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6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기타 지원주기 기타 노년 저소득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중 유소견자에게 자궁암 정밀검진을 지원하여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및 차상위 여성 중 자궁암 유소견자
- 선정기준
-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여성 중 유소견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 신청방법
- 자궁암 정밀검진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 041-950-6773
- 근거
- 서천군 저소득층 암 정밀 검진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1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이내일것(18세 이상자녀제외),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정신질환등의 전역이 있는 사람이 없을것, 위탁아동과 동거할것 등
- 지원내용
- 월 3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아동보육팀 041-950-4087
- 근거
-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천군 안심택시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농어촌버스 막차시간 닥춘으로 고교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심택시를 지원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선정기준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배당된 택시에서 지출내역 가져오면 기사에게로 직접 계좌이체
- 신청방법
- 학기 시작할 무렵 관내 고등학교 및 서림학당에서 신청자를 받아택시 배정후 이용가능 (방문)
- 문의처
- 서천군청 경제진흥과 교통팀 041-950-4122
- 근거
- 서천군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타,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고령층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대상포진 발생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실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서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서천군민
- 선정기준
- 서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서천군민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41-950-6971
- 근거
- 서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 시행기간
- 2025.12.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기타 지원주기 월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 및 시간대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교통기본권 보장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 한색 등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및 이동편의 제고
- 지원대상
- 관내 군민
- 선정기준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읍면에서 각 택시 기사에게 지급
- 신청방법
-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장소에서 탑승가능 (방문)
- 문의처
- 서천군청 경제진흥과 교통팀 041-950-4122
- 근거
-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천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우리군 현재 기업유치 등으로 청년층 유입요인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주여건으로 인접지역으로 유출됨에 이의 예방
- 지원대상
- ■ 서천군에 주소를 둔 18세~45세 청년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령: 공고일 기준 18세~45세 (1981년~2008년 출생자)· 주소: 2026. 1. 1. 이후 서천군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가구· 주택: 부동산 전·월세 임차 계약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실거주용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여관 등) 모두 지원-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신청인 동일, 해당 주소지 주민등록 필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비주택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 합산 80만원 이하 신청 가능(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는 신청 불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사업 수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자·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 거주: 서천군 전입(서천군내 이사 포함) 연령: 18세~45세생애 1회(혼인시 1회추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 생애 1회, 이사비용을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중개보수비: 최대 300,000원 이하· 이사비용(차량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입주청소 등): 최대 200,000원 이하 ※ 실제 소요된 비용 기준으로 지원 (소급지원 가능)· 지원 예시- 이사비 25만원 + 중개수수료 35만원 = 총 60만원 지출 → 50만원 지원- 이사비 10만원 + 중개수수료 20만원 = 총 30만원 지출 →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6. 2. 2.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및 E-mail■ 방문 및 우편: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E-mail: jij4139@korea.kr? (접수 및 문의처)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041-950-4541)?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신청월 발급분으로 제출❍ 담당자의 추가 자료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방문,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41-950-4541
- 근거
-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
서천군 관내에서 창업한 청년에게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 선정기준
- (주소) 서천군 거주 (연령) 18세~45세 청년(자격) 서천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선정방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신청․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우선지원대상) - 1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일 기준 신생 사업자 - 2순위: 기지원 금액이 적은 사업자 - 3순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최대 지원(12개월) 수혜자 및 유사 사업 참여자 ※ 동일 대표자의 다수 사업장은 1개소만 지원(동일 사업자로 간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직장인)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점포에 입점하여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매출증빙 불가 업체(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 사업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지원내용
- (지급방식) 현금 지급(先임대료 납부, 後지원)(지급내용) - 해당 분기에 지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 월 임대료의 80% (공급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1인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지급시기) 신청월의 익월 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 11일~20일(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및 E-mail 접수(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등(서식2), 신분증, 상가 임대 계약서(사본),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매출증빙서류- 조회가능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초본(상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우편, E-mail,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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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41-950-4541
- 근거
-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서비스 비용 지원사업(다드림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 유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 지원대상
- ■ (예비) 신혼부부 결혼비용(스드메)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8세~45세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둘 중 하나라도 청년인 경우도 지원· 지원금액: 1회 한정 최대 500,000원 (2026. 1. 1. 이후 결제한 비용에 한함)· 지원내용(생애주기별 1회):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등 결혼 비용 지원
- 선정기준
- - 서천군 거주 청년(예비) 부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청년가족 ※ 부모 모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부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 (예비) 신혼부부 결혼비용(스드메)을 지원합니다.·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등 결혼 비용 최대 500,000원 지원(생애주기별 1회 한정, 2026. 1. 1. 이후 결제분에 한함)
- 신청방법
- ? 제출서류❍ (예비)신혼부부 결혼비용 지원❶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❷ (결혼 예정자) 결혼비용(스드메) 결제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또는결혼식장 예약 확인서 및 영수증 등?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및 E-mail■ 방문 및 우편 접수: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E-mail 접수: jij4139@korea.kr? 접수 및 문의처: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041-950-4541) (방문, E-mail)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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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41-950-4541
- 근거
-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천군 청년 면접준비비용 지원(서천청년 취업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청년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천군 청년에게 면접준비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내용) 면접참여 1회당 5만원, 1인 최대 3회까지 지급 · (지원방식)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 · (주소) 면접일 또는 신청일 기준 서천군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연령) 만18세~45세 청년 · (지원요건) - 면접 응시일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된 미취업자 - (전년도 8월 1일 이후) 서천군 소재 사업장 면접 응시자 - 서천군 소재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예정된 직무 면접 응시자(대면 면접) -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고용24, 지역신문 등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 선정기준
- · (주소) 면접일 또는 신청일 기준 서천군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연령) 18세~45세 청년 · (자격) - 서천군 소재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예정된 직무 면접 응시자(대면 면접)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의 경우(지역순환경제센터, 워크넷, 지역신문 등) · (지원제외대상) - 취업목적이 아닌 응시자(교육 또는 훈련과정 참여를 위한 면접, 학점인정 연계 등) - 주 20시간 미만 일자리 및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응시자 - 불건전 유해업소 응시자(유흥업소, 도박업소) - 면접일 기준 상시근로자(직장인)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유사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타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 관계기관(고용노동부, 충남경제진흥원, 전국 시․군․구) 공문을 통해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내용
- 면접1회 5만원 지원(1인 최대 3회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매월 11일 ~ 20일 ·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서식2)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E-mail 접수 (우편, E-mail,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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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41-950-4542
- 근거
-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경로당 임원 활동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노인의 지식과 재능을 이용한 전문성, 나눔 문화 확산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주도적인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
노인의 공익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영역 마련에 기여
- 지원대상
-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지자체에서 위촉하여 관리하는 자
- 선정기준
-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지자체에서 위촉하여 관리하는 자
- 지원내용
- 월5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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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노인복지팀 041-950-4077
- 근거
- 노인복지법 제24조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
지역화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중장년청년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연령제한 25세~50세)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여성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저소득 여성에 대한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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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041-950-4692
- 근거
-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기간
- 2019.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한부모·조손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 지원대상
-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1.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 지원내용
- - 서천군에서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매월 송부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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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950-4081
- 근거
-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2.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중증장애인식사배달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청년중장년노년 장애인
저소득장애인 식사 배달을 통해 결식 예방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20세대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식사 배달 사업 추진 - 지원세대 : 25가구 - 지원방법 : 주1회 밑반찬 방문 제공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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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천군청 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팀 041-950-4076
- 근거
-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 한부모·조손
독거어르신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독거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 제공을 위한 독거노인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노인돌봄 서비스 연계등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 기여
- 지원대상
- 독거어르신 749명
- 선정기준
- 독거노인 등 상시 안전확인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가구
-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대상자 가정에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응급요원 및 소방서에 자동 신고하여 신속하게 대처
- 신청방법
- 민간복지기관 위탁수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노인복지팀 041-950-4083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실버문화축제, 노인의 날 행사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어버이날 행사 및 실버 문화 축제 개최를 통한 경로효친 사상 전파
- 지원대상
- 관내 노인
- 선정기준
- 관내 노인
- 지원내용
-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실버문화축제, 노인의 날 행사 추진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노인복지팀 041-950-4737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합동결혼식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중장년청년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치루지 못한 장애 커플을 대상으로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실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장애인 합동결혼식 2가구
- 선정기준
- 장애인부부
- 지원내용
- 장애인 합동결혼식 2가구 추진(충청남도 행사 참여 운영비)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천군청 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팀 041-950-4076
- 근거
-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장애인
장애인 기념 행사 개최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활동영역 확대 및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 선정기준
- 관내 장애인복지 시설 및 법인
- 지원내용
- 서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충청남도 장애인의 날 행사 참여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천군청 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팀 041-950-4076
- 근거
-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날 행사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아동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행사 추진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
- 선정기준
- 관내 어린이
- 지원내용
- 행사 추진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아동보육팀 041-950-4085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여자 및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향여비 제공
- 지원대상
- - 주소지(실거주지)가 타지역인 대상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귀향여비가 없어서 귀향을 못하는 대상자
- 선정기준
- -행려자
- 지원내용
-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식비 등 포함 할 수도 있음)-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950-4345
- 근거
- 노숙인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이재민 구호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 실시로 이재민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 재해로 인하여 주택 침수 및 주택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선정기준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지원내용
-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응급구호세트(남,여) - 취사구호세트(1세대/4명 기준) - 개별구호세트 : 생수, 쌀, 부식류 등 2) 응급구호비 지급(도 재해구호기금) - 1인 1일 10,000원 7일 이내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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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950-4345
- 근거
-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천군 온라인, 오프라인 학습비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 및 창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자기 계발 및 역량 강화를 돕는 초기 투자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오프라인·온라인 개인학습비용지원목적: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지원대상: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18세~45세 미취·창업청년 70명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000원 ※ 2026. 1. 1. 이후 결제한 비용에 한하여 지원지원내용(생애주기별 1회)예시: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자격증, 어학시험, 한국사 등 시험 응시료는 제외합니다.국가 운전면허(경찰청 주관) 자격증은 제외합니다.단순 취미, 교양, 운동 관련 자격증 등은 제외하며,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지원하지 않음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수강료를 지원받아 교육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기준
- - 서천군 거주 청년(18~45)세 - 현재 취업 또는 창업 활동을 하지 않는 자로 한정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Q-net에 공인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어학시험에 한정함 지원 가능한 자격증 목록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Q-net 홈페이지 내 (홈>자격정보>국가자격>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를 통해 확인, 경찰청 주관 운전면허 제외
- 지원내용
- ■ 오프라인·온라인 개인학습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18세~45세 미취·창업청년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000원 (2026. 1. 1. 이후 결제한 비용에 한함) · 지원내용(생애주기별 1회) -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어학시험: 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오픽, 텝스, 아이엘츠, HSK, JPT 등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기본, 심화) · 신청제외 대상: 시험 응시료, 국가 운전면허, 단순 취미·교양 관련 강좌,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료 지원자
- 신청방법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및 E-mail방문 및 우편: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E-mail: jij4139@korea.kr (방문, E-mail)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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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41-950-4541
- 근거
-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양육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12세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선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지원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50%를 익월 지급
- 신청방법
-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신청 (방문)
-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여성청소년팀 041-950-4328
- 근거
-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5.09 ~ 종료일 미정(상시)
서천군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
주거비지원 통해 경제부담 완화 및 인구유출 예방과 정착 기반 강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전월세 거주자 또는 관내 소재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 청년(18~45세)❍ 지원조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1인 소득기준 430만원 정도, 보험료 15만원 정도)- (월세) 월세 60만원 이하(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세) 전세금 1억원 이하- (매매) 무주택자 대출 승인자(대출승인일이 2023. 1. 1. 이후인 자)
- 선정기준
- (주거) 무주택자로서 전세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전세금 1억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가구소득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직접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구비 후 직접 신청 (E-mail,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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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41-950-4541
- 근거
-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서천군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3.01 ~ 2026.12.31
독립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천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
- 선정기준
-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수당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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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950-4075
- 근거
- 서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 지급으로 생활안정 및 명예선양
- 지원대상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본인 또는 유족
- 선정기준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본인 또는 유족
- 지원내용
- 월 수당 지급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20만원보국수훈자 본인 또는 유족 10만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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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950-4075
- 근거
- 서천군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02.25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소득·재산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1. 참전유공자 수당 월 30만원 이내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이내4.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연 5만원
- 지원내용
- 1. 참전유공자 수당 월 30만원 이내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이내4.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연 5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참전유공자 증명서, 통장 사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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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950-4075
- 근거
- 서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생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임신 ·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수당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1. 출산장려금(최대50개월)- 첫째 500만원(월 10만원), 둘째 1,000만원(월 20만원), 셋째 1,500만원(월 30만원), 넷째 2,000만원(월 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 60만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 재학, 재직, 병역,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문의처
-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아동보육팀 041-950-4086
- 근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2022.12.20.)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매년 9월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그 후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제정하여,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인의 사기를 높여 활동을 장려하며,
이웃과 함께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함
- 지원대상
- 서천군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및 주민
- 선정기준
- -사회복지종사자 등
- 지원내용
- 사회복지의 날 맞이 행사 추진 -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인 화합의 행사, 기부식품 나눔
- 신청방법
- 매년 1회(9월~10월 중) 행사 추진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950-4345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2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랑나누리(빨래방)운영
자원봉사, 기타 지원주기 주 노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세탁물 수거, 세탁, 배송을 위한 빨래방 운영지원
- 지원대상
-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 선정기준
-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인
- 지원내용
- 사랑나누리 빨래방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천군청 복지증진과 희망복지팀 041-950-4726, 041-950-4084
- 근거
-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