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배우자·자녀 구성으로 상속세를 과세가액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순서로 — 면제 여부·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상속인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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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토지·자동차 등 금융재산이 아닌 재산의 상속개시일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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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계산에 써요 ·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망보험금·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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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금융재산에서 먼저 빼고 공제를 계산해요 · 임대보증금·미납 세금·병원비 등은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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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많아도 1,000만원까지만 빼요 · 봉안시설·자연장지는 500만원까지 따로

배우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1명 60%·2명 43%·3명 33% — 그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돼요

자녀 1명 5천만원 + 미성년자는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원 · 65세 이상은 배우자를 뺀 상속인·동거가족(부모 등) 1명 5천만원 · 기초공제 2억원과 합쳐 일괄공제 5억원보다 크면 자동으로 그쪽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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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안의 것만 (여기 합쳐 넣어요)

손자녀 상속·신고 여부 (고급)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는 몫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돼요(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 — 미반영) · 자녀 사망으로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없음

신고기한 계산용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계산 결과

납부할 상속세
- 원
실효세율
-
납부세액 ÷ 총상속재산
신고·납부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단계별 계산
① 총상속재산
-
② 공과금·장례비·채무 차감
-
③ 상속세 과세가액
-
④ 일괄공제 / 기초+인적공제
-
⑤ 배우자 상속공제
-
⑥ 금융재산 상속공제
-
⑦ 동거주택 상속공제
-
⑧ 상속공제 합계
-
⑨ 과세표준
-
⑩ 산출세액
-
⑪ 세대생략 할증
-
⑫ 신고세액공제 (3%)
-
⑬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할증 − 신고세액공제 · 10원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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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

① 과세가액 — 재산에서 빼고, 사전증여는 더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장례비는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까지 · 봉안시설·자연장지는 500만원까지 따로 (시행령 제9조) ·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
② 상속공제 — 다섯 가지를 더해요 (제18조~제24조)
일괄공제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기초+인적공제만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명 5천만원 · 미성년자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 65세 이상 5천만원 · 장애인 1천만원 × 기대여명 (제20조)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한도 = (상속재산 − 공과금·채무 + 사전증여) × 배우자 법정상속분, 최대 30억원 ·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 최대 2억원 (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같이 산 자녀가 1세대 1주택을 상속 · 주택가액(담보채무 제외)의 100%, 최대 6억원 (제23조의2)
공제 종합한도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뺀 금액까지만 (제24조)
※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재해손실공제·장애인공제는 요건이 개별적이라 계산기에서 빼고 안내만 해요
③ 과세표준 → 세율 (제25조·제26조)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50만원 미만이면 세금 없음)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 증여세와 같은 세율이에요 ·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이 받는 몫에는 산출세액의 30% 할증 (제27조)
④ 신고세액공제·신고기한 (제67조·제69조)
납부세액 = 산출세액(+할증) − 신고세액공제 3% − 증여세액공제 등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면 9개월)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의 예시(아파트 15억원, 배우자·자녀 1명 → 자녀 상속 시 공제 10억원·배우자 상속 시 14억원)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상속재산별 상속세 조견표 (자녀 2명 기준)

상속재산
(과세가액)
자녀만 상속
공제 5억
배우자+자녀
배우자 5억 이하 수령
배우자+자녀
배우자 법정상속분 수령
5억원
0원
면제
0원
면제
0원
면제
10억원
8,730만원
8.7% · 공제 50,000만원
0원
면제
0원
면제
15억원
23,280만원
15.5% · 공제 50,000만원
8,730만원
5.8% · 공제 100,000만원
5,959만원
4.0% · 공제 114,286만원
20억원
42,680만원
21.3% · 공제 50,000만원
23,280만원
11.6% · 공제 100,000만원
12,887만원
6.4% · 공제 135,714만원
30억원
81,480만원
27.2% · 공제 50,000만원
62,080만원
20.7% · 공제 100,000만원
31,594만원
10.5% · 공제 178,571만원

※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뺀 과세가액 기준, 기한 내 신고(3% 공제) 후 납부세액을 만원 단위 반올림 · 아래 줄은 실효세율과 공제 합계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2명이라 3/7(43%) ·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는 없다고 본 값이라 실제는 더 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예요?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에요.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서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한 7억원이 기준이에요.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가 더해질 수 있고, 사망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되니 경계 금액이면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 10억이면 상속세가 얼마예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공제 합계가 10억원이라 상속세가 0원이에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공제가 5억원이라 과세표준 5억원에 대해 산출세액 9,000만원이 나오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뺀 8,730만원을 내요. 장례비(최소 500만원)나 금융재산 공제가 있으면 여기서 조금 더 줄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돼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1명이면 60%(3/5), 2명이면 43%(3/7), 3명이면 33%(1/3)예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돼요. 예를 들어 아파트 15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을 때 자녀가 아파트를 받으면 공제는 10억원이지만,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9억원(15억원 × 60%)으로 커져 공제 합계가 14억원이 돼요. 배우자 상속재산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해야 공제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요?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요. 대신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주고(증여세액공제), 사전증여재산만큼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돼요. 이 계산기는 합산과 공제 한도까지 반영하고, 이미 낸 증여세 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니 사전증여가 크면 실제 납부세액은 결과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해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이 크면 분납·연부연납·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던데 지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법제처에 등록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과 시행 예정 법령 어디에도 유산취득세 방식은 없고, 상속인별로 받은 몫에 과세하는 개편안은 국회 논의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이 계산기처럼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요.

이용 시 주의사항

  • 거주자(국내 거주 피상속인) 기준이에요. 비거주자는 공제가 기초공제 2억원뿐이고 채무도 담보채무 등만 빼요.
  •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자녀·65세 이상 동거가족 0명)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어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과 인적공제가 달라지니 세무사 확인이 필요해요.
  • 사전증여재산을 넣으면 합산과 공제 한도는 반영하지만, 그때 낸 증여세(증여세액공제)와 증여 당시 받은 증여재산공제만큼 한도가 늘어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아요. 사전증여가 크면 실제 세금은 결과보다 적을 수 있어요.
  • 장애인공제(1천만원 × 기대여명), 가업·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는 반영하지 않아요.
  • 금액별 결과를 먼저 보고 싶다면 상속재산 5억·10억·20억 상속세 금액별 정리, 상속과 증여의 차이부터 알고 싶다면 상속세·증여세 기초 정리를 읽어보세요. 증여세는 상속세·증여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상속재산 평가(시가·공시가격),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등기, 공제 증빙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니 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과세가액) · 제14조(공과금 등) · 제18조(기초공제)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제21조(일괄공제) ·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제26조(세율) · 제27조(세대생략 할증) · 제67조(신고) · 제69조(신고세액공제) · 시행령 제9조(장례비용) ·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