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세금을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세율 → 지방소득세 순서로 단계별 계산 — IRP 이체 시 이연세액까지
퇴직금 정보 입력
근속연수 입력 방식
세법상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에요(예: 12월 31일까지 근무 → 12월 31일).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입사일 대신 중간정산 지급일의 다음 날을 넣어요.
년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려서 넣어요 (예: 9년 2개월 → 10년) · 휴직 등 근속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으면 이 방식이 정확해요
원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제146조②)
계산 결과
총 세금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원
세후 수령액
- 원
단계별 계산
- ① 근속연수
- -
- ② 근속연수공제
- -
- ③ 환산급여
- -
- ④ 환산급여공제
- -
- ⑤ 과세표준
- -
- ⑥ 환산산출세액
- -
- ⑦ 퇴직소득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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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지방소득세 (10%)
- -
- 실효세율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미만 절사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전체 세금 ÷ 퇴직급여
IRP 과세이연
- 이연퇴직소득세
- -
- 퇴직할 때 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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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① 근속연수 — 1년 미만 끝수는 1년
입사일(기산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봐요 (소득세법 제48조①, 시행령 제105조①)※ 예: 9년 1일 → 10년 · 정확히 10년(2015.1.1~2024.12.31) → 10년 · 날짜별 계산은 근속연수 계산기
②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①1호)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③ 환산급여 — 1년치 소득으로 환산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④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①2호)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 × 35% |
⑤~⑦ 과세표준 → 세율 → 근속연수만큼 되돌리기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제14조⑥)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제55조①)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제55조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⑧ 지방소득세·IRP 이연세액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 ×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연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IRP 입금액 ÷ 퇴직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①)
※ 단계마다 원 미만 절사, 실제로 떼는 세금은 10원 미만 절사(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국세청 「2024년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계산 사례(퇴직소득 1억 6,000만원·근속 21년 → 산출세액 3,974,999원)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퇴직급여·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급여 | 근속 5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
| 3,000만원 | 85만원 2.8% | 22만원 0.7% | 0원 0.0% |
| 5,000만원 | 236만원 4.7% | 75만원 1.5% | 0원 0.0% |
| 1억원 | 1,036만원 10.4% | 426만원 4.3% | 123만원 1.2% |
※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만원 단위 반올림 · 아래 줄은 퇴직급여 대비 실효세율 · 근속 20년이면 근속연수공제만 4,000만원이라 3천만·5천만원은 세금이 없어요
퇴직소득세 안내
- 퇴직금 자체를 먼저 구해야 한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평균임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연봉·근속별 금액은 퇴직금 금액별 조견표에 정리돼 있어요.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겨서 지급돼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②,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 IRP에 들어간 금액은 세금이 이연되고,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을 때 이연된 세금을 떼요.
-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찾을 때 세율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60%(10년 초과)·50%(20년 초과, 2026년 시행)로만 원천징수해요 (소득세법 제129조①5의3) — 퇴직연금 DB·DC·IRP 차이
- 중간정산을 받은 뒤 퇴직하면 퇴직금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고, 세금은 중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합쳐서 다시 정산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48조)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조건
- 입사일부터 오늘까지 근속기간·재직일수·퇴직금 대상 여부만 빠르게 보려면 근속연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계산 결과는 일반 근로자 기준 참고용이에요.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근로소득 과세), 공적연금 일시금, 외국납부세액공제, 근속에서 빠지는 휴직 기간은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세액은 회사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