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알아보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처음 보면 대체 이게 얼마라는 건지 감이 안 오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돼요.
2026년에는 이 금액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었어요.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 내년 기준이 벌써 확정됐어요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인상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넘어섰어요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가구별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변화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2026년 기준은 올해 12월까지 그대로 적용돼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금액표 (1~6인 가구)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금액이에요.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1인 | 2,392,013원 | 2,564,238원 | 7.20% |
| 2인 | 3,932,658원 | 4,199,292원 | 6.78% |
| 3인 | 5,025,353원 | 5,359,036원 | 6.65% |
| 4인 | 6,097,773원 | 6,494,738원 | 6.51% |
| 5인 | 7,108,192원 | 7,556,719원 | 6.31% |
| 6인 | 8,064,805원 | 8,555,952원 | 6.10% |
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월 약 17만원이 올랐어요.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거예요.
기준중위소득이 왜 중요할까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에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고, 그 외에도 수십 가지 정부 지원 제도의 자격 판단 기준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연금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청년월세지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희망저축통장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이 모든 제도의 기준 금액이 함께 올라가요.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2026년)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4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생계급여로 받아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면 820,556 - 500,000 = 약 32만원을 매달 지원받는 거예요.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예요.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1,025,695원 |
| 2인 | 1,679,717원 |
| 3인 | 2,143,614원 |
| 4인 | 2,597,895원 |
| 5인 | 3,022,688원 |
| 6인 | 3,422,381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외래 진료도 1,000 ~ 2,000원 수준이에요.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임차 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요.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지원 상한)도 인상되었어요.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만원 | 30.0만원 | 24.7만원 | 21.2만원 |
| 2인 | 41.4만원 | 33.6만원 | 27.5만원 | 23.7만원 |
| 3인 | 49.3만원 | 40.0만원 | 32.9만원 | 28.4만원 |
| 4인 | 57.1만원 | 46.3만원 | 38.1만원 | 32.9만원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해요. 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1,282,119원 |
| 2인 | 2,099,646원 |
| 3인 | 2,679,518원 |
| 4인 | 3,247,369원 |
| 5인 | 3,778,360원 |
| 6인 | 4,277,976원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이에요.
| 학교급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초등학교 | 487,000원 | 502,000원 | +15,000원 |
| 중학교 | 679,000원 | 699,000원 | +20,000원 |
| 고등학교 | 768,000원 | 860,000원 | +92,000원 |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가 12% 인상된 게 눈에 띄어요. 고등학생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활용 제도
기준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져요. 내 소득이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50% 이하
| 제도 | 주요 내용 |
|---|---|
| 생계급여 (32%) | 생활비 현금 지원 |
| 의료급여 (40%) | 의료비 본인부담 대폭 감면 |
| 주거급여 (48%) | 월세 지원 또는 집 수리비 |
| 교육급여 (50%)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
| 문화누리카드 (50%) | 연 15만원 문화생활비 |
| 희망저축통장 (50%) | 3년 저축 시 목돈 마련 |
50% ~ 100%
| 제도 | 소득 기준 | 주요 내용 |
|---|---|---|
| 청년월세지원 | 60% 이하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
| 구직촉진수당 | 60% 이하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 기초연금 | 70% 이하 | 만 65세 이상 월 최대 약 34만원 |
| 긴급복지지원 | 75% 이하 | 위기 상황 시 긴급 생활비 |
| 출산·육아 지원금 | 제도별 상이 |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
100% ~ 200%
| 제도 | 소득 기준 | 주요 내용 |
|---|---|---|
| 청년내일저축계좌 | 100% 이하 | 3년 저축 시 정부 매칭 |
| 내일배움카드 | 제한 넓음 | 직업훈련비 최대 500만원 |
| 청년도약계좌 | 중위 180% 이하 | 5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 |
|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 | 120% 이하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
기준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원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이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2026년 달라진 점
청년 공제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청년(만 19~34세)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었어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대상 연령 | 만 19~29세 | 만 19~34세 |
| 선공제 | 40만원 | 60만원 |
| 추가 공제율 | 30% | 30% (동일) |
청년이 월 200만원을 벌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먼저 60만원을 빼고 나머지 140만원의 30%를 추가 공제해요. 실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200 - 60 - 42 = 98만원이에요.
신규 수급자 약 4만 명 예상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올라가면서 약 4만 명 이 새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어요.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1단계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2단계 — 건강보험료로 간편 확인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모르겠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 | 4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 |
|---|---|---|
| 50% | 약 45,000원 | 약 115,000원 |
| 100% | 약 91,000원 | 약 230,000원 |
| 150% | 약 137,000원 | 약 346,000원 |
건강보험료 기준은 대략적인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3단계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 관련 서류예요.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비고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 제도 전반 상담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 대면 상담·신청 |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의 범위도 넓어져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1인 가구는 7.2%나 올라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