①2호, 시행령 제195조①1호). 작년 실적 성과급을 올해 2월에 받으면 작년 12월이 기간의 마지막 달이고 지급은 2월이라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가 되고,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로 계산해요. 나누는 개월 수가 작아서 그달에 떼는 세금이 커지지만 연말정산에서 정산돼요.
성과급에서 세금을 많이 뗐으면 돌려받나요?
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걷는 금액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해요. 성과급 때문에 미리 낸 세금이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환급받고, 적으면 더 내요. 지급대상기간이 짧아서 세금을 더 뗐더라도 최종 부담은 같아요. 예상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여금을 받으면 4대보험료도 같이 오르나요?
보험마다 달라요. 상여금은 건강보험 보수와 국민연금 소득에 모두 포함되지만,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매년 정해져 있어서 상여를 받은 달에 바로 오르지 않고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3월 31일까지) 뒤 정산 때 반영돼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제39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고정이라 그달엔 변동이 없어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료는 매달 실제 보수에 요율을 곱하므로 상여를 받은 달에 상여의 0.9%를 더 떼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②·제16조의3①).
회사가 성과급을 그냥 월급에 합쳐서 세금을 뗐는데 잘못된 건가요?
소득세법 제136조는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미리 정해진 상여는 매월 급여에 상여를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합쳐 매월 징수하는 방법도 허용해요(시행규칙 제91조③). 어느 방법으로 떼든 매달 뗀 금액은 미리 낸 세금일 뿐이라 연말정산에서 같은 금액으로 정산되니 최종 세금은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그달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세액이 이 계산기와 크게 다르면 회사에 계산 방식을 물어보세요.
이용 시 주의사항
- 2026년에 지급하는 상여 기준이에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표(3월 지급분부터)를, 상여 계산 방식은 소득세법 제136조·시행령 제195조·시행규칙 제91조 현행 조문을 써요.
- 간이세액표 100% 기준이에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로 80%·120%를 고른 근로자는 실제 공제액이 달라요.
- 기납부세액을 비워 두면 지급대상기간 내내 같은 월급을 받았다고 보고 월급의 간이세액 × 개월 수로 계산해요. 그해 입사했거나 중간에 월급이 바뀌었다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직접 넣으세요.
- 상여를 받은 달의 월급 소득세는 평소와 같이 따로 떼요. 이 계산기의 세액은 상여금 몫만이에요.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로 다시 계산해요. 환급·추가 납부 예상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월급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제86조(소액 부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 시행령 제33조 · 제36조 ·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기준소득월액)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 ·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