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기

야간(22시~06시)·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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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

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급제는 통상임금 계산기로 시급 환산

시간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근로

시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 연장·휴일과 겹쳐도 각각 입력

시간
시간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한 부분만 입력

계산 결과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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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계산 공식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시급 × 1.5
※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가산분만 시급 × 0.5
※ 야간이면서 연장이면 가산이 중복 적용 (예: 연장 150% + 야간 가산 50% = 20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시급 × 1.5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 시급 × 2.0

시급별 가산수당 참고표 (1시간 기준)

통상시급 연장 1시간 (150%) 야간 가산 1시간 (+50%) 연장+야간 1시간 (200%)
10,320원
2026 최저임금
15,480원 5,160원 20,640원
11,000원 16,500원 5,500원 22,000원
12,000원 18,000원 6,000원 24,000원
15,000원 22,500원 7,500원 30,000원

※ 연장·휴일 금액은 근로 임금을 포함한 총액, 야간은 가산분만 표시

야간수당 안내

  •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야간 가산은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 근무에도 붙습니다. 야간이면서 연장이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돼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약정된 시간을 넘긴 실근로에는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시급) 산정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