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예산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4건은 뺐어요.
고품질 시설채소 안정생산 지원(시범)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시설채소 농가에유동펜, 무인방제기(고압식포그시스템), 차광막, 보온 등 생육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 시설원예 농가
- 지원내용
- ○유동펜, 무인방제기(고압식포그시스템), 차광막, 보온커튼, 냉난방기 시설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농업경영체등록증(참여자 전원) 1부. - 농산물 품질관리원
2. 사업장 토지증명서류(농지대장, 지적도) 1부.
- 읍·면 행정 복지센터(면사무소)
3.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1부. - 농어촌공사
4.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읍·면 행정 복지센터(면사무소)
5. 신용정보조회서(정책자금대출신용조사서) 1부. - 읍·면 농협
6.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각 1부.
※ 제출된 자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스마트원예팀 · 041-339-815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스마트농업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1인 30만원)
- 지원대상
- ○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주소 무관)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입학일 기준)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한함
※ 다른 기관(학교)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감액 또는 지원 제한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6. 5. ~ 2026. 12.
○ 지원대상 :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주소 무관)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입학일 기준)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한함
※ 다른 기관(학교)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감액 또는 지원 제한
○ 지원금액 : 1인 30만원(연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관내 고등학교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 관외 고등학교 등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학칙 사본(교복 및 단체복 규정)
- 문의처
-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 041-339-745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교육체육과
- 근거
- 예산군 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339-604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41-339-740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화폐(예산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소상공인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지원대상
- ○ 전국민
- 지원내용
- ○ 신분증 지참자 대상 정기적 상품권 할인행사를 통해 할인된 금액의 지류형 및 모바일형 상품권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구입방법
(종이형) 신분증 지참 후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32개소 방문
(모바일형)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분증 지참하여 예산군지부 외 44개소 방문 구매 또는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착)’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구매
- 문의처
- 경제과 · 041-339-725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비스 정의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절차
담당자가 신청인의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격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지원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전출, 사망, 자격상실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 및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당지급대상등록신청서(읍면비치)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41-339-740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산전검사 쿠폰 지원
- 지원대상
- ○ 예산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급
○ 임산부 산전검사(혈액,소변검사) 제공
○ 임산부 산전검사 쿠폰 지급
- 질 초음파
- 태아 기형아검사(1·2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 수첩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5조)
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치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문의처
-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 041-339-601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행정과
- 근거
-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구강보건법 시행령(제16조)||구강보건법(제3조)||구강보건법(제6조)||구강보건법(제7조)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귀농 5년 이하 우선), 만 19세 이상
- 지원내용
-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부엌, 화장실 개량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주택수리계획서(사업양식), 주택등기대장(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 교육이수 실적자료, 견적서 등
- 문의처
- 미래농업과 · 041-339-8168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미래농업과
- 근거
- 예산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의5)||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한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읍면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41-339-740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현금(감면) 행정·안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 지원대상
- 예산군 상수도 사용 수용가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세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 하수도 1,000원)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감면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다자녀 감면의 경우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8,400원) 감면
- 지원내용
-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장애인 증명서 ,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단, 주민등록번호 포함되게)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문의처
- 수도과 · 041-339-830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수도과
- 근거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예산형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1월~12월 신청,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5~6월 신청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원
- 지원대상
-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 취업취약계층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공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기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3. 신분증 지참 필
- 문의처
- 예산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 041-339-728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꽃가루 보관 및 활력검정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운영기간에 한함
과수농가에 꽃가루 보관 및 활력검정 지원
- 지원대상
- ○ 예산 관내 과수농가
- 지원내용
- ○ 과수 농가 인공수분용 꽃가루 활력검사
○ 과수 농가 꽃가루(배, 사과) 채취 서비스 제공
○ 과수 꽃가루 저장 접수 및 보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방문시 관련 서류 및 관리대장 작성
- 꽃가루 운영대장
- 꽃가루 보관 각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문의처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 041-339-814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스마트농업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축하바구니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축하바구니 전달 (방문수령)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339-604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대상포진(50세 이상)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예산에 두고 있는 대상자
- 지원내용
- ○ 군 자체 예방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전 군민
- 대상포진 예방접종 : 50세 이상 예산군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예진표 작성(접종센터 내 비치)
- 문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김아람 · 041-339-6032||보건소 보건행정과 박다현 · 041-339-6035||보건소 보건행정과 이성희 · 041-339-603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행정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
젖소 우수 정액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1.~2026.2.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우수정액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젖소 착유농가
- 지원내용
- ○ 축산농가에 젖소 우수정액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젖소 우수정액지원 신청서
2. 우수정액 구입 공급 확인서
3. 우수정액 구입 영수증
- 문의처
- 축산과 · 041-339-782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군 지역가입자이며 최저 건강보험료 부과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 가족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6. 중증질환 등록세대)
- 지원내용
- ○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등 근로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 · 041-339-741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로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 출산 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아 5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2년간)
- 둘째아 1,0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4년간)
- 셋째아 1,500만원(연 1회 300만원씩 5년간)
- 넷째아 2,000만원(연 1회 400만원씩 5년간)
-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연 1회 600만원씩 5년간)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339-604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1.~2026.2.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내용
- ○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보조 50%, 자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가축사육허가증
- 문의처
- 축산과 · 041-339-781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 지원내용
-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치매안심센터)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2)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 문의처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 041-339-6129||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 041-339-614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제9조)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내용
-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 월 30만원 지급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도 추가지원
- 월 6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지참,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기타 구비서류는 읍면사무소 안내
- 문의처
-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보육팀 · 041-339-7938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복지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 보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읍면 비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41-339-740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직포 활용 친환경 고추 생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2월 신청
고추재배농가에 고추 부직포 지원
- 지원대상
- ○ 고추재배농가 약 580명
- 지원내용
- ○ 고추 부직포 지원(고정핀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경영체등록증
- 문의처
- 농정유통과 과수특작팀 · 041-339-758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신혼부부 아기마중 임신준비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신혼(예비)부부에게 임신준비용품,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첫째아 임신 준비 중인 신혼(예비)부부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임신준비용품 지원
- 엽산제(본인 및 배우자) 8개월분
- 배란테스트기
- 임신테스트기
○ 신혼부부(여성)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청첩장(예식장 계약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5조)
육우 사육농가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1.~2026.2.
육우사육농가에 젖소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육우 등급판정 2등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농가
- 지원내용
- ○ 육우사육농가에 젖소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육우장려금 신청서
2. 육우 등급판정서
3. 축산업 허가증
- 문의처
- 축산과 · 041-339-782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과수저장시설신선도유지제지원사업
현물 생활안정 개인 매년 7월중 신청
신선도유지제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재배농가
- 지원내용
- 신선도유지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등 기타서류
- 문의처
- 농정유통과 과수특작팀 · 041-339-758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엽연초영농자재지원사업
현물 생활안정 개인 매년 1~2월 신청
엽연초용비료, 멀칭필름, 육묘용상토 등
- 지원대상
- 엽연초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엽연초용비료, 멀칭필름, 육묘용상토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 문의처
- 농정유통과 과수특작팀 · 041-339-758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설원예재배환경개선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기능성 필름, 스프링클러 지원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농가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기능성 필름, 스프링클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시설원예재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기타서류
- 문의처
- 농정유통과 과수특작팀 · 041-339-758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설하우스노후시설교체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농가
- 지원내용
-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시설하우스노후시설교체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기타서류
- 문의처
- 농정유통과 과수특작팀 · 041-339-758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배추무사마귀병방제지원사업
현물 생활안정 개인 매년 11월 중 신청
배추무사마귀 방제약 지원
- 지원대상
- 배추재배농가
- 지원내용
- 배추무사마귀 방제약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등 기타서류
- 문의처
- 농정유통과 과수특작팀 · 041-339-758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양곡가공업체시설장비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 2. ~ 2026. 3.
양곡 가공업체 시설·장비지원
- 지원대상
- 예산군에 소재한 양곡가공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양곡가공업체, 양곡가공협회 회원으로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 지원내용
- 시설장비개선사업 : 시설, 장비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지게차, 승강기, 색체선별기, 건조기 외 39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유통과 농산팀 · 041-339-756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GAP 및 친환경인증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0601~20260626 / 20261102~20261127
GAP 및 친환경인증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농가 및 GAP인증농가
- 지원내용
-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택배비 영수증 또는 택배발송 거래확인서
친환경 및 GAP인증서
통장사본
- 문의처
- 농정유통과 농촌산업유통지원팀 · 041-339-757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묘판처리 소독약제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신청대상 소진시까지
묘판처리약제지원
-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묘판처리약제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농정유통과 농산팀 · 041-339-756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벼 병해충예방 항공공동방제 지원사업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신청대상 소진시까지
벼 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벼재배농가
- 지원내용
- 벼 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농정유통과 농산팀 · 041-339-756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벼곡물건조기 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신청대상 소진시까지
벼곡물건조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벼곡물건조지 지원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유통과 농산팀 · 041-339-756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벼 육묘용 상토 공급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신청대상 소진시까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
-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벼 육묘용 상토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유통과 농산팀 · 041-339-756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현물 생활안정 개인 신청대상 소진시까지
소형농기계(10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10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유통과 농산팀 · 041-339-756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영유아교통안전용품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교통안전용품지원(영유아,주니어,휴대용)을 통해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및 출산위기 극복
- 지원대상
- 2026년 군내 모든 출생아
출생아이(예산군 주소지)/ 부모(한 명 이상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12개월) 전부터 충남도에 주소)
- 지원내용
- 사업대상:2026년 군내 모든 출생아
지원물품:영유아,주니어,휴대용 카시트 중 택 1
사업기간:2026.1.1.~2026.12.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전관리과 · 041-339-775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안전관리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예산군구직자면접비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1회 3만원 면접비 지원(최대 2회)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산군민으로서 관내 해당 중소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 지원내용
- ○ 관내 중소기업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구직자 면접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신분증 및 통장 사본
4.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문의처
- 경제과 · 041-339-728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 근거
-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정착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기업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문의처
- 경제과 · 041-339-728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 근거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 지원대상
-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지원내용
-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문의처
- 아동친화보육팀 · 041-339-793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 ·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7조)
충청남도 예산군 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내지~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경우 1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0급) 2,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게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1~10등급) 2,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독액성 동물(벌, 뱀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7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정한 급성감염병으로진단 받고사망한 경우 25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 기타서류(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에 문의)
- 문의처
- 예산군청 · 041-339-775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안전관리과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전입지원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입실비, 학생 생활용품비,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 지원내용
-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정책대응팀 · 041-339-723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행정과
- 근거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