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 통상임금 계산 (2024년 12월 대법원 새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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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구성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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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직무·자격수당 등 매달 고정 지급분 (없으면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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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에게 일률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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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부여도 포함 (2024.12.19 대법원 판결). 12로 나눈 월할분이 합산돼요. 실적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은 제외

주 40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휴 포함)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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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 공식

월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식대 등 일률 지급분 + (정기상여금 연간 총액 ÷ 12)
시급 통상임금
시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365일÷7일÷12개월)
통상임금 기준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 시급 × 가산배율 (연장 1.5 / 야간 +0.5 중복 / 휴일 1.5, 8시간 초과 2.0)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연차수당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4.12.19 대법원 새 기준)

항목 포함 여부 비고
기본급 포함 소정근로의 대가
직책·직무·자격수당 포함 매달 고정 지급 시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포함) 포함 2024.12 판결로 고정성 요건 폐기
식대·교통비 (전 직원 일률) 포함 비과세 여부와 무관
성과급 (실적 따라 변동) 제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연장·야간·휴일수당 제외 소정근로 밖의 근로 대가
실비변상 (출장비 등) 제외 임금이 아닌 비용 보전

통상임금 안내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2023다302838)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근로부터 적용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별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통상임금 완벽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은 가산수당 계산 가이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