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자녀 대신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지자체가 매달 돌봄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흔히 조부모 돌봄수당이나 손주돌봄수당이라고 부르는데,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따로 운영해서 지역에 따라 금액도 조건도 달라요. 글 작성 시점(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경기·경남·제주의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어요. 서울 기준으로는 아이 1명당 월 30만원, 최대 13개월이에요.

조부모 돌봄수당, 국가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사업이에요

이름부터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지금은 공식 포털에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으로 안내하고 있고,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경상남도는 손주돌봄 지원사업, 제주는 손주돌봄수당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달라도 뼈대는 비슷해요.

  • 돌보는 사람: 조부모·외조부모가 중심이고, 서울·경기는 4촌 이내 친인척까지, 경기는 이웃 주민까지 넓혀 놨어요
  • 아이 나이: 24개월 이상 영아가 기본이에요(상한은 지역별로 35~47개월로 다름)
  • 소득 기준: 네 지역 모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예요. 2026년 기준 월 세전 소득으로 3인 가구 803만 9천원, 4인 가구 974만 3천원 이하이고,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깎고 계산해 줘요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수당이 나오는 구조가 표준이에요
  • 가구 조건: 맞벌이·한부모·다자녀처럼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양육공백 가정이어야 해요

지역별 한눈에 보기

지역대상 아동월 지급액돌봄 시간신청처
서울24~36개월1명 30만원, 최대 60만원월 40시간 이상몽땅정보 만능키(온라인)
경기(26개 시군)24~36개월아동 수별 최대 60만원시군 공고 확인경기민원24(온라인)
경남24~35개월1명 20만원, 최대 40만원월 40시간 이상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주24~47개월1명 30만원, 최대 60만원월 40시간 이상읍면동 주민센터

광주광역시도 손자녀돌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6년 기준 금액과 연령 조건을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표에서는 뺐어요. 광주에 산다면 광주시 대표전화 062-120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밖에도 시군 단위로 비슷한 수당을 새로 만드는 곳이 늘고 있으니, 표에 없는 지역이라도 사는 곳 시군구청에 한 번 물어볼 만해요.

서울형 아이돌봄비(손주돌봄수당) —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서울시가 2023년 9월부터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부모와 아이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살아야 하고, 아이와 부모 중 한 명의 주소가 같아야 해요.

  • 아이 나이: 24~36개월. 아이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어서 최대 13개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돌보는 사람(조력자): 조부모를 포함해 아이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에요. 이모, 삼촌, 고모도 돼요. 조력자는 다른 시도에 살아도 되지만, 수당이 입금되는 계좌 명의자는 서울시민이어야 해요
  • 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이에요. 아이 2명이면 월 45만원, 3명이면 월 60만원인데 그만큼 채워야 하는 돌봄 시간도 늘어나요
  • 민간형과 택1: 돌봐 줄 친인척이 없으면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 아이돌봄 기관 이용권으로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아이 1명 기준 시간당 7,500원씩, 월 15만~30만원을 이용 시간에 비례해 지원해요

돌봄 시간은 아무렇게나 인정해 주지 않아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심야 시간(22시~다음 날 6시)은 빠져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기본보육시간(9~16시)을 뺀 나머지 시간만 인정돼요. 돌봄을 시작하고 끝낼 때 전용 QR을 찍어 시간을 기록하고, 서울시 모니터링단의 전화 확인을 월 3회 이상 거부하면 지원이 끊겨요.

서울 신청 방법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은 부모(양육자)가 해요. 돌봄을 시작하려는 달의 전달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1.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 판정 받기: 신청 서류로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 결과가 필요해요. 아직 없다면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를 먼저 신청해 가형, 나형, 다형 판정을 받아야 해요. 판정까지 1주일 안팎이 걸리니 15일 전에 미리 해 두세요
  2. 온라인 신청: 매월 1~15일에 판정 결과와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을 내요
  3. 자치구 자격 확인: 매월 25일까지 자치구가 대상자를 선정해요
  4. 조력자 사전 준비: 돌봄 시작 전달 말까지 조력자가 몽땅정보 만능키에 회원가입하고 사전교육을 들어야 해요
  5. 지급: 한 달 돌봄이 끝나면 다음 달 20일에 수당이 들어와요

경기 가족돌봄수당 — 친인척에 이웃 주민까지, 26개 시군

경기도는 2026년부터 참여 시군을 14곳에서 26곳으로 늘렸어요. 다만 수원·고양·부천·시흥·김포 5개 시는 아직 시행하지 않으니 사는 시군이 참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24~36개월 아이
  • 돌보는 사람: 4촌 이내 친인척뿐 아니라 이웃 주민도 돌봄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다른 지역과 가장 다른 점이에요
  • 금액: 아이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이에요
  • 신청: 매월 1~15일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돌봄 활동을 마친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돼요

돌봄 시간 요건, 의무교육, 접수 일정 같은 세부 내용은 시군마다 조금씩 달라서 거주 시군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해요.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라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경남 손주돌봄 지원사업 — 월 20만원, 조부모 전용

경상남도는 2026년 사업 안내 지침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해요. 다른 지역과 달리 돌보는 사람이 (외)조부모로 한정돼요.

  • 대상: 부모 중 1명 이상과 아이가 주민등록상 경남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아이는 24~35개월
  • 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20만원, 아이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40만원이에요. 지원 기간은 12개월이에요
  • 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심야(22시~6시) 제외는 서울과 같아요.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겹치는 돌봄은 인정되지 않아요
  • 제외: 조손가정(조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가구)은 부모를 대신한 돌봄이 아니라서 대상에서 빠져요
  • 신청: 돌봄 시작 전달 1~15일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요. 조부모는 돌봄 시작 전달까지 온라인 기본교육 4시간을 수료해야 하고, 출퇴근을 출결시스템에 등록해 돌봄 시간을 인정받아요. 수당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돼요

조부모는 경남 밖에 살아도 되지만, 수당을 받는 사람(조부모 또는 양육자)은 주민등록상 경남도민이어야 해요.

제주 손주돌봄수당 — 2026년 시행, 아이 나이 폭이 가장 넓어요

제주는 2026년부터 손주돌봄수당을 새로 시작했어요. 대상 아이 나이가 24~47개월로 네 지역 중 가장 넓고, 지원 기간도 최대 24개월로 가장 길어요.

  • 대상: 주민등록상 제주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의 24~47개월 아이. 아이가 48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자동으로 제외돼요
  • 돌보는 사람: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예요
  • 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아이 1명당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이에요.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고 심야(22시~6시)는 제외돼요
  • 교육·모니터링: 조부모는 안내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돌봄 활동에 대해 전화나 영상 모니터링이 진행돼요
  • 신청: 매월 1~15일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해요. 신청서, 신분증, 조부모 명의 통장, 양육공백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조부모가 제주도민이 아니면 부모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는 같은 달에 중복이 안 돼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돌봐 주는 전국 공통 제도예요. 시간제는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아이가 대상이고, 소득에 따라 가형(중위 75% 이하)부터 라형(250% 이하)까지 정부가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요.

조부모 돌봄수당과는 역할이 달라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남의 손을 빌리는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족이 직접 돌보는 수고에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경남·제주 모두 해당 월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수당을 준다고 공식 안내에 명시해 놨어요. 한 달 단위로 판정하니, 이번 달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썼다면 그달 조부모 돌봄수당은 포기해야 해요.

반대로 어린이집과는 병행이 돼요. 다만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서울 기준 기본보육시간 9~16시)은 돌봄 시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등하원 앞뒤와 주말 돌봄으로 월 40시간을 채우는 식이 돼요.

한 가지 더, 서울은 신청 서류 자체에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 판정 결과가 들어가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득 확인용으로 판정은 받아야 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 사는 지역이 시행하는지: 국가 사업이 아니라서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더 많아요. 경기도 안에서도 5개 시는 미시행이에요
  • 신청은 돌봄 시작 전달에: 네 지역 모두 전달 1~15일 신청이 원칙이고, 이미 지나간 달의 돌봄은 소급해 주지 않아요
  • 교육과 시간 기록: 조력자 사전교육 이수, QR 체크나 출결시스템 등록을 빠뜨리면 그달 수당이 안 나와요
  • 예산 사업이에요: 모두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서 연도 중에 조건이 바뀌거나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이미 하고 있는 황혼육아에 월 20만~30만원이 붙는 셈이라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아이가 24개월에 가까워졌다면 지금 사는 지역 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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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