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계산기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일용근로 · 이자·배당 · 근로소득 —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을 단계별로
소득 정보 입력
필요경비 의제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준이에요. 실제 경비가 더 많이 들었다면 그 금액을 경비로 볼 수 있어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해 받는 이자는 14%예요 (소득세법 제129조①1호나목 단서).
일당을 며칠치 모아 한 번에 받으면 그 지급분 합계로 세금을 계산하고,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도 합계로 판단해요.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예요. 8~20세 자녀는 공제대상가족 수에도 포함해서 세요.
계산 결과
- 지급액 (세전)
- -
- 소득세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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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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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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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세율 (합계 ÷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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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세율
| 소득 유형 | 원천징수 소득세 | 지방세 포함 | 1천원 미만 |
|---|---|---|---|
| 사업소득 (프리랜서) | 지급액 × 3% | 3.3% | 떼요 |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 (지급액의 40%) × 20% | 8.8% | 안 떼요 + 과세최저한 |
| 기타소득 (대회 상금 등) | (지급액의 20%) × 20% | 4.4% | 안 떼요 + 과세최저한 |
| 일용근로소득 | (일당 − 15만원) × 6% × 45% | 초과분의 2.97% | 안 떼요 |
| 이자소득 | 14% (개인 간 대여 25%) | 15.4% (27.5%) | 떼요 |
| 배당소득 | 14% | 15.4% | 안 떼요 |
| 근로소득 (매월 급여)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소득세의 10% | 안 떼요 |
※ 소득세법 제129조①(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 '1천원 미만' 열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 떼는지 여부(소득세법 제86조1호 소액부징수 —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제외) ·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아예 과세하지 않아요(제84조4호 과세최저한) · 이 밖에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25%,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45%, 복권 당첨금 등은 따로 정한 세율을 써요
지급액별 원천징수 — 3.3% 사업소득 vs 8.8% 기타소득
| 지급액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
| 10만원 | −3,300원 실수령 96,700원 | 0원 과세최저한 · 실수령 100,000원 |
| 12.5만원 | −4,120원 실수령 120,880원 | 0원 과세최저한 · 실수령 125,000원 |
| 50만원 | −16,500원 실수령 483,500원 | −44,000원 실수령 456,000원 |
| 100만원 | −33,000원 실수령 967,000원 | −88,000원 실수령 912,000원 |
| 300만원 | −99,000원 실수령 2,901,000원 | −264,000원 실수령 2,736,000원 |
※ 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계, 아래 = 실수령액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강연료·원고료 등) 기준 · 12만 5천원은 기타소득금액이 정확히 5만원이라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4호)으로 0원 · 위 계산기와 같은 공식
일당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하루치를 그날 지급)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 |
|---|---|---|---|
| 15만원 | 0원 | 0원 | 150,000원 |
| 18.7만원 | 0원
소액부징수 | 0원 | 187,000원 |
| 19만원 | 1,080원 | 100원 | 188,820원 |
| 20만원 | 1,350원 | 130원 | 198,520원 |
| 25만원 | 2,700원 | 270원 | 247,030원 |
| 30만원 | 4,050원 | 400원 | 295,550원 |
※ 일당 18만 7천원은 계산 세액이 999원이라 소액부징수로 0원이에요 · 여러 날치를 한 번에 받으면 합계 세액으로 다시 판단하니 위 계산기에서 일수를 넣어 보세요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5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14조③2호)
월 급여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100%)
| 월 급여 | 1명 (본인) | 2명 | 4명 (자녀 2) |
|---|---|---|---|
| 250만원 | 39,160원 소득세 35,600 | 31,460원 소득세 28,600 | 0원 소득세 0 |
| 300만원 | 81,780원 소득세 74,350 | 62,530원 소득세 56,850 | 0원 소득세 0 |
| 400만원 | 215,550원 소득세 195,960 | 184,740원 소득세 167,950 | 50,420원 소득세 45,840 |
| 500만원 | 369,010원 소득세 335,470 | 337,380원 소득세 306,710 | 190,590원 소득세 173,270 |
※ 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아래 = 소득세(원) · 월 급여는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금액 ·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포함, '4명 (자녀 2)'는 8~20세 자녀 2명 포함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까지 뺀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료보건용역 대가가 대상이에요(시행령 제184조①).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은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떼요(제86조1호, 시행령 제149조의3). 5월 종합소득세로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의 환급 추정에서 계산해요.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제129조①6호라목) →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까지 8.8%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아요(제84조4호) → 필요경비 60%면 지급액 12만 5천원, 80%면 25만원, 의제 없는 사례금은 5만원까지 0원 ·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제14조③8호가목)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제129조①4호 단서)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제59조③)
소득세 = 산출세액 × 45% = 과세표준 × 2.7%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건설공사는 1년 미만) 날·시간 단위 근로자가 대상이에요(시행령 제20조①). 국세청 예시: 일당 20만원 × 5일 → 소득세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원 미만은 마지막에 한 번만 버려요 · 세율 구조를 더 자세히 보려면 일용직 세금 총정리
※ 이자소득은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아요(제86조1호 괄호) ·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요(제14조③6호) · 예금 만기 세후 이자는 예금 이자 계산기, 계좌별 배당 세금은 배당소득세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그 세액의 80% 또는 120%로 뗄 수 있어요 (시행령 제194조①)
※ 매달 뗀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해요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끝수 처리: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미만은 버려요(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 지방회계법 제55조) · 기타소득의 과세표준은 1원 미만을 버려요(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②)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같은 날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강사료·자문료, 3.3%로 뗄까 8.8%로 뗄까
같은 강의료라도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느냐로 갈려요. 학원·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하거나 강의가 주된 일이라면 사업소득(3.3%), 회사원이 한두 번 외부 강연을 하거나 원고를 써 주고 받는 돈이라면 기타소득(8.8%)이에요. 고용관계가 있다면 둘 다 아니고 근로소득이에요.
- 금액이 작을 때: 기타소득은 12만 5천원까지 0원(과세최저한), 사업소득은 1만원이어도 330원을 떼요.
- 금액이 클 때: 떼는 돈은 8.8%가 더 크지만, 기타소득은 1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필요경비 60% 기준 지급액 75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골라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어요.
- 5월 신고: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원천징수된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정산 결과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내요.
근로자처럼 출퇴근·업무 지시를 받는데 3.3%를 떼인다면 가짜 3.3% 판별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와 8.8%는 뭐가 달라요?
둘 다 고용관계 없이 일한 대가에서 떼는 세금이지만 소득 구분이 달라요.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라 지급액의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떼요(소득세법 제129조①3호). 강연·원고처럼 일시적으로 하고 받는 돈은 기타소득이라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를 매기므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지급액의 8.8%가 돼요(제129조①6호라목, 시행령 제87조1의2호).
강사료 12만 5천원 이하는 세금이 없나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일시적인 강연료라면 맞아요. 필요경비 60%를 빼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이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데(소득세법 제84조4호), 지급액 12만 5천원이 기타소득금액 정확히 5만원이 되는 경계예요. 12만 5,001원부터는 소득세 1만원과 지방소득세 1천원을 떼요. 다만 계속·반복적인 강의라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면 과세최저한이 없어서 금액이 작아도 3.3%를 떼요.
일용직은 일당 얼마부터 세금을 떼요?
일당에서 1일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고(소득세법 제47조②) 6%를 곱한 뒤 그 55%를 세액공제해요(제59조③). 결국 15만원을 넘는 금액의 2.7%가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예요. 하루치를 그날 받으면 일당 18만 7천원(세액 999원)까지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로 떼는 세금이 없어요. 여러 날 일당을 한 번에 받으면 그 지급분의 세액 합계로 1,000원 기준을 판단해요(국세청 원천세 안내).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는 3.3%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86조1호, 시행령 제149조의3). 이자소득도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
원천징수 세금은 왜 10원 미만을 버려요?
국세를 거둘 때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도록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이 정하고 있어서예요. 지방소득세도 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려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의 계산 예시도 소득세 6,750원에 지방소득세를 675원이 아닌 670원으로 적고 있어요.
이자·배당 15.4%를 떼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1년 동안 받은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나요(소득세법 제14조③6호).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25%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한 27.5%를 떼요.
월급 원천징수를 80%나 120%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나 120%로 떼도록 바꿀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①·③). 80%로 하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지만 그만큼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3.3% 떼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과 정산해요.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상 환급액은 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의 5월 환급 추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 시 주의사항
- 2026년에 지급하는 소득 기준이에요.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표를 써요.
- 거주자 기준이에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조세조약 세율 등 다른 규정을 따라요.
-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받으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떼지 않아도 지급하는 쪽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해요.
- 근로소득은 소득세만 계산해요. 4대보험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후 월급에서 연봉을 역산하려면 실수령액 연봉 역산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사업소득이 1년 동안 쌓였을 때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 금액별 환급 규모는 프리랜서 세금 금액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하는 곳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84조(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제86조(소액 부징수) ·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21조(기타소득) · 제13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 ·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 제194조(간이세액표 적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지방회계법 제55조 · 국세청 원천세 — 일용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