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알아보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처음 보면 대체 이게 얼마라는 건지 감이 안 오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돼요.

2026년에는 이 금액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었어요.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 내년 기준이 벌써 확정됐어요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인상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넘어섰어요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가구별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변화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2026년 기준은 올해 12월까지 그대로 적용돼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금액표 (1~6인 가구)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금액이에요.

가구원 수2025년2026년인상률
1인2,392,013원2,564,238원7.20%
2인3,932,658원4,199,292원6.78%
3인5,025,353원5,359,036원6.65%
4인6,097,773원6,494,738원6.51%
5인7,108,192원7,556,719원6.31%
6인8,064,805원8,555,952원6.10%

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월 약 17만원이 올랐어요.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거예요.

기준중위소득이 왜 중요할까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에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고, 그 외에도 수십 가지 정부 지원 제도의 자격 판단 기준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이 모든 제도의 기준 금액이 함께 올라가요.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2026년)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가구원 수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820,556원
2인1,343,774원
3인1,714,892원
4인2,078,316원
5인2,418,150원
6인2,737,905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생계급여로 받아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면 820,556 - 500,000 = 약 32만원을 매달 지원받는 거예요.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예요.

가구원 수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1,025,695원
2인1,679,717원
3인2,143,614원
4인2,597,895원
5인3,022,688원
6인3,422,381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외래 진료도 1,000 ~ 2,000원 수준이에요.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임차 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요.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구원 수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지원 상한)도 인상되었어요.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 등)4급지(그 외)
1인36.9만원30.0만원24.7만원21.2만원
2인41.4만원33.6만원27.5만원23.7만원
3인49.3만원40.0만원32.9만원28.4만원
4인57.1만원46.3만원38.1만원32.9만원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해요. 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1,282,119원
2인2,099,646원
3인2,679,518원
4인3,247,369원
5인3,778,360원
6인4,277,976원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이에요.

학교급2025년2026년인상액
초등학교487,000원502,000원+15,000원
중학교679,000원699,000원+20,000원
고등학교768,000원860,000원+92,000원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가 12% 인상된 게 눈에 띄어요. 고등학생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활용 제도

기준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져요. 내 소득이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50% 이하

제도주요 내용
생계급여 (32%)생활비 현금 지원
의료급여 (40%)의료비 본인부담 대폭 감면
주거급여 (48%)월세 지원 또는 집 수리비
교육급여 (50%)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문화누리카드 (50%)연 15만원 문화생활비
희망저축통장 (50%)3년 저축 시 목돈 마련

50% ~ 100%

제도소득 기준주요 내용
청년월세지원60% 이하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구직촉진수당60% 이하월 50만원, 최대 6개월
기초연금70% 이하만 65세 이상 월 최대 약 34만원
긴급복지지원75% 이하위기 상황 시 긴급 생활비
출산·육아 지원금제도별 상이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100% ~ 200%

제도소득 기준주요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100% 이하3년 저축 시 정부 매칭
내일배움카드제한 넓음직업훈련비 최대 500만원
청년도약계좌중위 180% 이하5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120% 이하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기준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원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이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2026년 달라진 점

청년 공제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청년(만 19~34세)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었어요.

항목2025년2026년
대상 연령만 19~29세만 19~34세
선공제40만원60만원
추가 공제율30%30% (동일)

청년이 월 200만원을 벌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먼저 60만원을 빼고 나머지 140만원의 30%를 추가 공제해요. 실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200 - 60 - 42 = 98만원이에요.

신규 수급자 약 4만 명 예상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올라가면서 약 4만 명 이 새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어요.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1단계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2단계 — 건강보험료로 간편 확인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모르겠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1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4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
50%약 45,000원약 115,000원
100%약 91,000원약 230,000원
150%약 137,000원약 346,000원

건강보험료 기준은 대략적인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3단계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 관련 서류예요.

문의처

기관연락처비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 제도 전반 상담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모의계산
주민센터주소지 관할대면 상담·신청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의 범위도 넓어져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1인 가구는 7.2%나 올라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