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처리할 일이 밀려옵니다. 그중 가장 급한 것이 “고인에게 무슨 재산과 빚이 있었는지” 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은행마다, 보험사마다, 구청마다 따로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알아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한이 두 개이고, 서로 다릅니다.

🚨 시계가 두 개 돕니다

무엇기한기산점
안심상속 신청6개월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짧은 쪽이 먼저 끝납니다.

재산 조회는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하는 기한은 3개월이에요. 이 3개월을 그냥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상속됩니다.

그래서 “6개월 남았으니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조회 결과가 나와야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구조는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서 정리했어요.

한 번에 조회되는 항목

구분내용
금융예금·보험·증권 등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토지
자동차자동차 보유 내역
세금지방세·국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 여부

기관을 따로 돌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처리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에요.

신청 자격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 해당해야 해요.

  •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

그 밖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으니,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24(gov.kr) 접속 후 신청

방문 —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민센터에 가야 하니 그 자리에서 함께 처리하면 한 번으로 끝나요.

사망 직후 처리 순서

정신없는 시기라 순서를 정해 두면 도움이 돼요.

  1.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사망신고와 동시에
  3. 조회 결과 확인 — 재산과 채무 파악
  4. 상속 여부 결정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3개월 내)
  5.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6. 명의 이전 — 부동산·자동차·금융계좌

2번을 미루면 3번과 4번이 밀리고, 결국 3개월 기한에 쫓기게 됩니다.

이 조회로 안 나오는 것

만능은 아니에요. 다음은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 개인 간 채무 —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빚
  • 보증채무 — 고인이 다른 사람 빚에 보증을 선 경우
  • 최근 발생해 아직 등록되지 않은 내역

그래서 조회 결과만 믿고 안심하기보다, 고인의 서류와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빚이 재산보다 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1구당 80만원이 지급돼요. 자세한 내용은 장제급여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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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한 번에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서비스예요. 신청 기한은 6개월이지만 상속 여부를 정하는 3개월 시계가 먼저 돕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그 자리에서 함께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