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자녀·배우자·손주에게 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할증 → 신고세액공제 순서로 단계별 계산 — 신고기한까지
증여 정보 입력
현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예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 한도 (제53조의2)
부모를 건너뛰면 산출세액의 30% 할증 (미성년 손주가 20억원 초과 수증 시 40%) · 손주의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이 없으니 체크하지 마세요 (제57조)
증여자가 부모면 아버지·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서 넣어요 ·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하고 그때 낸 산출세액은 빼 줘요 (제47조②·제58조) · 이미 공제받은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요
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요 (제47조①) · 그 채무액만큼은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나와요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금융기관 대출·임대차계약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만 인정 (제47조③)
계산 결과
- ① 증여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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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0년 내 증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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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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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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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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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세대생략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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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기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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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신고세액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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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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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봐요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주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 → 부모) | 5,000만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그 밖의 사람 | 없음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기납부세액공제 = 합산한 종전 증여에 대해 그때 낸 산출세액 (합산분 과세표준 비율 한도)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세액공제) × 3%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8조) · 기한을 넘기면 3% 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 20%·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납부세액은 10원 미만 절사(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증여 금액·관계별 증여세 조견표
| 증여 금액 | 배우자 | 성년 자녀 | 미성년 자녀 | 기타 친족 |
|---|---|---|---|---|
| 5,000만원 | 0원 0.0% | 0원 0.0% | 291만원 5.8% | 388만원 7.8% |
| 1억원 | 0원 0.0% | 485만원 4.9% | 776만원 7.8% | 873만원 8.7% |
| 2억원 | 0원 0.0% | 1,940만원 9.7% | 2,522만원 12.6% | 2,716만원 13.6% |
| 5억원 | 0원 0.0% | 7,760만원 15.5% | 8,342만원 16.7% | 8,536만원 17.1% |
| 10억원 | 6,790만원 6.8% | 21,825만원 21.8% | 22,698만원 22.7% | 22,989만원 23.0% |
※ 10년 내 첫 증여·현금·채무 없음·기한 내 신고(3% 공제) 기준 납부세액, 만원 단위 반올림 · 아래 줄은 증여 금액 대비 실효세율 · 성년 자녀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년 수증자에게(세대생략 할증 제외) · 기타 친족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금액별 상세는 증여세율표와 금액별 계산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증여세가 얼마예요?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10% 세율로 산출세액이 500만원이에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15만원)를 빼서 485만원을 내요.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000만원이라 같은 1억원에 776만원이에요.
아파트를 증여하면 금액은 뭘 기준으로 넣어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예요. 아파트처럼 비슷한 매매 사례가 많은 부동산은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안의 유사 매매가액이 시가로 쓰이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써요.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다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시가로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부동산은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가 붙으니 취득세 계산기에서 무상취득 세율로 따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증여하면(부담부증여) 어떻게 계산해요?
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빼고 증여세를 계산해요(법 제47조 제1항). 대신 채무를 넘긴 만큼은 주는 사람이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따로 나와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차계약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만 인정돼요.
10년 안에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달라져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와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산출세액은 빼 줘요(법 제47조 제2항·제58조). 증여자가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봐요. 공제 한도도 10년 누계라서, 이미 5,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는 공제 없이 계산돼요. 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부모 증여와 합산하지는 않지만 직계존속 공제 한도 5,000만원은 함께 써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받으면 1억원이 더 공제되나요?
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해요(법 제53조의2).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성년 자녀는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2억원을 받으면 485만원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나와요?
부모를 건너뛰는 세대생략 증여라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돼요.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예요(법 제57조). 성년 손주가 1억원을 받으면 산출세액 500만원에 할증 150만원이 붙고,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630만 5,000원이에요. 손주의 부모(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아요.
증여세 안내
-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좋아요. 몇 년 뒤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자료가 돼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고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현금·예금·부동산 등)를 기준으로 해요.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합산배제 증여재산,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아요.
- 10년 합산은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넣는 방식이라, 조부모·부모처럼 서로 다른 직계존속에게 각각 받은 경우 공제 한도만 함께 쓰고 세금은 따로 계산돼요. 이런 경우는 각 증여자별로 나눠 계산하고 공제 한도를 수동으로 조정하세요.
-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라서, 이전에 이미 일부를 썼다면 남은 한도만 적용돼요. 계산기는 처음 쓰는 경우(1억원 전액)로 계산해요.
-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가 별도이고,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계산해요.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자금은 효도자금 증여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 평가액과 종전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배우자 6억·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직계비속 5천만·기타 친족 1천만, 10년 누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혼인신고 전후 2년·출생 2년, 통합 1억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과세가액(채무 인수액 차감)·동일인 10년 내 1천만원 이상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56조·제26조 — 과세표준·과세최저한 50만원·세율(10~5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시행령 제46조의3 —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 20억 초과 40%)·할증액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68조·제69조 — 납부세액공제·신고기한(말일부터 3개월)·신고세액공제 3%
- 국세청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세율·세대생략 할증·세액공제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