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부여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4건은 뺐어요.
지역화폐(부여 굿뜨래페이)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부여군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 부여군 지역화폐 이용자
- 지원내용
- ○ 지역화폐 구매 및 이용시 인센티브 지원 : 굿뜨래페이 앱 또는 담당부서에 한도 및 할인율 확인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굿뜨래페이 콜센터 · 02-6225-3125||굿뜨래페이 콜센터 · 041-830-2270||굿뜨래페이 콜센터 · 041-830-227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경제교통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여군 전입세대 지원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최초로 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지급.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와 중복불가
- 지원대상
-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
- 지원내용
- ○ 최초로 부여군외 지역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 041-830-248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근거
-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9조의3)
다태아 출산축하금 지원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다태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 다태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 041-830-248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근거
-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의2)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1월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내용
-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041-830-256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
- 근거
-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국제결혼가정 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가구 상시신청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입학 시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 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중 만 25세 이하의 대학 입학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중 만 25세 이하의 자녀
○ 지원내용: 대학 입학자 입학준비금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입학 확인 가능 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41-830-250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 근거
- 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부랑인(행려자) 보호비용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행려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지원
- 지원대상
-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관내를 방문했으나 지갑 분실 등으로 곤란을 겪는 자에게 안전하게 연고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와 숙박비 지원
- 지원내용
-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역을 여행 중 여비가 없어 곤란을 겪는 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으로 주민등록말소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한 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지원
○ 지원사항
- 교통비 : 서울, 경기지역 18,000원 / 기타지역 15,000원
- 숙박비 : 관내 숙박업소 지정 운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 041-830-208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아동 안전물품 지원
현물 보육·교육 개인||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관내 유아 및 아동, 초등학생 등 아동에게 안전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
- 지원대상
- ○ 대 상 : 관내 18세 미만 아동
○ 지원현황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340명 지원)
- 아동안전 발광우산 지원
- 안전가방덮개
- 지원내용
- ○ 아동 안전우산 지원
○ 생존수영가방
○ 옐로카드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가족행족과 · 041-830-251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 근거
-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 지원내용
- ○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연 1회,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가능) 입원료(식대제외), 수술료 및 처치료, 검사료,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 제외)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1부
- (세대분리 및 재혼가정) 산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사본) 1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클릭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출력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③ 사용중인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후 붙임3 소진확인서 작성
④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으로 갈음
- 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재료비 진료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1-830-8718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지원대상
-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아래에 제시된 첨부 서류라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없음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1-830-8718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9)||모자보건법(제15조의8)||지방세법(제71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독립유공자(유족) 명절 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 독립유공자(유족) 명절 위문품 지원
- 설, 추석 명절에 부여군 관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10만원 현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여군 사회복지과 · 041-830-206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6조)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클린케어
기타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등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지원
- 지원내용
- ○ 주거환경클린케어사업 : 주거공간 확보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 041-830-208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재가 암환자를 위한 영양제(종합비타민) 지원
- 지원대상
- ○ 암 진단 후 초기 치료를 마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간암 환자는 주치의에게 영양제 섭취 가능 확인 후 지원가능
- 지원내용
- ○ 재가 암환자를 위한 영양제(종합비타민)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방문재활팀 · 041-830-873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암관리법(제12조)
재가 암환자 장루물품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재가 암환자에게 장루, 기저귀 등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 장루 지원 : 대장암, 직장암 등 진단 받아 영구 장루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기저귀 지원 :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에 관련되어 실금, 실변하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지원내용
- ○ 재가 암환자를 위한 물품(장루, 기저귀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방문재활팀 · 041-830-873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암관리법(제12조)
참전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 지원대상
-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
-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기준
ㆍ참전유공자수당 : 월 30만원 지원(부여군) 월 10만원(충청남도)
ㆍ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50,000원(연 1회) 지원
ㆍ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사망시)
ㆍ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지원(부여군) 월 5만원(충청남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사망증명서
- 신청인과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부여군 사회복지과 · 041-830-206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4조)||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6조)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지원(행복드림 사업)
기타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활민원처리, 사랑의 빨래방 등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지원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생활민원해결
- 생활민원처리서비스 : 소규모집수리, 전기시설, 배관시설 등
- 사랑의 빨래방 : 가정에서 세탁하기 힘든 세탁물에 대해 세탁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수리, 세탁)
- 문의처
-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 041-830-208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농업인에게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선정기준 : 중소 고령농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과수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지원내용 :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여군 굿뜨래경영과 · 041-830-268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굿뜨래경영과
- 근거
-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진료비용, 검진비, 치료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폭력피해자
- 지원내용
-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41-830-251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소외계층 기부식품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소외계층에 기부식품, 생활용품 등 제공
- 지원대상
- ○ 결식위기에 처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에 지원
- 지원내용
-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
- 지역기부자(처) 발굴 및 타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기부물품 수령 후 배분
- 결식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기부식품과 생활용품 제공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 041-830-208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벼 기계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벼 재배농업인에게 육묘용 상토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에게 육묘용 상토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대장
벼 경작사실 확인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1-830-223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6조)
소형 농기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동력살분무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기계 거리가격의 70%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동력살분무기, 충전식분무기, 예초기 등
○ 우선순위 : 1 소규모 고령농가, 2 중규모 고령농가, 3 친환경인증농가, 4. 일반농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식량산업팀 · 041-830-2238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벼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벼 재배 농업인에게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 지원자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
○ 기준량 : 15포/ha
○ 사업단가 : 업체별 공급가격 중 70% 보조
○ 공급시기 : 3월 중(영농기 이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과 · 041-830-223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가구 1월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내용
-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귀농지원사업신청서,게획서,주민등록등본1부, 주민등록초본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교육이수 확인서 1부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041-830-256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
- 근거
-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농가 도우미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기준단가 : 64,200/1일(보조80%)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 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등
<사업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통장 사본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1-830-225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7조)||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 지원대상
-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 지원내용
-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가정위탁보호신청서(위탁을 원하는 가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위탁을 원하는 부모)
- 재산 및 소득증빙서류 등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41-830-251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시기별도없음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로만 이루어진 세대(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041-830-250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 근거
-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인센티브 지급
- 지원대상
- ○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 지원내용
- ○ 부여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지역화폐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 실운전 증빙서류(해당시)
- 문의처
- 경제교통과 · 041-830-227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경제교통과
- 근거
- 부여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7조, 제1항)
부여군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입학생에게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지원내용
- 아래 조건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 중·고등학교:1차 30만원, 2차 ~ 졸업 시까지 20만원
○ 대학교 신입생 :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50만원, 4차 30만원(휴학지원금 20만원 최대4년)
○ 대학교 일반 : 1~5차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 · 041-830-248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근거
-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0조)||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9조)||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긴급복지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 지원대상
- ○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 지원내용
- ○ 긴급복지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선지원 후처리 , 단기지원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위기사유별 증빙자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041-830-208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지원대상
-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 041-830-248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근거
-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공고시
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
- 지원대상
- 7년이상 공동주택 단지
- 지원내용
- 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일체
- 문의처
- 도시건축과 주택팀 · 041-830-240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 근거
-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부여은산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현금 주거·자립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부여은산
단독주택 20호 공급
- 지원대상
- 충청남도개발공사
- 지원내용
- 부여은산
단독주택 20호 공급
부여은산 사업계획승인의 사업시행자 지위로 사업시행
(설계-시공-공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도시건축과 · 830-240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빈집정비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01.05.~2026.02.06.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 지원대상
- 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주거용)
- 지원내용
-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도시건축과 주택팀 · 041-830-240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 근거
- 농어촌정비법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현물 주거·자립 가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 문의처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 041-830-248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근거
-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 지원대상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지원내용
-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ㅇ 보험금 청구서
ㅇ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ㅇ 신분증 사본
ㅇ 통장사본
* 항목별 추가서류는 농협손해보험 문의(1644-9666)
- 문의처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총괄과
- 근거
-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의4)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공고된 접수기간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공고일 1년전부터 부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재학 학생
※ 주소미적용 : 재경·재인천·재전 군민회
※ 관내학교 진학·재학 미적용 : 장애인, 재능, 대학생(향토장학생 제외)
- 지원내용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생 선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출력)
②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③ 재학증명서(대학합격증)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통(부, 모 각각 1통씩)
⑥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봉사활동 전문인증기관 발급분
⑦ 교내 수상실적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⑧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⑨ 고등학교 입학석차 40% 이내 증빙자료
⑨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⑨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⑨ 공고일 1년전 예·체능, 과학·수학·전산 등의 전국규모 대회 3위 이내 성적 증명서 / 개인전
⑨ 향우회 및 중소기업협의회 추천서
⑨ 관내고교 졸업증명서
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학증명서(합격증)
⑪ 피해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교육체육과 · 041-830-396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교육체육과
- 근거
-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