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보태주는 희망저축계좌. 2026년 첫 번째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II 1차 신청은 2월 2일부터 24일까지로,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 I과 II의 차이점, 2026년 전체 모집일정, 신청자격, 예상 수령액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주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핵심 혜택

  • 내가 저축하는 금액의 2 ~ 3배를 정부가 지원
  •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수령 가능
  • 이자 수익까지 추가

희망저축계좌 I vs II 비교

구분희망저축계좌I희망저축계좌II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중위소득 40%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조건총 근로소득 ≥ 중위소득 40%의 60%근로·사업소득 보유
본인 저축월 10 ~ 50만원월 10 ~ 50만원
정부 지원월 30만원 고정연차별 10→20→30만원
3년 총 수령약 1,440만원약 1,080만원
만기 조건탈수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희망저축계좌I은 지원금이 더 많지만 탈수급(생계·의료급여 탈출) 조건이 있고, 희망저축계좌II는 상대적으로 자격 조건이 넓습니다.


2026년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I (4회 모집)

차수신청기간비고
1차3월 3일 ~ 3월 13일
2차6월 1일 ~ 6월 15일
3차9월 1일 ~ 9월 14일
4차11월 2일 ~ 11월 16일

희망저축계좌II (3회 모집)

차수신청기간비고
1차2월 2일 ~ 2월 24일⭐ 신청 임박
2차7월 1일 ~ 7월 27일
3차10월 1일 ~ 10월 26일

중요: 신청일정은 연장이나 소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 상세

희망저축계좌I 자격요건

  1. 수급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2.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 근로소득: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약 244만원 이하
  • 근로소득 약 146만원 이상

희망저축계좌II 자격요건

  1. 수급자격: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2.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근로활동: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 보유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약 305만원 이하

공통 제외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II 해당)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중위소득표입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50% (II 가입기준)40% (I 가입기준)
1인2,392,013원1,196,007원956,805원
2인3,932,658원1,966,329원1,573,063원
3인5,025,353원2,512,677원2,010,141원
4인6,097,773원3,048,887원2,439,109원
5인7,108,192원3,554,096원2,843,277원
6인8,064,805원4,032,403원3,225,922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지원금 계산 예시

희망저축계좌I (3년 만기)

항목금액
본인 저축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정부 매칭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총 수령액약 1,440만원 + 이자

희망저축계좌II (3년 만기, 2025년 이후 가입자)

항목금액
본인 저축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정부 매칭 (1년차)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정부 매칭 (2년차)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정부 매칭 (3년차)30만원 × 12개월 = 360만원
총 수령액약 1,080만원 + 이자

2024년 이전 가입자는 연차별 차등 없이 월 10만원 고정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빙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희망저축계좌 신청서 작성
  3. 구비서류 제출
  4. 자격 심사 (약 2 ~ 4주)
  5. 선정 통보 후 통장 개설
  6. 매월 저축 시작

정부지원금 수령 조건

단순히 저축만 한다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I

  1. 3년간 통장 유지
  2. 매월 10 ~ 50만원 저축 (22일까지 입금)
  3. 3년간 근로활동 유지
  4.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희망저축계좌II

  1. 3년간 통장 유지
  2. 매월 10 ~ 50만원 저축 (22일까지 입금)
  3. 3년간 근로활동 유지
  4. 자립역량교육 이수 (3년간 총 10시간)
  5.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주의사항

저축 관련

  • 매월 22일까지 본인 적금통장에 입금해야 해당 월 지원금 적립
  • 미납 시 해당 월 지원금 미지급 (소급 불가)
  • 누적 12개월 미납 시 환수해지

적립중지 제도

실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가입기간 중 최대 6개월 적립중지 신청 가능
  • 적립중지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 미지급
  • 실업급여 수령 시 반드시 적립중지 신청 필요

중도해지 시

  •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유사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다음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혜택을 받은 경우 희망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 기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콜센터: 129

마무리

2026년 희망저축계좌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II 1차 모집은 2월 2일부터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월 10만원의 작은 저축이 3년 후 1,000만원 이상의 목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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