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못 쓴 연차, 얼마 받을 수 있는지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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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 월할분. 정확한 금액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일

내 연차가 몇 개인지 모르면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 (반차는 0.5일)

계산 결과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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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예: 월 통상임금 270만원 → 270만 ÷ 209 × 8 = 약 103,349원
연차수당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예: 103,349원 × 7일 = 723,443원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참고표 (주 40시간 기준)

월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5일분 10일분
250만원 95,693원 478,465원 956,930원
270만원 103,349원 516,745원 1,033,490원
300만원 114,832원 574,160원 1,148,320원
350만원 133,971원 669,855원 1,339,710원
400만원 153,110원 765,550원 1,531,100원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원 미만 버림)

연차수당, 이건 꼭 확인하세요

  • 연차촉진제도: 회사가 서면 촉진 절차(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2단계)를 모두 적법하게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가 수당 없이 소멸될 수 있어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정산: 퇴사할 때는 촉진제도와 관계없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아요.
  • 소멸시효 3년: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이에요. 작년, 재작년 못 받은 수당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자세한 청구 방법과 촉진제도 판단은 미사용 연차수당 받는 법, 통상임금 포함 항목은 통상임금 완벽 정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