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목돈 좀 줄까?” 하셨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거 세금을 내야 하나? 얼마부터 내는 건지?

상속이랑 증여가 뭐가 다른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세금이라고 하면 일단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초만 정리해봤어요. 세금을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요.

상속이랑 증여, 뭐가 다른 건지

둘 다 “재산이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는 건 같은데, 타이밍이 달라요.

구분상속증여
언제사망한 후살아있을 때
누가 결정법정상속 또는 유언주는 사람(증여자)
세금상속세증여세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 넘어오면 상속세, 살아계실 때 미리 주시면 증여세예요.

세율은 둘 다 같아요

상속세랑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똑같아요. 과세표준(= 재산 - 공제액)에 따라 10 ~ 50%가 적용돼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원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원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여기서 중요한 건 “과세표준”이에요. 재산 전체에 세율을 때리는 게 아니라, 공제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공제가 얼마나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참고로 2024년에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래서 현재도 최고세율 5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얼마까지 안 내도 되나?

상속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가 있어서,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일괄공제: 5억원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빼줘요.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를 합한 것과 비교해서 큰 쪽을 적용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해요.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추가로 최소 5억원이 공제돼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많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에요.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어 7억원이 기준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니까, 5억원까지 비과세예요.

상황실질 비과세 한도
배우자 + 자녀가 상속최소 10억원
자녀만 상속 (배우자 없음)5억원

이 외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같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 두 가지가 제일 커요.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 면제한도가 달라요. 그리고 10년 단위로 합산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증여자 → 수증자면제한도 (10년간)
배우자 → 배우자6억원
부모 → 성인 자녀5,000만원
부모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조부모 → 손자녀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10년 합산”이 뭐냐면, 같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다 더해서 면제한도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2026년에 3,000만원 받고, 2030년에 3,000만원 더 받으면 합계 6,000만원이에요. 면제한도 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나와요.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리셋돼요. 2026년에 5,000만원 받고, 2037년에 또 5,000만원 받으면 각각 면제한도 안에 들어가서 세금이 0원이에요.

부모 양쪽에서 받는 것도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 받으면 합쳐서 1억인데, 이건 한도 초과예요. 부모·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을 합쳐서 10년간 5,000만원까지거든요. 아버지 3,000만원 + 어머니 2,000만원 = 5,000만원 이렇게 맞춰야 해요.

2024년에 새로 생긴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어요.

기존 면제한도(5,000만원)에 더해지는 거라서,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합계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정리하면 이래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을 것
  •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을 것
  • 부모 양쪽 합쳐서 1억원 한도
  • 증여자(부모)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만 해당

주의할 점은, 이 1억원은 부모 양쪽을 합친 금액이에요. 아버지 5,000만원 + 어머니 5,000만원 = 1억원이 한도예요.

상속 vs 증여, 뭐가 유리할까?

이건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정답이 하나는 아니에요.

소액이면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증여 면제한도를 활용해서 10년마다 조금씩 나눠주면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으니까요. 한도를 넘겨서 줄 때 금액별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증여세 금액별 계산 총정리에 1억·2억·5억 조견표로 정리해 뒀어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 2명에게 10년마다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면, 20년 동안 2억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고액이면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상속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최소 5억)가 있어서 기본 공제가 크거든요. 증여는 면제한도가 5,000만원이라 큰 금액을 한 번에 옮기기엔 세금 부담이 커요.

한 가지 주의할 점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돼요. 미리 증여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는데, 10년을 못 채우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세법에서 조기 증여를 통한 절세를 방지하려고 만든 규정이에요.

신고 기한

세금은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안 내요.

구분신고 기한
상속세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3월 말일(3월 31일)부터 3개월 후인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를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이 1,000만원이면 30만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작은 금액 같지만, 안 하면 손해니까 꼭 기한 안에 하세요.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2025년 3월 정부 개편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바뀌면 꽤 큰 변화예요.

구분현행 (유산세)정부안 (유산취득세, 미확정)
과세 기준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상속인 각자가 받은 금액
공제일괄공제 5억자녀 1인당 5억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15억을 상속받는 경우:

  • 현행: 전체 15억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10억
  • 변경 후: 각자 5억씩 - 1인당 공제 5억 = 과세표준 0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하지만 방향 자체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리하면

  • 상속은 사망 후, 증여는 생전에 재산이 넘어가는 것
  • 세율은 둘 다 10 ~ 50% (5단계)
  • 상속세 비과세: 배우자 있으면 최소 10억, 없으면 5억
  • 증여세 면제한도: 성인 자녀 5,000만원 (10년 합산)
  • 혼인·출산 시 추가 1억원 비과세 (2024년 신설)
  •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
  • 상속세 신고 6개월,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재산이 5억·10억·20억일 때 상속세가 실제로 얼마 나오는지는 상속세 금액별 계산 총정리에 조견표로 정리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