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주거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부터 청년월세지원, 희망저축통장까지 — 정부 복지 제도 수십 개의 소득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70%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어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이에요.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어요. 이 글에서는 가구원수별로 얼마가 되는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정리할게요.

📌 핵심 요약: ①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역대 최대) ② 4인 가구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③ 생계급여 4인 최대 221만 7,563원 ④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월 1만 2천원~5만원 인상 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올해는 2026년 기준 그대로)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로 얼마나 오르나

전 가구 구간이 똑같이 6.70% 올라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금액이에요.

가구원 수2026년2027년인상액
1인2,564,238원2,736,042원+171,804원
2인4,199,292원4,480,645원+281,353원
3인5,359,036원5,718,091원+359,055원
4인6,494,738원6,929,885원+435,147원
5인7,556,719원8,063,019원+506,300원
6인8,555,952원9,129,201원+573,249원

1인 가구는 월 273만 6,042원이 기준선이 돼요. 혼자 사는 분이 소득 기준을 따질 때 “중위소득 100%“가 이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올해 기준(2026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역대 최대 인상일까 — 산정방식이 바뀌었어요

6.70%는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6년의 6.51%를 다시 넘어선 수치예요. 이번 결정에는 산정방식 개편이 함께 들어갔어요.

  • 원칙: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요
  • 보정: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변동성을 보정하고, 상대빈곤 완화·급여 적정성·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요
  • 적용 기간: 이 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평가를 거쳐요

기존에는 매년 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정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컸는데, 앞으로 3년은 통계 기반 원칙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예요.

급여별 선정기준 — 4대 급여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의 선정 비율은 올해와 같아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예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선정기준 금액이 전부 올라가요.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기준, 공식 발표 표)

가구원 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875,533원1,094,417원1,313,300원1,368,021원
2인1,433,806원1,792,258원2,150,710원2,240,323원
3인1,829,789원2,287,236원2,744,684원2,859,046원
4인2,217,563원2,771,954원3,326,345원3,464,943원
5인2,580,166원3,225,208원3,870,249원4,031,510원
6인2,921,344원3,651,680원4,382,016원4,564,601원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그 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현행(2026년) 기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생계급여 — 최대 지급액이 이만큼 올라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가 받는 금액이 선정기준 전액이고, 소득이 있으면 차액을 받아요.

가구원 수2026년 최대2027년 최대인상액
1인820,556원875,533원약 +5만 5천원
4인2,078,316원2,217,563원약 +13만 9천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내년에는 875,533 − 400,000 = 약 47만 6천원을 매달 받는 구조예요. 올해 같은 조건이면 약 42만원이니 월 5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생계급여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라요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내년에는 두 가지가 같이 올라요.

① 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8%라서,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31만 3,300원 이하, 4인 가구는 332만 6,345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② 지원 상한(기준임대료)이 올라요 — 급지·가구원 수별로 월 1만 2천원에서 5만원까지 인상돼요.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월, 임차가구 지원 상한)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 등)4급지 (그 외)
1인38.1만원31.3만원25.9만원23.4만원
2인43.1만원35.2만원29.1만원26.5만원
3인51.4만원42.2만원34.7만원31.8만원
4인59.6만원48.8만원40.3만원36.9만원
5인61.8만원50.5만원41.8만원38.2만원
6인73.1만원59.9만원49.2만원45.2만원

서울에 혼자 사는 세입자라면 실제 월세와 38만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는 방식이에요. 4급지(중소도시·농어촌)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커요.

주거급여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자가 가구 수선비 지원은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 고등학생 지원이 크게 올라요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해요.

학교급2026년2027년인상
초등학교502,000원513,000원+11,000원 (+2.2%)
중학교699,000원714,000원+15,000원 (+2.1%)
고등학교860,000원945,000원+85,000원 (+9.9%)

고등학교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올리면서 인상폭이 두드러져요. 초·중학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이에요. 교육급여 신청과 바우처 사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 기준액이 올라 대상이 넓어져요

의료급여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0%로 유지되면서 기준 금액이 올라요. 1인 가구 109만 4,417원, 4인 가구 277만 1,954원 이하면 대상 검토가 가능해요. 수급자가 되면 입원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외래 진료도 1,000~2,000원 수준이라, 병원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기준선 변화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 — 올해 신청은 2026년 기준이에요

  • 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 올해 남은 기간(2026년 12월까지)의 신청·심사는 전부 2026년 기준으로 진행돼요
  • 따라서 지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본다면 소득인정액 계산기의 현행 2026년 기준이 맞아요

한 가지 실전 팁이 있어요. 올해 소득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내년 1월 이후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어요. 기준선이 6.70% 올라가는 만큼, 같은 소득이라도 내년에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5만원이면 올해 생계급여 기준(82만 556원)은 넘지만, 내년 기준(87만 5,533원)에는 들어와요.

중위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는 다른 제도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도 여러 제도의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이 오르면 이 제도들의 소득 상한도 함께 올라가요.

  •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지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 60% 안팎 — 청년월세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중위소득 100% 이상 구간 — 재난적 의료비, 일부 육아 지원 등 제도별 상이

각 제도의 정확한 적용 시점은 제도별 공고를 따르니, 내년 초 각 제도의 2027년 공고문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정리할게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인상으로 역대 최대예요. 4인 가구 692만 9,885원, 1인 가구 273만 6,042원이 새 기준선이 되고,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과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까지 연쇄적으로 올라요.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2026년 기준이 유지돼요.

소득이 기준 근처에 있는 가구라면 올해 기준으로 한 번, 내년 기준으로 한 번 — 두 번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해요.

📌 이 인상분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도 반영됐어요(생계급여 4인 가구 월 222만원, 4대 급여 27조 1천억원). 혼인지원금·아동기본수당·장애인연금 확대 등 예산안에 담긴 다른 변화는 내년 달라지는 지원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