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이 아파트 한 채 정도인데 상속세가 나올지, 나온다면 얼마나 될지 궁금한 분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그 위부터예요. 12억이면 얼마인지, 20억이면 얼마인지 — 검색해 봐도 계산 구조 설명만 나오고 금액별 답이 바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국세청 세율표와 공제 규정 그대로 상속재산 금액별 상속세를 표로 전부 계산해 봤어요.

정확한 내 상황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배우자·자녀 공제까지 넣어 바로 해볼 수 있어요.

왜 5억·10억까지는 상속세가 0원인가요?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은 공제예요. 대부분의 상속에서 두 가지가 기본으로 적용돼요.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를 항목별로 계산하는 대신, 일괄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이 더 커서 이쪽을 선택해요.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원이 공제돼요. 실제 상속액이 5억원을 넘으면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돼요.

상속 상황기본 공제 합계상속세 0원 문턱
배우자 + 자녀 상속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상속재산 10억원까지
배우자 단독 상속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 = 7억원 (일괄공제 불가, 제21조 ②)상속재산 7억원까지
자녀만 상속 (배우자 없음)일괄공제 5억원상속재산 5억원까지

상속세율 — 10%에서 50% 누진 구조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이 적용돼요. 국세청 공식 세율표예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억원이면 5억 × 20% − 1,000만원 = 9,000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여기에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를 산출세액에서 깎아줘요.

금액별 상속세 조견표 ① — 배우자 +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공제 10억원(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을 적용한 계산이에요. 상속재산은 공과금·채무 등을 뺀 뒤의 금액 기준이에요.

상속재산과세표준산출세액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후)
5억원00원0원
7억원00원0원
10억원00원0원
12억원2억원3,000만원2,910만원
15억원5억원9,000만원8,730만원
20억원10억원2억 4,000만원2억 3,280만원
30억원20억원6억 4,000만원6억 2,080만원
50억원40억원15억 4,000만원14억 9,380만원

참고로 이 표는 배우자공제를 최소 보장액인 5억원으로만 잡은 보수적인 계산이에요. 애초에 누가 얼마씩 상속받는지(순위·법정상속분)가 궁금하면 상속 순위 총정리를 먼저 보세요.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넘게 상속받으면 공제가 그만큼 커져서(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원) 세금이 표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금액별 상속세 조견표 ② —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는 계산이에요.

상속재산과세표준산출세액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후)
5억원00원0원
7억원2억원3,000만원2,910만원
10억원5억원9,000만원8,730만원
12억원7억원1억 5,000만원1억 4,550만원
15억원10억원2억 4,000만원2억 3,280만원
20억원15억원4억 4,000만원4억 2,680만원
30억원25억원8억 4,000만원8억 1,480만원
50억원45억원17억 9,000만원17억 3,630만원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커요. 15억원이면 배우자가 있을 때 8,730만원, 없을 때 2억 3,280만원으로 약 1억 4,500만원 차이가 나요.

계산 과정을 한 번 따라가 볼게요 — 상속재산 15억, 배우자 + 자녀

  1. 상속재산가액: 15억원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과세가액 기준)
  2.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
  3. 과세표준: 15억 − 10억 = 5억원
  4. 산출세액: 5억 × 20% − 1,000만원 = 9,000만원
  5. 신고세액공제: 9,000만원 × 3% = 270만원
  6. 납부할 세액: 9,000만 − 270만 = 8,730만원

상속세 계산기도 같은 세율표와 공제 구조로 계산하고, 배우자·자녀 수·금융재산·동거주택을 넣으면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한 납부세액을 바로 보여줘요.

이 표가 가정하지 않는 것 — 실제 세금이 달라지는 변수

조견표는 가장 단순한 상황 기준이에요. 아래에 해당하면 실제 세금이 달라져요.

  •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을 넘어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원)까지 커질 수 있어요. 고액 상속에서 절세 폭이 가장 큰 변수예요.
  • 사망 전 증여: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사람은 5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요. 미리 증여했다고 무조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 증여세 정리와 함께 보면 좋아요.
  •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예금 등 순금융재산에 대한 공제가 별도로 있고,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은 주택가액의 100%(6억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돼요. 해당되면 표보다 세금이 줄어요.
  • 세대생략 할증: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에게 바로 상속하면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어요.
  • 채무·공과금: 대출 등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빠져요. 표의 ‘상속재산’은 이런 것을 뺀 뒤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신고 기한과 납부 — 6개월, 놓치면 가산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9월 30일까지예요. 기한을 지키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놓치면 반대로 가산세가 붙어요.

세액이 큰 경우 나눠 내는 방법(분납·연부연납·물납)도 있어요. 자세한 요건은 상속세 분납·연부연납·물납 가이드에 정리해 뒀어요.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 — 지금 상속에는 현행 방식 적용

정부는 상속세를 지금의 유산세 방식(전체 유산에 과세)에서 상속인별로 각자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어요(2025년 3월 정부 개편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어요).

즉 지금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 글의 현행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요.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제 구조와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 이 글도 업데이트할게요.

정리 — 금액대별 한 줄 요약

  • 5억 이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대부분 0원
  • 5억에서 10억: 배우자가 있으면 0원, 자녀만 상속이면 세금 발생 시작
  • 10억에서 15억: 배우자가 있어도 세금 구간 진입 — 12억이면 약 2,910만원
  • 20억 이상: 세율 40% 구간 — 배우자공제 극대화·공제 요건 검토가 절세의 핵심
  • 상속 개념 자체가 처음이라면 상속세·증여세 기초 정리부터 읽어보세요
  • 증여 쪽 금액별 세금(1억 485만원·2억 1,940만원 등)은 증여세 금액별 계산 총정리에 같은 형식으로 정리했어요

참고 자료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상속세율
  • 국세상담센터 「배우자상속공제」 Q&A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의2·제67조·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