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계산기

일당 → 주급·월급·연봉 환산, 시급 → 일급, 일용직 일당 세금·실수령액 — 2026년 최저임금 일급 82,560원 기준

일당 정보 입력

원

일
시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 · 주 40시간

계산 결과

환산 시급
- 원
주급 (주휴수당 포함)
- 원
월급 환산 (세전)
- 원
연봉 환산 (세전, 월급 × 12)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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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일당 계산 방법

① 일당 → 주급·월급 — 시급으로 바꿔서 주휴시간까지 월 환산
환산 시급 = 일당 ÷ 1일 근무시간 · 주급 = 일당 × 주 근무일수 + 주휴수당(주휴시간 × 환산 시급)
월급 = 환산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반올림] · 연봉 = 월급 × 12
※ 4.345주 = 365일 ÷ 7일 ÷ 12개월 ·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이라 최저임금 일급 82,560원은 월 2,156,880원(최저임금위원회 고시 월 환산액과 같음) ·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5인 이상 사업장은 50%를 더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①) — 일당에 가산이 없다면 체크해서 반영
②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①)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지급(시행령 제30조①)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제18조③) · 일급에 넣을 땐 1주 주휴수당 ÷ 주 근무일수 · 자세한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기
③ 시급 → 일급 — 실근로시간에 연장·야간 가산
기본 일급 = 시급 × (출근~퇴근 시간 − 휴게시간) · 연장 가산 = 시급 × 8시간 초과분 × 50% · 야간 가산 = 시급 × 22시~06시 근로시간 × 50%
※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근로기준법 제56조①③, 제11조② 시행령 제7조 별표1) ·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둘 다 가산(100%) · 휴일근로 가산까지 복잡한 경우는 야간수당 계산기에서
④ 일용직 세금 — 일당 15만원 초과분의 2.7%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일당 − 15만원) × 일수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소득세법 제47조② · 일당이 15만원보다 적으면 일당만큼 공제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제129조①4호 단서)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제59조③) → 소득세 = 과세표준 × 2.7%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제86조1호 소액부징수) — 하루치를 그날 받으면 일당 18만 7천원(세액 999원)까지 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미만은 버려요(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 지방회계법 제55조) · 국세청 예시: 일당 20만원 → 1,350원, 5일분 일괄 지급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5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제14조③2호) ·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시행령 제20조①)

일당별 월급 환산·일용직 세금 조견표

일당 주 5일 월급 주 6일 월급 일용직 세금
10만원 2,612,500원 3,047,000원
0원
공제 후 0원 · 3.3%면 3,300원
12만원 3,135,000원 3,656,400원
0원
공제 후 0원 · 3.3%면 3,960원
15만원 3,918,750원 4,570,500원
0원
공제 후 0원 · 3.3%면 4,950원
18만원 4,702,500원 5,484,600원
0원
소액부징수 · 3.3%면 5,940원
20만원 5,225,000원 6,094,000원
1,480원
3.3%면 6,600원

※ 월급 = 하루 8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 환산액(주 5일 209시간 · 주 6일은 40시간 초과 8시간을 일당 그대로 계산, 5인 이상 사업장은 50% 가산 대상) · 일용직 세금 = 하루치를 그날 받을 때 소득세 + 지방소득세, 아래는 같은 일당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때 · 위 계산기와 같은 공식

자주 묻는 질문

일당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얼마예요?

일당을 1일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한 월 시간에 시급을 곱해요.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이라, 일당 10만원은 시급 12,500원 × 209시간 = 월 2,612,500원이에요. 주휴수당을 빼면 174시간 × 12,500원 = 2,175,000원이고요. 시급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라 결과가 서로 맞아요.

일당 받는 일용직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고(시행령 제30조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아요(제18조③).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한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와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거예요. 다만 일당에 주휴수당을 이미 포함해 정한 경우(포괄 일당)에는 따로 더 받지 않으니, 근로계약서에 일당 구성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당 얼마까지 세금을 안 떼요?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일 15만원을 빼고(소득세법 제47조②) 6%를 곱한 뒤 그 55%를 세액공제하므로(제59조③), 15만원을 넘는 금액의 2.7%가 소득세예요. 하루치를 그날 받으면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세액이 999원 이하라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제86조1호)로 떼는 세금이 없어요. 일당 20만원은 소득세 1,350원에 지방소득세 130원을 더한 1,480원을 떼요. 여러 날 일당을 한 번에 받으면 그 지급분의 세액 합계로 1,000원 기준을 판단해요(국세청 원천세 안내).

시급을 일급으로 바꿀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넣어요?

일급의 기본은 시급 × 하루 실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8시간 일급은 82,560원이고요. 주휴수당은 하루가 아니라 1주 단위로 생기는 돈이라, 일급에 넣으려면 1주 주휴수당을 주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더해요. 주 5일 8시간이면 주휴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을 5로 나눈 16,512원이 하루치라 주휴 포함 일급은 99,072원이에요.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0%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야간근로도 50%를 가산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일당 받는데 3.3%를 뗐어요. 일용직 세금과 뭐가 달라요?

3.3%를 뗐다면 회사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한 거예요.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 초과분의 2.7%(지방소득세 포함 2.97%)만 떼고 그걸로 납세가 끝나지만, 사업소득 3.3%는 지급액 전체에 붙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정산해야 해요. 일당 20만원이면 일용직은 1,480원, 3.3%는 6,600원이에요. 3.3%로 처리됐다면 5월 신고로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니 지급명세서로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이용 시 주의사항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8시간 일급 82,560원이에요(최저임금위원회 고시). 일당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2027년은 시급 10,700원(일급 85,600원)으로 고시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 월급 환산은 시급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와 같은 방식(4.345주, 월 시간 반올림)이라 세 계산기의 결과가 서로 맞아요. 달력상 실제 근무일수(예: 22일)로 받는 월급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일당 → 월급의 주휴수당은 요건(주 15시간 이상·개근)을 갖췄다는 전제예요. 포괄 일당처럼 일당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면 체크를 해제하세요.
  • 일용직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만 계산해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용직도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한 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험료는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3.3%를 떼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환급 추정은 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 여러 소득 유형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지급액·세액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제18조(단시간근로자)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86조(소액 부징수) ·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 국세청 원천세 — 일용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