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기
야간(22시~06시)·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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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
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급제는 통상임금 계산기로 시급 환산
시간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근로
시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 연장·휴일과 겹쳐도 각각 입력
시간
시간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한 부분만 입력
계산 결과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연장근로수당 (150%)
0 원
시급 × 연장시간 × 1.5 — 근로 임금 포함 총액
야간근로 가산수당 (+50%)
0 원
시급 × 야간시간 × 0.5 — 기본 임금에 얹는 가산분
휴일근로수당
0 원
8시간 이내 150% + 초과분 200% — 근로 임금 포함 총액
가산 포함 합계
0 원
이 중 순수 가산분(추가로 더 받는 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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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계산 공식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시급 × 1.5
※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가산분만 시급 × 0.5
※ 야간이면서 연장이면 가산이 중복 적용 (예: 연장 150% + 야간 가산 50% = 200%)
※ 야간이면서 연장이면 가산이 중복 적용 (예: 연장 150% + 야간 가산 50% = 20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시급 × 1.5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 시급 × 2.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 시급 × 2.0
시급별 가산수당 참고표 (1시간 기준)
| 통상시급 | 연장 1시간 (150%) | 야간 가산 1시간 (+50%) | 연장+야간 1시간 (200%) |
|---|---|---|---|
| 10,320원 2026 최저임금 | 15,480원 | 5,160원 | 20,640원 |
| 11,000원 | 16,500원 | 5,500원 | 22,000원 |
| 12,000원 | 18,000원 | 6,000원 | 24,000원 |
| 15,000원 | 22,500원 | 7,500원 | 30,000원 |
※ 연장·휴일 금액은 근로 임금을 포함한 총액, 야간은 가산분만 표시
야간수당 안내
-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야간 가산은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 근무에도 붙습니다. 야간이면서 연장이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돼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약정된 시간을 넘긴 실근로에는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시급) 산정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