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 통상임금 계산 (2024년 12월 대법원 새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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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구성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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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직무·자격수당 등 매달 고정 지급분 (없으면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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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에게 일률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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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부여도 포함 (2024.12.19 대법원 판결). 12로 나눈 월할분이 합산돼요. 실적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은 제외
주 40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휴 포함)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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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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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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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급 통상임금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아요. 급여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1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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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가산수당 단가 (1시간)
연장근로 (×1.5) 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 0원
연장+야간 중복 (×2.0) 0원
※ 야간(22~06시)은 +50% 가산이 중복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 없음
해고예고수당 (3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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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기준(상여금 제외)과 비교
옛 기준 시급 0원 → 새 기준 0원
(0원 ↑)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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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 공식
월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식대 등 일률 지급분 + (정기상여금 연간 총액 ÷ 12)
시급 통상임금
시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365일÷7일÷12개월)
※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365일÷7일÷12개월)
통상임금 기준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 시급 × 가산배율 (연장 1.5 / 야간 +0.5 중복 / 휴일 1.5, 8시간 초과 2.0)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연차수당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연차수당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4.12.19 대법원 새 기준)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소정근로의 대가 |
| 직책·직무·자격수당 | 포함 | 매달 고정 지급 시 |
|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포함) | 포함 | 2024.12 판결로 고정성 요건 폐기 |
| 식대·교통비 (전 직원 일률) | 포함 | 비과세 여부와 무관 |
| 성과급 (실적 따라 변동) | 제외 |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제외 | 소정근로 밖의 근로 대가 |
| 실비변상 (출장비 등) | 제외 | 임금이 아닌 비용 보전 |
통상임금 안내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2023다302838)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근로부터 적용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별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통상임금 완벽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은 가산수당 계산 가이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