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계산기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일용근로 · 이자·배당 · 근로소득 —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을 단계별로

소득 정보 입력

계산 방향
원

계산 결과

실수령액
- 원
지급액 (세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원천징수 합계
-
실수령액
-
실효세율 (합계 ÷ 지급액)
-
단계별 계산

    광고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세율

    소득 유형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세 포함 1천원 미만
    사업소득 (프리랜서)지급액 × 3%3.3%떼요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지급액의 40%) × 20%8.8%안 떼요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 (대회 상금 등)(지급액의 20%) × 20%4.4%안 떼요 + 과세최저한
    일용근로소득(일당 − 15만원) × 6% × 45%초과분의 2.97%안 떼요
    이자소득14% (개인 간 대여 25%)15.4% (27.5%)떼요
    배당소득14%15.4%안 떼요
    근로소득 (매월 급여)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의 10%안 떼요

    ※ 소득세법 제129조①(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 '1천원 미만' 열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 떼는지 여부(소득세법 제86조1호 소액부징수 —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제외) ·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아예 과세하지 않아요(제84조4호 과세최저한) · 이 밖에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25%,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45%, 복권 당첨금 등은 따로 정한 세율을 써요

    지급액별 원천징수 — 3.3% 사업소득 vs 8.8% 기타소득

    지급액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10만원
    −3,300원
    실수령 96,700원
    0원
    과세최저한 · 실수령 100,000원
    12.5만원
    −4,120원
    실수령 120,880원
    0원
    과세최저한 · 실수령 125,000원
    50만원
    −16,500원
    실수령 483,500원
    −44,000원
    실수령 456,000원
    100만원
    −33,000원
    실수령 967,000원
    −88,000원
    실수령 912,000원
    300만원
    −99,000원
    실수령 2,901,000원
    −264,000원
    실수령 2,736,000원

    ※ 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계, 아래 = 실수령액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강연료·원고료 등) 기준 · 12만 5천원은 기타소득금액이 정확히 5만원이라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4호)으로 0원 · 위 계산기와 같은 공식

    일당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하루치를 그날 지급)

    일당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
    15만원 0원 0원 150,000원
    18.7만원 0원
    소액부징수
    0원 187,000원
    19만원 1,080원 100원 188,820원
    20만원 1,350원 130원 198,520원
    25만원 2,700원 270원 247,030원
    30만원 4,050원 400원 295,550원

    ※ 일당 18만 7천원은 계산 세액이 999원이라 소액부징수로 0원이에요 · 여러 날치를 한 번에 받으면 합계 세액으로 다시 판단하니 위 계산기에서 일수를 넣어 보세요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5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14조③2호)

    월 급여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100%)

    월 급여 1명 (본인)2명4명 (자녀 2)
    250만원
    39,160원
    소득세 35,600
    31,460원
    소득세 28,600
    0원
    소득세 0
    300만원
    81,780원
    소득세 74,350
    62,530원
    소득세 56,850
    0원
    소득세 0
    400만원
    215,550원
    소득세 195,960
    184,740원
    소득세 167,950
    50,420원
    소득세 45,840
    500만원
    369,010원
    소득세 335,470
    337,380원
    소득세 306,710
    190,590원
    소득세 173,270

    ※ 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아래 = 소득세(원) · 월 급여는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금액 ·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포함, '4명 (자녀 2)'는 8~20세 자녀 2명 포함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까지 뺀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계산 방법

    ① 사업소득 3.3% — 프리랜서·강사·배달라이더
    소득세 = 지급액 × 3% (소득세법 제129조①3호)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료보건용역 대가가 대상이에요(시행령 제184조①).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은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떼요(제86조1호, 시행령 제149조의3). 5월 종합소득세로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의 환급 추정에서 계산해요.
    ② 기타소득 8.8% — 강연료·원고료·인세·심사료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지급액의 60%) (소득세법 제21조③, 시행령 제87조1의2호)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제129조①6호라목) →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까지 8.8%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아요(제84조4호) → 필요경비 60%면 지급액 12만 5천원, 80%면 25만원, 의제 없는 사례금은 5만원까지 0원 ·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제14조③8호가목)
    ③ 일용근로소득 — 일당 15만원 초과분의 2.7%
    과세표준 = (일당 − 15만원) × 일수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소득세법 제47조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제129조①4호 단서)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제59조③)
    소득세 = 산출세액 × 45% = 과세표준 × 2.7%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건설공사는 1년 미만) 날·시간 단위 근로자가 대상이에요(시행령 제20조①). 국세청 예시: 일당 20만원 × 5일 → 소득세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원 미만은 마지막에 한 번만 버려요 · 세율 구조를 더 자세히 보려면 일용직 세금 총정리
    ④ 이자·배당소득 15.4%
    소득세 = 이자·배당 × 14% (소득세법 제129조①1호라목·2호나목) · 개인 간 대여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25%(1호나목)
    ※ 이자소득은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아요(제86조1호 괄호) ·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요(제14조③6호) · 예금 만기 세후 이자는 예금 이자 계산기, 계좌별 배당 세금은 배당소득세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⑤ 근로소득 — 매월 간이세액표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의 월 급여·공제대상가족 수 해당 세액 − 8~20세 자녀 수에 따른 금액 (소득세법 제134조①)
    근로자가 신청하면 그 세액의 80% 또는 120%로 뗄 수 있어요 (시행령 제194조①)
    ※ 매달 뗀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해요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끝수 처리: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미만은 버려요(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 지방회계법 제55조) · 기타소득의 과세표준은 1원 미만을 버려요(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②)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같은 날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강사료·자문료, 3.3%로 뗄까 8.8%로 뗄까

    같은 강의료라도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느냐로 갈려요. 학원·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하거나 강의가 주된 일이라면 사업소득(3.3%), 회사원이 한두 번 외부 강연을 하거나 원고를 써 주고 받는 돈이라면 기타소득(8.8%)이에요. 고용관계가 있다면 둘 다 아니고 근로소득이에요.

    • 금액이 작을 때: 기타소득은 12만 5천원까지 0원(과세최저한), 사업소득은 1만원이어도 330원을 떼요.
    • 금액이 클 때: 떼는 돈은 8.8%가 더 크지만, 기타소득은 1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필요경비 60% 기준 지급액 75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골라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어요.
    • 5월 신고: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원천징수된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정산 결과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내요.

    근로자처럼 출퇴근·업무 지시를 받는데 3.3%를 떼인다면 가짜 3.3% 판별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와 8.8%는 뭐가 달라요?

    둘 다 고용관계 없이 일한 대가에서 떼는 세금이지만 소득 구분이 달라요.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라 지급액의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떼요(소득세법 제129조①3호). 강연·원고처럼 일시적으로 하고 받는 돈은 기타소득이라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를 매기므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지급액의 8.8%가 돼요(제129조①6호라목, 시행령 제87조1의2호).

    강사료 12만 5천원 이하는 세금이 없나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일시적인 강연료라면 맞아요. 필요경비 60%를 빼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이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데(소득세법 제84조4호), 지급액 12만 5천원이 기타소득금액 정확히 5만원이 되는 경계예요. 12만 5,001원부터는 소득세 1만원과 지방소득세 1천원을 떼요. 다만 계속·반복적인 강의라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면 과세최저한이 없어서 금액이 작아도 3.3%를 떼요.

    일용직은 일당 얼마부터 세금을 떼요?

    일당에서 1일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고(소득세법 제47조②) 6%를 곱한 뒤 그 55%를 세액공제해요(제59조③). 결국 15만원을 넘는 금액의 2.7%가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예요. 하루치를 그날 받으면 일당 18만 7천원(세액 999원)까지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로 떼는 세금이 없어요. 여러 날 일당을 한 번에 받으면 그 지급분의 세액 합계로 1,000원 기준을 판단해요(국세청 원천세 안내).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는 3.3%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86조1호, 시행령 제149조의3). 이자소득도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

    원천징수 세금은 왜 10원 미만을 버려요?

    국세를 거둘 때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도록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이 정하고 있어서예요. 지방소득세도 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려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의 계산 예시도 소득세 6,750원에 지방소득세를 675원이 아닌 670원으로 적고 있어요.

    이자·배당 15.4%를 떼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1년 동안 받은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나요(소득세법 제14조③6호).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25%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한 27.5%를 떼요.

    월급 원천징수를 80%나 120%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나 120%로 떼도록 바꿀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①·③). 80%로 하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지만 그만큼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3.3% 떼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과 정산해요.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상 환급액은 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의 5월 환급 추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 시 주의사항

    • 2026년에 지급하는 소득 기준이에요.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표를 써요.
    • 거주자 기준이에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조세조약 세율 등 다른 규정을 따라요.
    •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받으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떼지 않아도 지급하는 쪽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해요.
    • 근로소득은 소득세만 계산해요. 4대보험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후 월급에서 연봉을 역산하려면 실수령액 연봉 역산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사업소득이 1년 동안 쌓였을 때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 금액별 환급 규모는 프리랜서 세금 금액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하는 곳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84조(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제86조(소액 부징수) ·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21조(기타소득) · 제13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 ·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 제194조(간이세액표 적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지방회계법 제55조 · 국세청 원천세 — 일용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