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홍성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가금농가 주요질병 백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종계 및 산란계 사육농가에 백신구입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종계 및 산란계 사육농가 중 조건을 만족하는 백신 구입 희망농가
- 지원내용
- ○ 가금농가의 백신구입을 사전신청 접수하고, 구입 확인 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가금농가 주요질병 백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축산업현황, 사육두수, 사업계획 등)
- 문의처
- 홍성군 경제문화농업국 축산과 · 041-630-194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축산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 지원대상
- ○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권 6매 지급(연 12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정행복과 · 041-630-134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가정행복과
- 근거
-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첫 아이 출산 전 예비부부&신혼부부에게 임신 전 건강검진 무료 실시 및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첫 아이 출산 전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1. 임신 전 건강검진 무료 실시 (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자)
2. 검사항목(17종) : 풍진검사, B형간염검사, HIV검사, 매독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혈액형검사, 빈혈검사, 당뇨검사, 뇨검사,간기능 5종검사, 신장기능 3종검사
3. 검사횟수 : 1인 1회 (생애 1회 지원)
4. 항체 미형성자 예방접종 지원(여성-B형간염, 풍진/ 남성-B형간염) 및 엽산제 3갑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예비부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등 결혼예정 증빙 서류
2. 신혼부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2층 임산부 상담실 · 041-630-907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지급완료시까지 주소 유지)
- 지원내용
- ○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지원
※ 2023.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연단위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 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 041-630-108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 근거
-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지원대상
-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 지원내용
-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 · 041-630-163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 근거
-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 문의처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 · 041-630-905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매년 2월~3월 초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전관리과 · 041-630-155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안전관리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3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 지원대상
-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 지원내용
-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 · 041-630-9878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가정행복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참전보훈 대상자 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
○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순직군경·전몰군경· 애국지사의 유족
○ 사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630-151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복지정책과
- 근거
-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육아지원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월 15만원씩 24회 지급
- 지원대상
- ○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생후27개월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지급완료 시까지 주소 유지 필요)
- 지원내용
- ○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월 15만원씩 24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 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 041-630-108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 근거
-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
- 문의처
- 2층 임산부 상담실 · 041-630-904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현물 생활안정 개인 20260202~20260213
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 지원대상
-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신청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1-630-157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정책과
- 근거
-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농기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벼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동력살분무기 등 농기계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 중 농기계 구입희망 농가 및 농업법인, 작목반 등
- 지원내용
- ○ 동력살분무기, 농산물건조기, 육묘용기계 등 50% 구입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1-630-182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정책과
- 근거
-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 세대
- 지원내용
- ○ 장애, 만성질환 등 저소득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 041-630-145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복지정책과
- 근거
- 홍성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임산부 산전검사비 쿠폰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산전검사비 쿠폰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 관내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모성풍진 40,000원, 초음파 35,000원(7,000원x5회), 기형아 8,500원 검사비 쿠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 2층 임산부 상담실 · 041-630-905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지원내용
-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 문의처
- 2층 임산부 상담실 · 041-630-904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지역사랑상품권(홍성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 상품권 할인 판매 : 최대 10% 할인(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 상품권 구매 : 만19세이상 개인, 법인 등 (가맹점주 할인구매 불가)
○ 앱설치 및 카드발급 : 만14세이상
- 지원내용
- ○ 상품권 종류 : 지류, 모바일, 카드
○ 상품권 할인 판매 : 최대 10% 할인
- 2026년 : 지류 10% 선할인, 모바일 10% 후캐시백(후할인)
*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
○ 상품권 할인 한도 : 개인당 월 50만원
○ 상품권 유효기간 : 지류-발행일로부터 5년, 모바일-충전일로부터 5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경제정책과 · 041-630-188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경제정책과
- 근거
- 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입 세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 3만원 상품권 지원
○ 태극기 1세트 지원
- 지원대상
- ○ 다른 시군구에서 홍성군으로 최초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
- 지원내용
- ○ 3만원 상품권 지원
○ 태극기 1세트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 041-630-108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 근거
-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학생전입축하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전입 즉시 20만원 지원
○ 주소 유지 6개월마다 20만원 지원(졸업 시까지)
- 지원대상
- ○ 학업을 위해 다른 시군구에서 홍성군으로 전입한 관내 학교(중,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 ○ 전입 즉시 20만원 지원
○ 주소 유지 6개월마다 20만원 지원(졸업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재학증명서
- 문의처
- 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 041-630-108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 근거
-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6. 3. 3. ~ 3. 20. / 2026. 5. 1. ~ 5. 22.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 소득수준 무관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 홍성군 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 신 청 인 :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법정대리인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관외 고교 입학생), 주민등록 초본 등
- 지원제외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관외 고교 입학생), 주민등록초본 등
- 문의처
-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 041-630-153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행정과
- 근거
-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 내(매년 상반기)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홍성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 지원내용
- ○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학교장(총·학장,총학생회장) 추천서 1부.(http://www.hongseong.go.kr에 서식 게시)
★ 타 지역 대학생인 경우 4년제 종합대학이상은 총장, 2년제 대학은 학장
☞ 단과대 학장 추천 불가
○ 성적증명서(또는 입학성적확인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등) 1부. 【단, 특기장학생인 경우 제외】
※ 성적증명서가 없을시 : 초·중·고 생활기록부 제출
○ 특기생의 경우 각종 특기 관련 수상 증빙 자료(상장 등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본인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학생의 부모가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
- 다자녀대학생의 경우 가족(학생 본인, 부모,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 시 전년도) 【복지장학생은 제외】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복지장학생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대학생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 문의처
- 자치행정과 행정팀 · 041-630-130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행정과
- 근거
- 홍성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장내용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4. 강도 상해사망 20,000천원
5.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10,000천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천원
8. 의사상자상해 12,000천원
9.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6,000천원
1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한도
11.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0천원
12.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13.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200천원 한도
14. 화상 진단 수술비 600천원
15.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0천원
16.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17.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18.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19.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20.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천원
21.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22.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한도
23.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4.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전관리과 · 041-630-155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안전관리과
- 근거
-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2026.02.02~2026.11.20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 대출용도 :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자
○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경우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지원금 수혜자
- 지원내용
-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서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최근 2년간)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확인 서류(직인날인)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문의처
- 건축허가과 주택팀 · 041-630-176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건축허가과
- 근거
-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