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황하는 분이 많아요. 신고한 적도 없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하반기 장사가 안 됐는데도 상반기 기준으로 계산된 돈을 내라고 하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10월 26일(월)까지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게 기본이에요. 예정고지 분납 제도는 없고, 실적이 크게 줄었을 때 예정신고로 바꾸는 길과 재해·사업 손실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길만 있어요. 부가세 신고 전체 흐름은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고지서를 받은 뒤의 선택에만 집중해요.

예정고지란 — 누가, 얼마를, 왜 내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법인과 달리 4월·10월에 직접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요. 대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세액으로 결정해 고지서를 보내고,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징수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2기 예정고지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2026년 1기(1~6월)이고, 그때 낸 납부세액의 절반을 7~9월분으로 미리 내는 구조예요.

구분내용
대상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1,000원 미만 버림)
고지서 발부10월 1일~10월 10일 (시행령 제90조 제5항)
납부기한10월 25일 → 2026년은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
고지 제외5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첫 과세기간 · 재해 등으로 납부 불가가 인정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그 절반이 50만원에 못 미치니 고지서 자체가 안 와요. 그 외에 소규모 사업자를 따로 면제해 주는 규정은 없어요(법 제48조 제3항 단서).

고지서가 왔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지서를 받은 뒤 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

선택조건결과
① 그대로 납부조건 없음10월 26일까지 고지액 납부, 확정신고에서 차감
② 예정신고로 전환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 또는 조기환급 대상고지 자동 취소, 실제 계산한 세액만 납부
③ 납부기한 연장 신청재난·도난·사업의 현저한 손실·장기 치료 등 국세징수법 제13조 사유최장 9개월 연장(분할납부 포함), 연장 기간 가산세 없음

대부분은 ①이에요. 예정고지는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는 선납이라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와 비슷하면 총액은 같아요. ②는 매출이 뚜렷하게 꺾였을 때, ③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열리는 길이에요.

② 예정신고로 바꾸는 조건과 홈택스 절차

법 제48조 제4항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90조 제6항이 그 기준을 숫자로 정해요.

  •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7~9월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시설 투자·수출 등)

직전 과세기간은 6개월이고 예정신고기간은 3개월이니, 1/3 기준은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상반기 월평균의 3분의 2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상반기 매출 6,000만원(월 1,000만원)이었다면 7~9월 매출이 2,000만원(월 667만원)에 못 미쳐야 해당돼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돼요.

절차는 법인 예정신고와 같아요.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신고에서 7월 1일~9월 30일분 매출·매입을 넣어 신고하고 10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예정신고를 하면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법 제48조 제4항 후단)고 돼 있어서, 따로 고지 취소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지서는 무시하고 신고한 세액만 내면 돼요. 세액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로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넣어 먼저 가늠해 보세요.

⚠️ 1/3 기준에 들지 않는데 “조금 줄었으니까” 예정신고를 하면 요건 미충족으로 고지가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어요. 매출 자료로 기준 충족을 먼저 계산하세요.

분납 되나요 — 정확한 답

부가가치세법에는 예정고지 분납 조항이 없어요. 종합소득세(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나 상속세의 분납처럼 금액 기준으로 나눠 내는 제도가 부가세에는 애초에 없고, 예정고지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 연장이 있어요. 이 조문은 연장에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고 있어서, 연장을 승인받으면 세무서장이 분납 기한과 분납 금액을 정해 줄 수 있어요. 요건은 이래요.

  • 사유: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 또는 부도·도산 우려 / 본인·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사망 / 장부 압수, 세무대리인의 재해 등 시행령 제11조 사유
  • 신청: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홈택스 제출 포함)에 신청서 제출 — 분납을 원하면 분납액과 횟수를 적어요(시행령 제14조)
  • 기간: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특별재난지역 등은 2년까지(시행령 제12조)
  • 효과: 연장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아요(시행령 제13조)
  • 자동 승인: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신청한 대로 승인된 걸로 봐요(법 제13조 제5항)

정리하면 “분납이 되나요”에 대한 답은 자금 사정만으로는 안 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 신청의 한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유가 없는데 당장 목돈이 부담이면, 신용카드 납부 후 카드사 할부를 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국세는 홈택스·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1% 이내)는 납세자가 부담해요.

안 내면 생기는 일 — 가산세 계산

예정고지의 납부기한은 국세징수법 제2조에서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고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10월 26일을 넘기면 그날로 체납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이렇게 붙어요.

항목비율적용 조건
체납 가산세미납 세액의 3% (1회)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바로
월 단위 가산세미납 세액의 월 0.67%고지서별 세액 150만원 이상일 때, 기한 다음 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월 0.67% 구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이에요. 그 전에는 하루 0.022%씩 붙었는데,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기한이 지난 체납은 종전 방식 그대로 계산하고, 이번 2기 예정고지처럼 7월 1일 이후에 기한이 지나는 체납부터 월 단위로 계산해요.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월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성립).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 고지액 100만원, 30일 늦게 납부 — 11월 25일 납부: 3% = 30,000원. 150만원 미만이라 월 가산세는 없어요.
  • 고지액 300만원, 30일 늦게 납부 — 11월 25일 납부: 3% = 90,000원.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한 달이 안 되므로 월 가산세 0원 → 90,000원.
  • 고지액 300만원, 3개월 늦게 납부 — 2027년 1월 27일 납부: 3% 90,000원 + 월 0.67% × 3개월 = 60,300원 → 150,300원.

체납이 이어지면 독촉장 뒤에 예금·매출채권 압류 같은 체납처분으로 넘어가요.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연장 신청을 기한 전에 하는 게 유일한 정답이에요.

확정신고에서 어떻게 정산되나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는 2기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7~12월 전체 매출·매입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 뒤 10월에 낸 금액을 빼고, 남는 금액만 추가로 내요.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나빠서 전체 세액이 예정고지액보다 작으면 차액은 환급돼요. 즉 예정고지는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먼저 내는 것이에요.

예정신고로 바꿔 낸 경우에는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하지 않은 10~12월분만 신고해요(법 제49조). 이미 신고한 7~9월분은 다시 넣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돌아가요

간이과세자는 10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간이과세자의 선납은 예정부과라고 부르고, 법 제66조에 따라 7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1년) 납부세액의 50%를 1~6월분으로 내는 구조예요. 역시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그러니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검색하고 있다면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분도 전환 첫 과세기간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으니(법 제48조 제3항 단서) 10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마무리 —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예정고지는 10월 26일까지 그대로 내는 게 기본이고,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니 손해가 아니에요. ② 7~9월 실적이 상반기의 1/3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로 바꿔 실제 세액만 내고, 고지는 자동으로 사라져요. ③ 분납 제도는 없고, 재난·사업 손실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납부기한 연장(분할 포함)을 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안 내면 3%에 150만원 이상이면 월 0.67%가 더 붙으니, 어느 쪽이든 26일 전에 결정하세요. 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먼저 보고 싶다면 부가세 계산기에서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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