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가 10억이라던데 우리 집은 해당되나요?” 상속을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까지는 대부분 상속세가 0원이에요.
다만 법에 “면제한도 10억원”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제 항목을 더한 결과라서,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지, 예금이 얼마인지,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는지에 따라 집집마다 기준이 달라져요. 이 글에서는 공제 구조를 법 조문 그대로 풀고, 우리 집 면제 기준을 6가지 사례로 원 단위까지 계산해 볼게요.
”면제한도”의 정체 — 상속공제를 전부 더한 금액이에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겨요.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보다 크면 세금이 0원이 되니, 이 공제 합계가 곧 면제한도예요.
| 공제 항목 | 금액 | 조건 | 근거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 제21조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5억,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로 증가 | 제19조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20% | 제22조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상속인 | 제23조의2 |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줄만 기억하면 돼요.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 × 기대여명)의 합계와 5억원 중 큰 쪽을 선택해요. 자녀 2명이면 2억 + 1억 = 3억원이라 일괄공제가 유리하고, 장애인 공제처럼 큰 항목이 없는 한 거의 모든 집이 일괄공제를 써요.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5억 + 5억 = 10억원이 출발선이에요.
여기에 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 함께 살던 집이 있으면 공제가 더 붙어요. “우리 집 면제한도”는 10억원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까지 커질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얼마까지 안 내나 — 사례 6가지 원 단위 계산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요. 아래 상속재산은 채무·장례비를 뺀 과세가액 기준이에요.
| 사례 | 상속재산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신고세액공제 후 세액 |
|---|---|---|---|---|
| ① 배우자 + 자녀 2명 | 10억원 | 10억원 | 0원 | 0원 |
| ② 배우자 + 자녀 2명 | 15억원 | 10억원 | 5억원 | 8,730만원 |
| ③ 자녀 2명만 | 5억원 | 5억원 | 0원 | 0원 |
| ④ 자녀 2명만 | 7억원 | 5억원 | 2억원 | 2,910만원 |
| ⑤ 배우자 + 자녀 2명, 예금 3억 포함 | 12억원 | 10억 6,000만원 | 1억 4,000만원 | 1,746만원 |
| ⑥ 자녀 1명, 10년 동거 주택 6억 + 예금 1억 | 7억원 | 7억원(한도) | 0원 | 0원 |
사례 ①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원 1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과세표준 0원. 흔히 말하는 “10억까지 면제”가 이 경우예요.
사례 ②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재산 15억원 15억원 − 10억원 = 과세표준 5억원. 산출세액 1,000만원 + 4억원 × 20% = 9,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270만원을 빼면 8,730만원이에요. 다만 이건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으로만 잡은 보수적 계산이에요. 자녀 2명과 함께 상속받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 ÷ 3.5 = 7분의 3, 15억원 기준 6억 4,285만 7,142원이에요. 배우자가 이만큼 실제로 상속받고 분할 신고를 마치면 과세표준은 15억원 − 5억원 − 6억 4,285만 7,142원 = 3억 5,714만 2,858원, 산출세액은 1,000만원 + 2억 5,714만 2,858원 × 20% = 6,142만 8,571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5,959만원이에요. 같은 15억원인데 배우자가 얼마나 받느냐로 2,770만원 넘게 달라져요.
사례 ③ 자녀 2명만, 상속재산 5억원 배우자공제가 없으니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0원. 상속세 0원이에요.
사례 ④ 자녀 2명만, 상속재산 7억원 과세표준 2억원. 산출세액 1,000만원 + 1억원 × 20% = 3,000만원에서 90만원을 빼면 2,910만원이에요. 배우자가 살아 계셨다면 0원이었을 금액이라, 배우자 유무가 면제 기준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예요.
사례 ⑤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재산 12억원 중 예금 3억원 순금융재산 3억원 × 20% = 6,000만원(2천만원보다 크니 이쪽)이 금융재산공제예요. 공제 합계 10억 6,000만원, 과세표준 1억 4,000만원. 산출세액 1,000만원 + 4,000만원 × 20% = 1,800만원에서 54만원을 빼면 1,746만원이에요. 금융재산공제가 없었다면 2,910만원이었으니 예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1,164만원이 줄었어요. 한도 2억원에는 순금융재산 10억원에서 닿아요.
사례 ⑥ 자녀 1명,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 6억원 + 예금 1억원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넘게 한집에 살았고 그 집을 물려받으면 동거주택공제가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까지 적용돼요. 일괄공제 5억 + 동거주택공제 6억 +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1억원 × 20%) = 11억 2,000만원이지만, 제24조에 따라 공제는 과세가액 7억원을 넘을 수 없어요. 과세표준 0원, 상속세 0원이에요. 동거주택공제가 없었다면 과세표준 1억 8,000만원에 2,522만원이 나왔을 상황이에요.
내 상황에 맞는 숫자는 상속세 계산기에 배우자 유무·자녀 수·금융재산·동거주택을 넣고 확인해 보세요. 5억부터 50억까지 금액대별 세금은 상속재산 금액별 상속세 조견표에 정리해 뒀어요.
면제여도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경우
- 부동산을 물려받았을 때: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에요. 신고 없이 두면 기준시가로 잡히기 쉬운데,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해 두면 더 높은 취득가액이 인정돼 양도차익이 줄어요. 감정평가 수수료도 과세표준에서 빼 줘요(제25조).
- 공제 합계와 재산이 비슷한 경계 금액일 때: 9억원대 재산에 배우자가 있어 0원인 경우, 나중에 세무서가 재산을 다시 평가하면 10억원을 넘을 수 있어요. 미리 신고해 평가액과 공제 근거를 남겨 두면 대응이 쉬워요.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제67조). 기한 안에 신고해야 3% 신고세액공제도 받아요.
흔한 오해 4가지
① “10억 아래면 무조건 0원이다” —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 기준이고,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요(제13조). 남은 재산이 8억원이어도 3년 전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했다면 과세가액은 11억원이 되고, 제24조에 따라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요.
②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공제가 더 크다” — 반대예요. 제21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돼요.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기준선은 2억 + 5억 = 7억원이에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 혼자 남는 경우도 같으니 포기 전에 꼭 계산해 보세요.
③ “배우자공제는 자동으로 30억까지 된다” — 최소 5억원만 자동이에요. 그 이상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해 등기·등록을 마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인정되고, 그래도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예요(제19조). 법정상속분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④ “일괄공제 5억은 신고해야 받는다” — 신고하지 않아도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돼요(제21조 제1항 단서). 다만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는 집은 신고해야 그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정리
- 상속세 면제한도는 법에 없는 말이고, 실제로는 공제 합계예요.
- 배우자 + 자녀 상속은 10억원, 자녀만 상속은 5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은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 = 7억원이 출발선이에요.
- 예금이 있으면 최대 2억원, 10년 함께 산 집이면 최대 6억원이 더해지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받으면 공제가 최대 30억원까지 커져요.
- 사전증여가 있으면 합산되고 공제 한도도 줄어드니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 미통과·시행 목표 2028년이라, 지금 상속에는 현행 구조가 적용돼요.
상속과 증여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상속세·증여세 기초 정리부터, 세액이 커서 나눠 내야 한다면 상속세 분납·연부연납·물납 가이드를 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자 재산 한 번에 조회하는 법
-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 빚까지 상속받지 않으려면 3개월 안에
- 상속 순위 총정리 —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배우자 몫은 1.5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과세가액)·제14조(공과금 등)·제18조(기초공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5조(과세표준)·제26조(세율)·제67조(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장례비용 500만원 이상 1천만원 한도·봉안시설 500만원 한도)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항목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