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

3.3% 원천징수 실수령액 계산 +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추정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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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인보이스상 지급 총액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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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왜 떼나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강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를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합니다.

소득세 = 지급액 × 3%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지급액 × 0.3%

실수령액 = 지급액 × 96.7%

이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장부 없이 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업종코드 94xx)는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 기본율 4,000만 초과분
기타 자영업 (940909)64.1%49.7%
학원강사 (940903)61.7%46.4%

2024년 귀속 국세청 고시 기준 (경비율은 매년 3~4월 갱신). 내 업종코드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조회 후 '직접 입력'으로 계산하세요.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장부 신고 대상입니다.

환급이 나오는 구조 — 예시

연 수입 3,000만원인 프리랜서(940909)가 3.3%로 원천징수당한 금액은 99만원입니다.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1,077만원, 본인 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927만원 — 6% 구간이라 결정세액은 지방세 포함 약 53만원에 그칩니다. 이미 낸 99만원과의 차액 약 46만원이 환급되는 구조예요.

수입이 커질수록(특히 과세표준이 15% 구간을 넘어갈수록) 환급이 줄고 추가 납부로 바뀝니다. 위 계산기에서 내 수입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용 시 주의사항

  • 환급 추정은 단순경비율 간이 계산이며, 실제 신고 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므로 이 추정이 맞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손택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