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계산기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재직일수 — 퇴직금 대상 여부,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연차 일수까지
근무 정보 입력
첫 출근일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금 근속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계산 기준
기본값은 오늘 · 이 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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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계산 방법
근속기간 — 입사일을 포함해서 세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꽉 찬 달은 개월로 세고 남는 날은 일로 셉니다. 한 달은 입사일과 같은 날의 전날에 끝나고,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에 끝나요 (민법 제160조)※ 예: 1월 31일 입사 → 2월 28일(평년)이면 딱 1개월 · 국세청도 입사 2024.2.29 → 퇴사 2025.2.28을 12개월(1년)로 봐요
퇴직일은 어느 날? — 기관마다 표기가 달라요
세법상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에요(12월 31일까지 근무 → 12월 31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자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으라고 안내하는데, 이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한 것이에요 (국세청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Q&A)※ 어느 쪽으로 넣어도 재직일수는 같게 나오도록 '다음 날' 체크 옵션을 두었어요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①)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제8조①)※ 2025.1.1 입사 → 2025.12.31 마지막 근무 = 딱 1년이라 대상이에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 1년 미만 끝수는 1년
근속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를 12로 나눠 1년 미만 끝수를 올려요 (소득세법 제48조①, 시행령 제105조①) · 예: 10년 1일 → 11년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겨요. 1년 계약이 끝나 바로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이에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근속기간별 퇴직금·근속연수·연차 (2020.3.2 입사 예시)
| 근속기간 | 퇴직금 | 세법 근속연수 | 연차 |
|---|---|---|---|
| 11개월 27일 ~2021.2.28 | 없음 | 1년 | 11일월 1일씩 |
| 1년 ~2021.3.1 | 대상 | 1년 | 15일 |
| 1년 1일 ~2021.3.2 | 대상 | 2년 | 15일 |
| 3년 ~2023.3.1 | 대상 | 3년 | 16일 |
| 5년 ~2025.3.1 | 대상 | 5년 | 17일 |
| 5년 1일 ~2025.3.2 | 대상 | 6년 | 17일 |
| 10년 ~2030.3.1 | 대상 | 10년 | 19일 |
| 21년 ~2041.3.1 | 대상 | 21년 | 25일 |
※ 마지막 근무일 기준 · 연차는 출근율 80% 이상이고 그 기간을 채운 뒤에도 계속 근무할 때 생기는 일수 · 하루 차이(1년 → 1년 1일, 5년 → 5년 1일)로 세법 근속연수가 1년 늘어요
근속연수 안내
- 근속기간이 나왔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세후 수령액을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연봉·근속별 금액은 퇴직금 금액별 조견표에 있어요.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그 뒤 퇴직금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②)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조건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④). 그 밖의 개인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근속에서 빠질 수 있어요.
- 퇴사하면서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연차수당 계산기 · 연차 계산법 정리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휴직·전적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