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보태주는 희망저축계좌. 2026년 첫 번째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II 1차 신청은 2월 2일부터 24일까지로,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 I과 II의 차이점, 2026년 전체 모집일정, 신청자격, 예상 수령액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주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핵심 혜택
- 내가 저축하는 금액의 2 ~ 3배를 정부가 지원
-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수령 가능
- 이자 수익까지 추가
희망저축계좌 I vs II 비교
| 구분 | 희망저축계좌I | 희망저축계좌II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조건 | 총 근로소득 ≥ 중위소득 40%의 60% | 근로·사업소득 보유 |
| 본인 저축 | 월 10 ~ 50만원 | 월 10 ~ 50만원 |
| 정부 지원 | 월 30만원 고정 | 연차별 10→20→30만원 |
| 3년 총 수령 | 약 1,440만원 | 약 1,080만원 |
| 만기 조건 | 탈수급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희망저축계좌I은 지원금이 더 많지만 탈수급(생계·의료급여 탈출) 조건이 있고, 희망저축계좌II는 상대적으로 자격 조건이 넓습니다.
2026년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I (4회 모집)
| 차수 | 신청기간 | 비고 |
|---|---|---|
| 1차 | 3월 3일 ~ 3월 13일 | |
| 2차 | 6월 1일 ~ 6월 15일 | |
| 3차 | 9월 1일 ~ 9월 14일 | |
| 4차 | 11월 2일 ~ 11월 16일 |
희망저축계좌II (3회 모집)
| 차수 | 신청기간 | 비고 |
|---|---|---|
| 1차 | 2월 2일 ~ 2월 24일 | ⭐ 신청 임박 |
| 2차 | 7월 1일 ~ 7월 27일 | |
| 3차 | 10월 1일 ~ 10월 26일 |
중요: 신청일정은 연장이나 소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 상세
희망저축계좌I 자격요건
- 수급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소득: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약 244만원 이하
- 근로소득 약 146만원 이상
희망저축계좌II 자격요건
- 수급자격: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활동: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 보유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약 305만원 이하
공통 제외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II 해당)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중위소득표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 50% (II 가입기준) | 40% (I 가입기준) |
|---|---|---|---|
| 1인 | 2,392,013원 | 1,196,007원 | 956,805원 |
| 2인 | 3,932,658원 | 1,966,329원 | 1,573,063원 |
| 3인 | 5,025,353원 | 2,512,677원 | 2,010,141원 |
| 4인 | 6,097,773원 | 3,048,887원 | 2,439,109원 |
| 5인 | 7,108,192원 | 3,554,096원 | 2,843,277원 |
| 6인 | 8,064,805원 | 4,032,403원 | 3,225,922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지원금 계산 예시
희망저축계좌I (3년 만기)
| 항목 | 금액 |
|---|---|
| 본인 저축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 정부 매칭 |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
| 총 수령액 | 약 1,440만원 + 이자 |
희망저축계좌II (3년 만기, 2025년 이후 가입자)
| 항목 | 금액 |
|---|---|
| 본인 저축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 정부 매칭 (1년차) |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
| 정부 매칭 (2년차) |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 정부 매칭 (3년차) | 30만원 × 12개월 = 360만원 |
| 총 수령액 | 약 1,080만원 + 이자 |
2024년 이전 가입자는 연차별 차등 없이 월 10만원 고정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빙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희망저축계좌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약 2 ~ 4주)
- 선정 통보 후 통장 개설
- 매월 저축 시작
정부지원금 수령 조건
단순히 저축만 한다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I
- 3년간 통장 유지
- 매월 10 ~ 50만원 저축 (22일까지 입금)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희망저축계좌II
- 3년간 통장 유지
- 매월 10 ~ 50만원 저축 (22일까지 입금)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자립역량교육 이수 (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주의사항
저축 관련
- 매월 22일까지 본인 적금통장에 입금해야 해당 월 지원금 적립
- 미납 시 해당 월 지원금 미지급 (소급 불가)
- 누적 12개월 미납 시 환수해지
적립중지 제도
실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가입기간 중 최대 6개월 적립중지 신청 가능
- 적립중지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 미지급
- 실업급여 수령 시 반드시 적립중지 신청 필요
중도해지 시
-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유사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다음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혜택을 받은 경우 희망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 기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콜센터: 129
마무리
2026년 희망저축계좌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II 1차 모집은 2월 2일부터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월 10만원의 작은 저축이 3년 후 1,000만원 이상의 목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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