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과 별개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따라와요.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지예요. 유언이 없다면 이 답은 전부 민법에 정해져 있어요. 순위가 있고, 비율이 있고, 기한이 있어요.
이 글은 민법 원문(제1000조·제1009조) 그대로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정리하고, 가족 구성별 비율을 표로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상속받은 재산에 붙는 세금은 별개 문제인데, 그건 상속세 금액별 총정리에서 다뤘어요.
상속 순위 — 민법 제1000조
| 순위 | 상속인 | 예시 |
|---|---|---|
| 1순위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 3순위 | 형제자매 | 형, 누나, 동생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 고모, 이모, 사촌 |
규칙은 단순해요.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아예 상속받지 못해요. 자녀가 있으면 부모(고인의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고, 부모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이에요.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으면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봐서 상속 순위에 들어가요.
배우자는 순위 밖의 특별한 자리예요
배우자(법률혼 기준)는 1~4순위 어디에도 없어요. 대신 별도 규칙이 있어요.
- 1순위(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상속
- 자녀가 없고 2순위(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공동상속
- 둘 다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 형제자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비율이에요.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에게만 상속분의 5할(50%)을 가산해요. 다른 상속인이 1을 받을 때 배우자는 1.5를 받는 구조예요.
가족 구성별 법정상속분 계산표
배우자 1.5, 나머지 각 1의 지분으로 나눈 결과예요. 유산 5억원 기준 금액도 함께 넣었어요.
| 가족 구성 | 비율 | 유산 5억원이면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60% : 40%) | 3억 / 2억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약 42.9 : 28.6 : 28.6%) | 2억 1,430만 / 각 1억 4,290만 |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약 33.3 : 각 22.2%) | 1억 6,670만 / 각 1억 1,110만 |
| 배우자 + 부모 2명 (자녀 없음) | 1.5 : 1 : 1 (약 42.9 : 28.6 : 28.6%) | 2억 1,430만 / 각 1억 4,290만 |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 1 : 1 (50% : 50%) | 각 2억 5,000만 |
|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 단독 100% | 5억 |
참고로 이 비율은 상속세 계산에도 그대로 쓰여요.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인데, 그 구조는 상속세 금액별 글에서 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습상속 —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몫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몫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고인의 손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아버지가 받았을 몫을 어머니와 손자녀가 아버지 몫의 비율(배우자 1.5 : 자녀 1)로 다시 나눠 받아요. 며느리·사위도 재혼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빚도 상속돼요 —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는 것
상속은 재산만 오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와요. 그래서 민법은 선택지를 줘요.
| 선택 | 내용 | 기한 |
|---|---|---|
| 단순승인 | 재산·빚 모두 상속 (기본값) | — |
| 한정승인 | 상속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 변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상속포기 | 재산·빚 모두 포기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돼요. 주의할 점 하나 — 1순위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빚이 2순위, 3순위, 4순위로 차례로 넘어가요. 고인의 빚이 많다면 후순위 친척들까지 포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서, 한정승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류분 — 유언보다 앞서는 최소한의 몫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겼더라도, 남은 가족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인 유류분이 있어요. 현행 민법 제1112조 기준은 이래요.
-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없음 —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삭제됐어요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는 비교적 최근의 큰 변화예요. 유류분 제도 자체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2026년 3월 민법이 개정되는 등 손질이 이어지고 있으니, 실제 유류분 분쟁 상황이라면 최신 기준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해요.
마무리 — 순위, 비율, 기한 세 가지
정리하면 이래요. 순위는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없으면 단독)이에요. 비율은 균등 분할에 배우자만 1.5배예요. 그리고 기한 — 빚이 걱정되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해요.
상속받을 재산이 정해졌다면 다음 관심사는 세금이에요. 유산 규모별 상속세는 상속세 금액별 총정리에서, 세금 계산은 상속·증여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