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1억을 보태주신다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지?” 검색하면 증여세율표는 쉽게 나오지만, 정작 내 금액의 답은 공제를 빼고 직접 계산해야 해요. 이 글에서 증여세율표와 공제 한도를 법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5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 실제 납부액을 전부 계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요약하면 이래요. 성인 자녀 기준으로 1억이면 485만원, 1억 5천이면 970만원, 2억이면 1,940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이라도 미성년 자녀·배우자는 공제가 달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니, 아래에서 케이스별 표로 확인하세요.

내 금액을 바로 넣어 보고 싶다면 상속세·증여세 계산기에서 증여자 관계와 이전 증여액까지 반영해 계산할 수 있어요.

증여세율표 — 과세표준 5단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가 상속세 세율(제26조)을 그대로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와 세율표가 똑같아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구간 기본세액
1억원 이하10%없음0원
1억 초과 ~ 5억20%1,000만원1,000만원
5억 초과 ~ 10억30%6,000만원9,000만원
10억 초과 ~ 30억40%1억 6,000만원2억 4,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10억 4,000만원

산출세액은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쪽으로 구하면 돼요. 결과는 같아요.

  • 누진공제 방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 조문 방식: 구간 기본세액 + 구간 하한 초과분 × 세율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억원이면 누진공제 방식으로 4억 × 20% − 1,000만원 = 7,000만원이고, 법 조문 방식으로도 1,000만원 + 3억 × 20% = 7,000만원이에요.

세율 인하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제26조 세율표는 그대로예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에서도 세율·증여재산공제 조문은 바뀌지 않았어요.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것 — 신고세액공제 3%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를 빼 줘요(제69조 제2항). 세대생략 할증액도 산출세액에 포함해서 3%를 계산해요. 그리고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아요(제55조 제2항 과세최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표 — 누구에게 받느냐로 갈려요 (제53조)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 줘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적용되고, 모든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이에요.

주는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주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 → 부모)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그 밖의 사람 (친구 등)없음

표만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세 가지예요.

  1. 직계존속의 범위 — 부모·조부모뿐 아니라 내 부모와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계모)도 직계존속으로 봐요. 사실혼 배우자는 빠져요
  2. 한도는 그룹별로 나눠 써요 — 아버지·어머니·조부모가 각각 5,000만원씩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가 10년간 5,000만원 한도를 함께 써요
  3. 기타 친족 범위가 좁아졌어요 —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1,000만원 공제 대상이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줄었어요. 2025년 3월 14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돼요

증여세 계산 구조 — 3단계면 끝나요

증여세율표와 공제표를 알았으면 계산은 단순해요.

  1. 공제 빼기 —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요 (성인 자녀 5,000만원 · 미성년 2,000만원 · 배우자 6억원, 10년 합산)
  2. 세율 적용 —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위 증여세율표의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3.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를 깎아줘요

세율은 상속세와 똑같고 차이는 공제 구조예요. 상속세 쪽이 궁금하면 상속세 금액별 계산 총정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뒀어요.

조견표 ① — 부모 → 성인 자녀 (공제 5,000만원)

가장 흔한 케이스예요.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고, 기한 내 신고(3% 공제)까지 반영한 실제 납부액이에요.

증여 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할 세금
5,000만원0원0원0원
8,000만원3,000만원300만원291만원
1억원5,000만원500만원485만원
1억 5,000만원1억원1,000만원970만원
2억원1억 5,000만원2,000만원1,940만원
3억원2억 5,000만원4,000만원3,880만원
5억원4억 5,000만원8,000만원7,760만원
10억원9억 5,000만원2억 2,500만원2억 1,825만원

눈에 띄는 지점이 두 곳 있어요. 1억 5,000만원은 과세표준이 정확히 1억이라 10% 구간의 끝이에요. 여기를 넘는 순간 초과분부터 20%가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증여 금액이 5억 5,000만원(과세표준 5억)을 넘기면 30%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금 증가 속도가 확 빨라져요.

조견표 ② — 부모 → 미성년 자녀 (공제 2,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000만원으로 줄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더 나와요.

증여 금액과세표준납부할 세금
2,000만원0원0원
5,000만원3,000만원291만원
1억원8,000만원776만원
2억원1억 8,000만원2,522만원
3억원2억 8,000만원4,462만원
5억원4억 8,000만원8,342만원

성인 자녀라면 0원인 5,000만원이 미성년 자녀에겐 291만원인 게 보이시죠.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 주는 것과 미성년일 때 주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다만 미성년일 때 미리 증여해 두면 10년 한도가 일찍 리셋되는 장점도 있어서, 장기 플랜에서는 일부러 나눠 주기도 해요.

조견표 ③ —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원)

배우자 사이는 공제가 6억원이라 웬만한 금액은 세금이 없어요.

증여 금액과세표준납부할 세금
6억원0원0원
7억원1억원970만원
8억원2억원2,910만원
10억원4억원6,790만원
13억원7억원1억 4,550만원
16억원10억원2억 3,280만원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에게 일부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6억까지는 증여세가 0이라도 부동산이면 취득세는 별도로 나온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계산 과정을 직접 보면 이래요 — 1억 5,000만원 예시

표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성인 자녀 1억 5,000만원으로 따라가 볼게요.

  1. 증여재산: 1억 5,000만원
  2.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성인 자녀, 10년 내 첫 증여)
  3. 과세표준: 1억원
  4. 산출세액: 1억 × 10% = 1,000만원 (1억 이하 구간이라 누진공제 없음)
  5. 신고세액공제: 1,000만원 × 3% = -30만원
  6. 납부할 세금: 970만원

같은 방식으로 아무 금액이나 넣어보고 싶으면 상속세·증여세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돼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제53조의2)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받는 돈이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빼 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돼요.

구분공제 기간공제액
혼인 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1억원
출산 공제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1억원
  • 주는 사람: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에요. 형제나 친구에게 받은 돈은 해당하지 않아요
  •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서 평생 1억원이에요. 둘 다 해당해도 2억원이 되지는 않아요
  • 기본 공제와 별개: 제53조의 5,000만원과 따로 적용돼서, 결혼하는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0원이에요. 2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5,000만원에 485만원이에요
  • 혼인 전에 받았는데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더해져요

사전 증여와 상속을 함께 설계하는 기본 구조는 상속세·증여세 기초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조부모 → 손주는 세대생략 할증 30% (제57조)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 를 더해요. 받는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예요. 손주의 부모(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서 손주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아요.

성년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는다면 이렇게 계산돼요.

  1. 과세표준: 1억 − 5,000만원 = 5,000만원
  2. 산출세액: 5,000만원 × 10% = 500만원
  3. 할증: 500만원 × 30% = 150만원 → 합계 650만원
  4. 신고세액공제: 650만원 × 3% = 19만 5,000원
  5. 납부할 세금: 630만 5,000원

같은 1억을 부모에게 받으면 485만원이니 145만 5,000원을 더 내는 셈이에요. 대신 부모 단계에서 한 번 더 낼 세금을 건너뛰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는 일부러 이 방법을 쓰기도 해요.

이 표가 가정하지 않는 변수 5가지

조견표는 “10년 내 첫 증여 + 현금 + 기한 내 신고” 기준이에요. 아래에 해당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1. 10년 합산 과세 —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합계 1,000만원 이상)은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제47조 제2항). 증여자가 부모라면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지만,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은 부모 증여와 합산하지 않아요
  2. 공제 한도 공유 —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가 10년간 5,000만원을 나눠 써요. 이미 5,000만원을 비과세로 받았다면 이번 증여는 공제 없이 계산돼요
  3. 혼인·출산 공제 — 혼인신고·출산 전후 2년 내라면 1억원이 더 빠져서 표보다 세금이 훨씬 줄어요 (위 혼인·출산 공제 섹션 참고)
  4. 세대생략 할증 —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의 30% 할증 (미성년 손주 20억 초과는 40%)
  5. 부동산·주식 증여 — 현금이 아니면 시가 평가액 기준이고, 부동산은 취득세가 별도로 붙어요. 전세보증금·대출을 끼고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양도세와 섞여서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신고는 3개월 안에 — 0원이어도 해두는 게 좋아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제68조). 3월 15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예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되고, 기한을 지켜야 위 표에 반영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요.

기한을 넘기면 3% 공제가 사라지는 것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어요. 그리고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좋아요. 몇 년 뒤 집을 살 때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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