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고 일당을 받으면 세금이 헷갈려요. 어떤 현장은 아예 안 떼고, 어떤 곳은 몇천 원을 떼고, 어떤 곳은 3.3%를 떼요. 규칙이 제각각인 게 아니라, 일용근로소득만의 계산 구조가 따로 있고 그걸 프리랜서 3.3%와 섞어 쓰는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 국세청 공식 계산 구조 그대로 일용직 세금을 정리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떼는 세금이 0원이고, 그보다 받아도 세금은 생각보다 아주 적어요.

일용직 세금 계산 구조 — 국세청 공식 그대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이 순서로 계산해요.

① 일당 −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과세 대상 금액 ② 과세 대상 × 세율 6%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55% 세액공제 차감 → 결정세액 ④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②와 ③을 합치면 결국 (일당 − 15만원) × 2.7% 라는 간편식이 나와요. 국세청 공식 예시로 일당 20만원이면 (20만 − 15만) × 6% = 3,000원에서 55%를 공제해 1,350원, 지방소득세 130원(10원 미만은 버림)을 더해 총 1,480원이에요.

일당별 세금 조견표

일당공제 후 과세 대상원천징수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15만원 이하0원0원
17만원2만원0원 (소액부징수)
18만 7천원3만 7천원0원 (세액 999원 — 경계선)
20만원5만원1,480원
25만원10만원2,970원
30만원15만원4,450원
40만원25만원7,420원

두 가지 장치 덕분에 세금이 거의 없어요.

  • 하루 15만원 공제: 일당에서 15만원을 무조건 빼고 시작해요. 월급쟁이의 근로소득공제를 하루 단위로 만든 셈이에요.
  • 소액부징수: 계산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아요. 일당 18만 7천원일 때 세액이 999원이라 여기까지가 무세금 구간이에요.

⚠️ 소액부징수엔 함정이 하나 있어요. 판단 기준이 “지급할 때 금액”이라서, 여러 날 일당을 한 번에 받으면 합산 세액으로 판단해요. 일당 17만원은 하루 단위로 받으면 세금 0원이지만, 5일치 85만원을 한 번에 받으면 세액 합계 2,700원이 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도, 5월 신고도 없어요 — 완납적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요. 일용직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밀어올리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대신 반대급부도 있어요 — 세액공제 55% 외에는 부양가족 공제도, 카드 공제도 없어요. 애초에 정산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는 구조예요.

”일용직인데 3.3%를 떼였어요” — 전혀 다른 두 갈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섞이는 부분이에요. 같은 “하루 일하고 일당 받기”라도 회사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갈려요.

구분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 (3.3%)
떼는 세금(일당 − 15만) × 2.7%지급액 전체 × 3.3%
일당 20만원이면1,480원6,600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불필요 (끝)필수 (정산)
환급 가능성없음 (정산 개념 없음)수입 적으면 대부분 환급

3.3%를 떼였다면 세법상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처리된 거예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5월에 신고해야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수입 규모별 환급액은 프리랜서 세금 금액별 총정리에 표로 정리했고, 근로자인데 3.3% 처리된 경우의 문제는 가짜 프리랜서 판별 가이드에서 다뤘어요.

언제까지 ‘일용직’인가요 — 3개월 기준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되어, 일한 날이나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그때부터 일반 근로자가 돼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3개월 전에 그만둬도 처음부터 일반 근로자로 봐요.

4대보험은 별개 기준이에요

세금과 헷갈리기 쉬운데, 4대보험 적용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요.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해도 적용 대상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한 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직장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험별 요율과 구조는 4대보험 완벽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마무리 —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일용직 세금은 (일당 − 15만원)의 2.7% + 지방소득세 — 18만 7천원까지는 0원이에요. ②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도 5월 신고도 필요 없어요. ③ 3.3%를 떼였다면 그건 일용직 세금이 아니라 프리랜서 처리이니, 5월 신고로 환급을 챙기세요. 내 소득 형태별 세금이 궁금하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