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못 쓴 연차, 얼마 받을 수 있는지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계산 결과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입력해주세요
시급 통상임금
0 원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연차 1일분)
0 원
시급 × 8시간
예상 연차수당 (0일분)
0 원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근로소득세·4대보험료가 공제된 뒤 지급돼요.
실수령 감각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광고
연차수당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예: 월 통상임금 270만원 → 270만 ÷ 209 × 8 = 약 103,349원
예: 월 통상임금 270만원 → 270만 ÷ 209 × 8 = 약 103,349원
연차수당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예: 103,349원 × 7일 = 723,443원
예: 103,349원 × 7일 = 723,443원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참고표 (주 40시간 기준)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5일분 | 10일분 |
|---|---|---|---|
| 250만원 | 95,693원 | 478,465원 | 956,930원 |
| 270만원 | 103,349원 | 516,745원 | 1,033,490원 |
| 300만원 | 114,832원 | 574,160원 | 1,148,320원 |
| 350만원 | 133,971원 | 669,855원 | 1,339,710원 |
| 400만원 | 153,110원 | 765,550원 | 1,531,100원 |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원 미만 버림)
연차수당, 이건 꼭 확인하세요
- 연차촉진제도: 회사가 서면 촉진 절차(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2단계)를 모두 적법하게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가 수당 없이 소멸될 수 있어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정산: 퇴사할 때는 촉진제도와 관계없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아요.
- 소멸시효 3년: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이에요. 작년, 재작년 못 받은 수당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자세한 청구 방법과 촉진제도 판단은 미사용 연차수당 받는 법, 통상임금 포함 항목은 통상임금 완벽 정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