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당진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없음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41-350-366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근거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장루 요루 장애인에게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보호판, 장루 요루 주머니 등)
- 지원대상
- ○ 의료케어제품 구입 영수증을 제출한 중위소득 120%이내인 장루요루 장애인
- 지원내용
- ○ 장루 요루 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230,000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 · 041-350-335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한센병환자 영양제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한센병환자에게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한센병 등록환자
- 지원내용
- 1. 서비스정의: 당진시 관내 거주하는 재가한센병 환자들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에 기여를 위함
2. 지원대상: 관내 재가한센병환자
3. 신청방법: 개인신청불필요
4. 지원내용: 짝수달 보건소 이동진료시 영양제(유산균, 관절) 2종 지원
5. 신청절자: 개인신청절자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질병관리과 · 041-360-611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질병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4, 제2항)
당진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70세 이상 수급자 등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 당진관내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어르신
- 지원내용
- ○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용도의 당진사랑상품권 6천원권 24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 · 041-350-334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 근거
-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가구 없음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41-350-366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근거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없음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41-350-368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근거
- 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
현금||현물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 지원대상
- ○ 학대피해아동
- 지원내용
- ○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41-350-372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 근거
-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 ○ 부모로부터 양육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보호키로 결정된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아동학대시스템정보조회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문의처
- 문화여성가족과 · 041-350-372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아동복지법
장애인가정 임신 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가정에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임신진료비 (1태아 50만원,2태아 이상 60만원)
○ 출산지원금 (첫재 100만원 이내 / 둘째 200만원이내 / 셋째 500만원이내 / 넷째 1,0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 당진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임신확인서(혹은 출생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 · 041-350-335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 근거
-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22조)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지원내용
- ○ 당진시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 보행불편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 · 041-350-334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 근거
- 당진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맞춤형 농기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내용
-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 1부.
2. 농기계 견적서 1부.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1-350-413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농업정책과
- 근거
- 당진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실시함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저축기간 : 3년(36개월)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본인 신분증 사본
②가입신청서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⑤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 · 041-350-335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 근거
-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2조)
양계농가 사육환경개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필요 물품 및 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축산업에 필요한 물품, 시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지원과 · 041-350-423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축산과
- 근거
-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전입가정 지원
현물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전입세대에게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 지원대상
- ○ 당진시 전입세대
지원제외 : 타 시 · 도, 타 시 · 군 ·구 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 당진시 전입세대에 한하여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41-350-323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행정과
- 근거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돼지 AI센터 육성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필요 물품 및 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축산업에 필요한 물품, 시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지원과 · 041-350-421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반기 : 1~2월 중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3.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문의처
-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 · 041-350-450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개발과
- 근거
-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지역화폐(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사용안내)
이용권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당진사랑상품권 운영 및 안내
- 지원대상
-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
○ 당진사랑상품권 구입자
- 지원내용
-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당진사랑상품권 이용 안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 신청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명의 계좌 사본 1부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41-350-401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경제과
- 근거
-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
현금||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 지원내용
-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41-350-366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근거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현금 임신·출산 개인||가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41-360-604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근거
-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한우농가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필요 물품 및 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축산업에 필요한 물품, 시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견적서 등
- 문의처
- 축산과 · 041-350-422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
희망소리찾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ㅇ저소득 난청 어르신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난청이 있어 청력에 이상이 있는 분)
- 지원내용
- ㅇ저소득 난청어르신(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보청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 · 041-350-334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가구 출생 후 6개월 이내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 문의처
- 당진시보건소 · 041-360-604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근거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청년도전지원사업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 지원
- 지원대상
- ○ 참여대상
- 구직단념청년 :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ㆍ교육ㆍ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ㆍ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18세~34세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 위 참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래(도전, 도전+)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
○ 사업내용 :
- 1단계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ㆍ모집
- 2단계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제공
ㆍ 도전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ㆍ 도전+ : 도전 프로그램 내용 확대, 참여자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횔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 추가 운영
- 3단계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ㆍ일경험ㆍ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사업예산 :
- 2026년 총 : 659,900천원(국 579,900 / 시 80,000)
○ 계획인원 : (26년) 총 140명 [도전 30명, 도전+(중기) 75명, 도전+(장기) 35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당진시 지역경제과 · 041-350-405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경제과
- 근거
-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나래옷장(청년 정장 무상 대여)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청년정장 무료 대여 사업 '나래옷장'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당진시 거주자 및 당진소재 재학생, 재직자
○ 고등학교 3학년 대여 가능
- 지원내용
- ○ 정장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청년 복지 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 활동 지원
○ 청년타운 나래옷장
- 청년정장 무료 대여
○ 지원대상: 19세~39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당진시 거주자 및 당진소재 재학생, 재직자, 고등학교 3학년 대여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https://www.dangjin.go.kr/narae.do) 및 전화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자격증명서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 신청자격증명서류
- 문의처
- 당진시 지역경제과 · 041-355-272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경제과
- 근거
-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나래만물상(청년생활용품 대여)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생활용품 및 캠핑 레저용품 청년 무상 대여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당진시 거주 또는 학교, 직장 등의 소재지가 당진인 만 18~39세 청년
- 지원내용
- ○ 대여 기간 : 6박 7일(1인당 연 3회 가능)
○ 대여 갯수 : 1회 최대 5개 용품 대여
○ 대여 연장 : 동일 물품 대여자가 없을 시, 연장 1회 가능(전화 신청)
○ 대여 시간 : 평일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당일 예약 불가X
○ 대여 장소 : 당진청년타운나래 4층 사무실(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꼭 유선 연락 후 방문 바랍니다.
○ 준비물
- 신분증(대여 시 확인)
- 18~39세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 주민등록증, 여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 신청자격 증명서류
- 문의처
- 당진시 지역경제과 · 041-355-272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경제과
- 근거
-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타운 나래 스터디룸 대관 지원
시설이용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스터디룸 대관을 통한 청년 그룹 스터디 및 소규모 코워킹 공간 지원
- 지원대상
- ○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이 과반수인 모임
- 지원내용
- ○ 신청 가능 일자 : 대관일 한 달 전 ~ 전일까지 하루 최대 4시간 예약 가능
○ 신청 가능 인원 : 2인 이상 부터 가능(1인 사용 확인 시 퇴실 조치 및 한 달 간 예약 불가)
○ 신청 가능 대상 : 청년(만 18세 이상~39세 이하)이 과반수인 모임
○ 주의
- 3회 이상 연일 대관 신청 가능(4회 이상 불가)
- 연속으로 2주간 같은 요일 및 시간 대관 신청 가능(3주부터 대관 불가)
- 예약 확정 후 미이용 2회 누적 시 1달간 대관 불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해당없음
- 문의처
- 당진시 지역경제과 · 041-355-272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경제과
- 근거
-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취 ·창업 지원 사업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고용·창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당진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 당진 지역 청년(예비)창업가
- 지원내용
- ○ 예비 CEO-100 양성 :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교육 수료생 중 우수자 대상 사업화 자금(시제품 구현, 홍보) 지원
○ 도약 CEO-100 양성 : 초·중기 창업자(7년 이내)를 위한 창업 교육 및 IR 데모 데이 개최, 우수자 대상 사업화 자금(시제품 구현, 홍보)지원
○ 청년 멘토 특강 : 유명인사 초청 특강(2회)
○ 창업 상담 창구 : 청년(예비)창업가가 희망하는 분야별 전문가와 1:1 또는 집단 매칭을 통한 창업의 궁금한 점 ~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상담 운영
○ 나래 입주기업 성장 지원 : 나래 입주기업 임대료&사업화 자금 지원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유니콘 청년 기업을 발굴, 해외전시회 참가 및 부스비 지원(용역사를 통한 해외박람회 비용집행)
○ 당진-청년 창업 이음 : 디자인리빙랩, 사용성리빙랩, 기술 이전 지원, IP지원
○ 청년 나래 지원군 : 청년&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행사 및 입주기업 친목 지원 등
○ 나래 페스티벌 : 스타트업, 유관기관, 투자자, 청년, 시민 등 소통 및 교류의 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담당자 문의
- 문의처
- 당진시 지역경제과 · 041-350-405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경제과
- 근거
-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당진청년타운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기타(교육)||시설이용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행
- 지원대상
- ○ 당진시 거주 청년
- 지원내용
- ○ SW인재 양성 프로그램
○ 콘텐츠 인재 양성 프로그램
○ 메이커 인재 양성 프로그램
○ 취·창업 융복합 프로그램
○ 장비활용 역량강화 프로그램
○ 창작문화확산 프로그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담당자 문의
- 문의처
- 당진시 지역경제과 · 041-350-405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경제과
- 근거
-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월세 지원사업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지원내용
-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당진청년타운 나래 청년정책팀에서 방문신청
※ 당진 이 외 지역은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
□ 신청기간 : 26년 3월 30일 09:00 ~ 26년 5월 29일 16:00
*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 문의처
- 당진시 지역경제과 · 041-350-405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경제과
- 근거
-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자전거 사고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한도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망 (교통사고, 상기 열거된 사유 제외) 1,000만원
일반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상기 열거된 사유 제외)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율 적용)
상해의료비 (개인 실손보험 미가입자 대상) 1인당 5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50만원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 (연간 1회한) 30만원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10만원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내원비 (18세 이하 당진 시민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결과로써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당진시청 · 041350328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안전총괄과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가구 6월, 12월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 1. 서비스 정의 : 당진시가 관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지급,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지원대상 : 2자녀 이상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요건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 ② 최연소(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것
만 18세(2007년생)는 생일 전날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7. 6. 2.생은 2026. 6. 1.까지, 2007. 6. 19.생은 2026. 6. 18.까지 신청만 인정됩니다.
3. 신청인 : 대리신청 불가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
대상자의 부모가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동일 세대원인 사람
4.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세대당 30매씩 연 2회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6월, 12월
6월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2월에 30매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6월분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5.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즉시 종량제봉투를 수령합니다.
방문 시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신분증 (주민등록 관련 업무에 인정되는 모든 신분증이 유효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가능함.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6. 신청절차
신청 기간 내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제출 - 담당 공무원 본인 확인 및 자격 검토 - 확인 완료 즉시 종량제봉투 수령
7. 선정기준 : 8.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당진시 주민등록 + 2자녀 이상 + 막내 만 18세 이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선정됩니다.
별도 소득 기준은 없으며, 자녀 수와 연령·거주 요건이 핵심 선정 기준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 등본
- 문의처
- 당진시 자치행정과 · 041-350-323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행정과
- 근거
-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