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목돈 좀 줄까?” 하셨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거 세금을 내야 하나? 얼마부터 내는 건지?
상속이랑 증여가 뭐가 다른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세금이라고 하면 일단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초만 정리해봤어요. 세금을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요.
상속이랑 증여, 뭐가 다른 건지
둘 다 “재산이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는 건 같은데, 타이밍이 달라요.
| 구분 | 상속 | 증여 |
|---|---|---|
| 언제 | 사망한 후 | 살아있을 때 |
| 누가 결정 | 법정상속 또는 유언 | 주는 사람(증여자) |
| 세금 | 상속세 | 증여세 |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 넘어오면 상속세, 살아계실 때 미리 주시면 증여세예요.
세율은 둘 다 같아요
상속세랑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똑같아요. 과세표준(= 재산 - 공제액)에 따라 10 ~ 50%가 적용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여기서 중요한 건 “과세표준”이에요. 재산 전체에 세율을 때리는 게 아니라, 공제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공제가 얼마나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참고로 2024년에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래서 현재도 최고세율 5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얼마까지 안 내도 되나?
상속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가 있어서,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일괄공제: 5억원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빼줘요.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를 합한 것과 비교해서 큰 쪽을 적용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해요.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추가로 최소 5억원이 공제돼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많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에요.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어 7억원이 기준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니까, 5억원까지 비과세예요.
| 상황 | 실질 비과세 한도 |
|---|---|
| 배우자 + 자녀가 상속 | 최소 10억원 |
| 자녀만 상속 (배우자 없음) | 5억원 |
이 외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같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 두 가지가 제일 커요.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 면제한도가 달라요. 그리고 10년 단위로 합산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 증여자 → 수증자 | 면제한도 (10년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조부모 → 손자녀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10년 합산”이 뭐냐면, 같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다 더해서 면제한도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2026년에 3,000만원 받고, 2030년에 3,000만원 더 받으면 합계 6,000만원이에요. 면제한도 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나와요.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리셋돼요. 2026년에 5,000만원 받고, 2037년에 또 5,000만원 받으면 각각 면제한도 안에 들어가서 세금이 0원이에요.
부모 양쪽에서 받는 것도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 받으면 합쳐서 1억인데, 이건 한도 초과예요. 부모·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을 합쳐서 10년간 5,000만원까지거든요. 아버지 3,000만원 + 어머니 2,000만원 = 5,000만원 이렇게 맞춰야 해요.
2024년에 새로 생긴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어요.
기존 면제한도(5,000만원)에 더해지는 거라서,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합계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정리하면 이래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을 것
-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을 것
- 부모 양쪽 합쳐서 1억원 한도
- 증여자(부모)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만 해당
주의할 점은, 이 1억원은 부모 양쪽을 합친 금액이에요. 아버지 5,000만원 + 어머니 5,000만원 = 1억원이 한도예요.
상속 vs 증여, 뭐가 유리할까?
이건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정답이 하나는 아니에요.
소액이면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증여 면제한도를 활용해서 10년마다 조금씩 나눠주면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으니까요. 한도를 넘겨서 줄 때 금액별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증여세 금액별 계산 총정리에 1억·2억·5억 조견표로 정리해 뒀어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 2명에게 10년마다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면, 20년 동안 2억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고액이면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상속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최소 5억)가 있어서 기본 공제가 크거든요. 증여는 면제한도가 5,000만원이라 큰 금액을 한 번에 옮기기엔 세금 부담이 커요.
한 가지 주의할 점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돼요. 미리 증여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는데, 10년을 못 채우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세법에서 조기 증여를 통한 절세를 방지하려고 만든 규정이에요.
신고 기한
세금은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안 내요.
| 구분 | 신고 기한 |
|---|---|
| 상속세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3월 말일(3월 31일)부터 3개월 후인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를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이 1,000만원이면 30만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작은 금액 같지만, 안 하면 손해니까 꼭 기한 안에 하세요.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2025년 3월 정부 개편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바뀌면 꽤 큰 변화예요.
| 구분 | 현행 (유산세) | 정부안 (유산취득세, 미확정) |
|---|---|---|
| 과세 기준 | 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 | 상속인 각자가 받은 금액 |
| 공제 | 일괄공제 5억 | 자녀 1인당 5억 |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15억을 상속받는 경우:
- 현행: 전체 15억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10억
- 변경 후: 각자 5억씩 - 1인당 공제 5억 = 과세표준 0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하지만 방향 자체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리하면
- 상속은 사망 후, 증여는 생전에 재산이 넘어가는 것
- 세율은 둘 다 10 ~ 50% (5단계)
- 상속세 비과세: 배우자 있으면 최소 10억, 없으면 5억
- 증여세 면제한도: 성인 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 혼인·출산 시 추가 1억원 비과세 (2024년 신설)
-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
- 상속세 신고 6개월,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재산이 5억·10억·20억일 때 상속세가 실제로 얼마 나오는지는 상속세 금액별 계산 총정리에 조견표로 정리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